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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189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1988. 10. 10.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신경인성 방광 경부척수손상외, 신경인성 방광, 담낭담석증, 척수공동증, 경수손상에 의한 완전마비 후두골 골절, 경막외혈종’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한 후, 2020.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6.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6.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상지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는 원고의 상지가 완전마비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를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사람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혼자서는 식사나 배변활동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가 상지를 약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두 다리의 상태만으로 장해등급을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두 다리뿐만 아니라 신경손상으로 비뇨기과 장해소견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두 다리의 마비로만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였다. 원고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행동을 자력으로 할 수 없고 완전도움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상태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가) 2020. 3. 25.자 장해진단서(비뇨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척추손상○ 장해부위: 신경인성 방광○ 장해상태- 1988. 10. 10. Fall dawn injury로 척추손상- 1991. 8. 13. suprapubic cystostomy 시행나) 2020. 3. 12.자 장해진단서(재활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장해 부위: 사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신경인성 통증○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MMT: 상지 T~P+, 하지 Zero- MBI 8점/100점, SCIM 12점/100점- HFT: U/C- C-MRI and 전기진단검사(근전도): 완전경수손상 소견○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08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895_4_0.jpg○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088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895_5_0.jpg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준함(제1급 8호), 수시간병대상○ 심사위원별 의견- 심사위원 1(정형외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 상지 부전마비, 양 하지의 완전마비. 방광루 설치 상태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준함. 수시간병급여 대상이며, 항상간병대상에는 못 미침.- 심사위원 2(신경외과): 경수 손상으로 사지마비(양 상지 G1-3, 양 하지 G0)확인되며, 배뇨장해로 인해 방광루 설치 상태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타인의 간병을 항상 필요로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준함. 수시간병 타당함.- 심사위원 3(정형외과): 경부 척수손상으로 상지의 부전마비, 하지의 완전마비 인정되며, 배뇨장해로 방광루 설치술 상태임.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심사위원 4(신경외과): 경척수 손상으로 방광루 설치 상태이며, 상지 부전마비,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수시 간병이 필요함.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준함.3)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재활의학과) ○ 원고의 자각적 증상1) 양측 상지 불완전마비2) 양측 하지 완전마비3) 보행불능상태4) 배뇨장애5) 배변장애○ 원고의 타각적 증세1) 상지 불완전마비- 도수근력검사에서 일관성이 떨어짐- 2020. 3. 12. ○○○○○○병원 평가시 좌측 상지 근력이 훨씬 좋았음. 좌측 상지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수지관절의 굴곡, 신전근 전체적으로 3~3+점을 보임. 우측 상지 견관절 굴곡 2점, 견관절 외전 3-점, 주관절 굴곡 3점, 신전 3-점, 완관절 굴곡 및신전 2점, 수지 굴곡 및 신전 1~2-점 수준- 2022. 2. 28. 본원 진찰실 이학적 검사시 견관절 굴곡 및 외전 1점, 주관절 굴곡 1점,신전 2점, 완관절 굴곡 및 신전 3점, 수지 굴곡 0점, 외전 0점(양측 차이 없음)- 2022. 3. 30. 본원 물리치료실 근력평가시 양측 상지 모든 근육들에서 1점(양측 차이없음)- 이와 같이 상지 근력 측정시 일정한 근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 특히 2년 전인 2020. 3. 12. ○○○○병원에서의 도수근력 측정시 좌측 상지는 대부분의 근육들에서3점 이상의 근력을 보였던 반면, 본원 신체감정시 좌측 상지에서도 1점 또는 2점의근력을 보여주고 있어, 원고가 2년 사이에 상지 근력이 저하될 만한 병적 사건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상지 근력에 있어 보상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2) 전기진단학적 검사 소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양측 하지 자극시 전위 유발되지 않으나, 우측 상지 자극시 지연된 잠시 및 감소된 진폭을 보였고, 좌측 상지 자극시 정상 범위를 나타냄. 이는 경수부 척수병증의 소견이 인정되나 상지, 특히 좌측 상지에서는 상당한 기능적 보존을시사하는 수준임. 하지는 완전마비 소견임.- 운동유발전위검사: 양 하지 전경골근에서 기록하였을 때 전위는 유발되지 않았으므로하지 완전마비는 인정됨. 우측 상지는 전위 유발되지 않은 반면 좌측은 지연된 잠시와감소된 진폭을 보였음. 이 소견 역시 경추부 척수병증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지 불완전마비 소견으로 우측에 비해 좌측이 더 좋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경수부 척수병증 외에 양측 모두 제8경추 및 제1흉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함께 동반되어 수부 기능의 저하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측 상지에서는 팔꿈치 부위에서 척골신경마비가 병발되어 우측 수부내재근의 약화가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3) 경추 MRI 소견- 경추부 척수의 위축과 외상 후 경수병증 소견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원고의 마비 소견이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음.○ 원고의 상하지 마비 또는 근약증 모두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인 것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 소견임.○ 원고의 경우 양 하지 완전마비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므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됨. 