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7207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5. 7. 5.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9. 21.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일시금 및 2010. 12. 1.부터 2016. 9. 18.까지의 기초연금에 관하여는 부지급하고, 2016. 9. 19.부터의 기초연금에 관하여는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8. 6. 1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시행일인 2018. 12. 13.부터 진폐보상연금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년 12월분 이후부터의 기초연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5. 12. 1.부터 2016. 9. 18.까지의 기초연금 부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하고, 위 심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20. 1. 15.자 처분 중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5.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22. 이 사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알았고, 2020. 10.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재심사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처분(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초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재심사청구한다고 기재하고, 청구이유 중 재심사청구의 대상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사청구하며 재해발생일 2005. 5. 7.의 진폐장해보상일시금은 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 재심사청구의 대상을 위 청구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고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2020. 1. 15.자 처분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9. 16.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2020. 1. 15.자 처분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여 2019. 9.경에야 이를 알게 되었고, 2010. 5. 20.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이된다는 피고의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진폐보상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9. 9.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위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위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 록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은 위와 같이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0. 11. 21.부터 매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진폐보상연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년 12월분 이후부터의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의 구체적인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통지가 있어야 재해자들이 장해급여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폐진단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의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초연금 청구권은 원고가 기초연금을 청구하기 전인 2018. 6. 12.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일(2018. 12. 13.)당시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진폐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청구 받은 피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는 위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이러한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 8).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의 경우 피고가 그 절차의 상당부분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거나, 2010. 5. 20.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의학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폐증의 의학적 특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 청구권 등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장해등급 통보나 진폐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2021구단720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