다만 쟁점은 상지 불완전마비가 어느 정도일까에 맞춰서 판단하여야 본원 신체감정 시점에 원고가 보여준 양측 상지 근력은 모두1점 수준이었고, 수부 기능검사에서 양측 모두 파악력이 측정 불가 수준이었으며, 상지기능 수행은 전혀 되지 않았고,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서도 척수손상독립성지수(SCIM) 및수정바델지수(MBI) 모두 전적인 의존이 필요한 수준을 보였음(SCIM 8점, MBI 0점). 이에따라 본원에서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만으로 본다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해당됨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상태였음. 다만, 원고의 의무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현 시점의 신체감정 결과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상이한 점1) 2020. 3. 12. ○○○○○○병원에서 측정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상지 근력점수가평균 3점, 우측 상지 2~3점(수부 1점)으로, 현재 평가된 상지 근력과 차이가 큼. 이는 최근 2년 이내 신경학적 악화를 뚜렷하게 초래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면 일정 부분의 보상작용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음.2) 2020. 3. 12. ○○○○○○병원에서 측정한 수정바델지수에서 총 점수 8점을 받았는데, 식사에서 ‘손에 보조구인 cuff를 사용하여 포크숟가락을 끼워 식사 가능하나 음식을 흘리는 경향 있어 뜨거운 것과 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되어 있음. 또한 실내 평지에서 직선거리로 3~5m 휠체어 조작이 가능하나 커브길불가능하며 대부분 보호자에 의해 휠체어 조작된다고 되어 있음. 이 부분은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 신체감정 시점의 일상생활 동작 평가결과와 다소의 차이를 보였음.- 이상에서 원고의 상지 기능이 유의하게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되나 좌측 상지의 기능이어느 정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상지 불완전마비 환자들에서는 전동휠체어 레버 조작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수부에 기능을 보조하는 cuff를 끼워 식사시 숟가락을 이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휴대폰을 포인팅하여 조작하는 등의 동작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두 다리 외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신뢰를 보장하려면 원고의 상지 근력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2020. 3. 12. 도수근력검사에서의 상지 근력 점수와 현재 신체감정 시점의 상지 도수근력 점수는 큰 차이를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상지 도수근력 점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신체감정의 목적에 따른변수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버림. 양측 상지 역시 기능적 저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되며, 그 근거로는 금번에 시행한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운동유발전위검사, 근전도검사등에서 양측 상지, 특히 우측 상지 및 양측 수부의 신경마비는 상당히 유의한 수준으로남아있다고 판단됨. 특히 수부 근력에 대해서는 마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임.이와 같은 상지의 기능적 저하가 원고의 보상작용에 의해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아쉽다고 생각됨. 다만, 원고의 경우 양측 상지 불완전마비나 신경인성 방광 등은 별개의장해로 보기보다는 경수부 척수손상에서 함께 나타나게 되는 일관된 증상이므로 파생장해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음.○ 원고의 상지 기능이 금번 신체감정시 평가된 수준보다 실제 더 낫다고 하더라도 상당히저하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일부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수부 cuff나 전동휠체어 등 보조도구의 도움을 받아 부분적 수행을 할 수 있더라도 이 또한 독립적 수행으로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활동이 자력으로 불가하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임.○ 신체감정시 시행한 검사 및 검사결과- 검사일자: 2022. 3. 30.- 수부기능검사: 양측 수부 모두 기능 측정 불가임.- 상지 도수기능검사: 양측 상지 모두 기능 없음.- 척수손상 보행척도: 보행 불가능함(0단계).- 버그균형검사: 0점- 척수손상독립성지수: 8점- 수정바델지수: 0점- 도수근력검사: 양측 상지 1점, 양측 하지 0점-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경수부 척수병증 및 우측 제7, 8경추, 제1흉추신경근병증 및 좌측 제8경추, 제1흉추신경근병증, 우측 척골신경병증(팔꿈치 부위)-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및 운동유발전위검사: 경수부 척수병증, 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 경추 MRI 검사: 경수부 척수병증의 후유증 상태(척수위축 및 외상 후 척수병증 후유증소견)○ 검진 및 검사 시행시 원고가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명확한 인지를 하기는 어려웠음. 제축된 의무기록자료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보상작용에 의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않았을 심증은 있으나, 신체감정 당시에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고 원고도 잘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특별히 태도적인 의심은 없었음.○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여러 검사들이 환자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들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환자가 전혀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검사의 객관성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예를들어 SCIM이나 MBI 등은 실제 환자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보다 ‘실제 잘 수행하고있는가?’를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도구들이므로, 환자가 전혀 못한다고 하면 점수 부여가 어려운 점이 있음. 객관적인 검사들로서는 MRI,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이 있겠으나 이 검사들은 신경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경손상으로인한 마비의 정도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원고의 경우 근전도및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운동유발전위검사에서 뚜렷한 경수부 척수병증 소견이 나타나고 있고, 경추 MRI에서도 압박성 척수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제3, 4경추간 척수의 음영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 불완전 척수손상의 소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그 정도가 불완전마비이므로 실제 환자의 운동 수준에는 편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검사결과만으로 원고의 심인성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 본 신체감정에서 시행한 ADL 검사는 SCIM(척수손상독립성지수)와 MBI(수정바델지수)이었음. SCIM은 8점, MBI는 0점으로 평가되었음. 이 평가점수는 상지 기능의 수행도 하지 기능과 같이 전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임.○ 본 신체감정에서 MMT, 즉 도수근력검사에서 상지는 양측 모두 1점, 하지는 양측 모두 0점으로 기록되었음. 그 결과는 상하지 모두 어떠한 기능 수행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상지 근력검사에서 원고가 보여준 근력 점수가 일정 부분 보상작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함. 이는 신체감정 이전 ○○○○○○병원에서의 2020. 3. 12.자 평가자료의 근력점수와도 현저하게 상이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함.○ HFT는 수부 기능검사임. 본 신체감정에서 HFT는 수행 불가로 나왔음. 이 결과는 수부 파악력이나 수지 핀치능력이 전혀 수행이 안 된다는 의미임. 즉 손을 이용한 기능 수행이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됨.○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양 상지 부전마비, 양 하지 완전마비 상태는 모두 전적으로 경수손상으로 인한 장해상태 내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음.○ 원고의 양측 상지 불완전마비의 정도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되지않는다는 점과,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척수손상에 의해 상지는 완전 정상이며 양 하지 완전마비만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면 양 상지 불완전마비가 추가적으로 동반된 상태이므로, 양 하지 완전마비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결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원고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상하지 모두의 기능저하의 측면보다 간병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제1급 제8호 결정에 동의하는 바임. 현 시점의 신체감정에서 원고가 얻은 점수는 매우 미약하였으나, 2020. 3. 12. ○○○○○○병원에서 측정된 도수근력검사 점수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감안한 결정임.○ 마지막으로, 본 건은 감정의로서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음. 또한 하지 완전마비 외에 상지 불완전마비가 분명히 동반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하지 완전마비만 단독으로 있는 장애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음. 단, 양측 상지의 기능이 현 시점의 신체감정에서 얻어진 점수에 비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제1급 제8호)’에 준하며,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 또는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상지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시행령 [별표 7]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내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8호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치의가 2010. 3. 12. 실시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원고의 상지 근력점수는 좌측 평균 3점, 우측 2~3점(수부 1점)으로 측정되었고, 수정바델지수(MBI)는 총점 8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보조구인 cuff를 사용하여 포크숟가락을 끼워 식사가 가능하나, 음식을 흘리는 경향이 있어 뜨거운 것과 같이 어려운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실내 평지에서 직선거리로 3~5m 휠체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상지 불완전마비 환자들의 경우 전동휠체어 레버 조작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손에 cuff를 끼워식사시 숟가락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포인팅하여 조작하는 등의 동작 수행을 할 수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의 4명의 심사위원(신경외과 및 정형외과전문의)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는 양 상지의 부전마비, 양 하지의 완전마비 상태로원고의 장해상태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준한다. 원고의 장해가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상·하지 기능저하의 측면보다 간병의 측면을 고려할때 원고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한다.”는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2. 3. 30. 신체감정시 시행한 검사에 의하면원고의 양측 상지 근력은 모두 1점 수준이었고, 수부 기능검사에서 양측 모두 파악력이 측정 불가 수준이었으며, 상지 기능 수행은 전혀 되지 않았고,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서도 척수손상독립성지수(SCIM) 및 수정바델지수(MBI) 모두 전적인 의존이 필요한수준을 보였다(SCIM 8점, MBI 0점). 위 검사결과만으로 본다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등 참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검사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6. 10.로부터 1년 9개월 이상 지난 2022. 3. 30. 이루어진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3.12. 측정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상지의 근력점수는 평균 3점, 우측 상지는 2~3점(수부 1점)으로, 2022. 3. 30.자 도수근력검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 위 각 검사 사이에 상지 근력이 저하되거나 신경학적 악화를 뚜렷하게 초래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면 일정부분 원고의 보상작용 외에 위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2010. 3. 12.부터 2022. 3.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상지 근력이 저하되거나 원고의장해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될 만한 사건 내지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2022. 3. 30. 도수근력검사 당시 원고의 상지 근력점수가 낮게 측정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2022. 3. 30.자 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마) 원고는, 원고가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상지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7]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른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려면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것’이라는 요건 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간병이 필요할 것’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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