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1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1. 1.경부터 2017. 5.경까지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상세 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개인적 소인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7년 이상 유해한 전자파 및 라디오파 노출, 교대근로, 전화상담원으로서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상 유해 요인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정확한 발병 기전이 일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상 그 업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사 이 사건 상병 발병 자체의 업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증상이 발현될 만큼 악화된 시점에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일간 근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피로와 부담 등은 이 사건 상병 악화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로관계 등 ○ 근로관계- 사업장명: 소외 회사- 사업종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주생산품: 컴퓨터사전점검)- 상시인원: 45명-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근무 형태: 정규직, 월단위 교대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근무기간: 2011. 1. 1. ~ 2017. 5. 4.(재해일자까지 6년 4개월 근무)- 근무시간: 월~금요일 하루 8시간 근무(9시~18시 또는 13시~22시), 토요일 격주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9시~13시 또는 9시~18시)- 휴게시간: 하루 1시간(12시~13시 또는 16시~17시)- 담당업무: 전화상담 및 PC 원격지원○ 이전 근무경력- 2008. 9. 9. ~ 2010. 4. 30. 주식회사 ○○○○○, 전화상담 및 PC 원격지원 업무- 2010. 5. 1. ~ 2010. 12. 30. ○○○○○○ 주식회사, 전화상담 및 PC 원격지원 업무○ 업무내용- 직책은 실무 직원이었으며, 업무내용은 고객의 PC 및 스마트폰 점검 요청이 고객센터로 인입되어 예약되면 헤드셋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발신 통화를 진행하고 원격으로 고객 PC에 접속하여 고객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시도하는 업무를 하였음- 원고가 발병 당시 소속된 점검팀은 6~8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됨○ 업무강도(원고와 소외 회사가 제출한 근무시간조사표와 출퇴근기록 자료에 의하되,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출퇴근 지문등록 시간으로 산정하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는 PC 시스템 On/Off 시간으로 산정하여, 우선적으로 출퇴근 지문등록 시간으로 산정하고, 지문등록이 안 된 시간은 PC 시스템 On/Off 시간을 보완하여 산정함)030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157_01.jpg 2)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가) 2017. 5. 4.자 응급실 초진기록 ○ 주증상: 발작(발현시간: 30분전)○ 현병력- 평소 건강하던 자로, 이전 경련 기왕력 없음- 최근 무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지는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1주 전부터 컴퓨터 타자치는 도중 왼손에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이 아주 짧게 생겼다가 호전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별다른 검사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함- 내원 당일 출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오후 3시경 컴퓨터 타자 치던 도중 왼쪽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직후 경미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LOC 동반한 GTC SZ(전신성 강직-간대성 발작)를 하였다고 함- 목격자(직장 상사) 진술에 따르면, 발작은 1~2분 이내로 지속되다가 멈췄으며, EBD(안구편위)는 없었고 tongue bite가 동반되었다고 함, 발작이 멈춘 후 10분 정도 발작 후 혼란이 있었고, 119 타고 오는 사이 명료한 의식,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됨-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없음 나) 2020. 11. 11.자 ○○○○병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상세 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진단 연월일: 2018. 1. 26.○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대뇌의 교모세포종에 대하여 본원 신경외과에서 2017. 5. 16. 수술 시행함, 2017. 6. 12.부터 2017. 7. 21.까지 항암 및 방사선치료 시행하였고, 재발성 병변에 대하여 2018. 1. 26. 재수술 시행하였음, 이후 항경련제 복용 유지하며 외래 통해 경과 관찰 중임,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환자의 상태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다) 2020. 11. 11.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7. 5. 4.○ 내원방법: 구급차○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내원 당일 출근하여 업무도중 오후 3시경 의식을 잃고 경련 후 구급차 통해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함○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7. 4. 27. / 좌측 손 힘 빠짐○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팔 다리가 힘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멈칫한다.○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교모세포종이 우측 뇌반구 운동 신경 담당 위치에 근접해 있었으며, 현재 좌측 상하지 힘이 저하되어 보행이 불편함○ 상병명: (주상병) 상세 불명의 뇌 악성 신생물○ 입원: 2017. 5. 15. ~ 2017. 5. 19.(1주) /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 시행○ 통원: 2017. 5. 23. ~ / 주기적으로 MRI 확인하면서 경과 관찰 필요함○ 취업치료 여부(근무병행치료): 취업치료 불가능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1. 1.부터 2017. 5. 4. 재해일까지 약 6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타 업체 근무력을 포함하면 총 8년 7개월간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로 고객의 PC 및 스마트폰 점검요청이 고객센터로 인입되어 예약되면 헤드셋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선으로 통화를 진행하고 원격으로 고객 PC에 접속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17. 5. 4.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경련과 함께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인 라디오파가 있으나, 원고의 작업형태를 감안하면 라디오파의 노출 여부가 불분명하여 노출되었더라도 낮은 수준의 노출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컴퓨터와 유선전화 등 가전제품과 관련된 전자파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30cm 거리가 있을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업무환경 상 사용전압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원고는 월 단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상세소견 내용: 2008년부터 약 8년 7개월간 원격제어로 고객컴퓨터를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헤드셋을 착용하고 유선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의 형태임, 뇌종양(특히 청신경종)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의심되는 위험요인에는 라디오파가 있으며 라디오파는 진동수 3KHz부터 3THz까지의 전자기파를 의미함,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이 영역에 속함, 라디오파와 교모세포종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임, 또한 원고의 작업형태를 감안할 때 라디오파 노출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컴퓨터와 유선전화 등 가전제품과 관련하여 노출 가능한 전자파는 ELF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0c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헤드셋을 착용한다면 밀착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ELF-EMF(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전력이 일정하다고 할 경우 전압에 비해 자기장의 세기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ELF-EMF의 경우는 최근 역학적 연구결과 소아의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뇌종양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부족함, 현재 상황에서 노출수준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5) 이 법원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주간조(09:00~18:00)와 오후야간조(13:00~22:00)를 번갈아가며 7년간 교대근무 하였는바, 이러한 교대근무 환경이 원고의 생체리듬을 교란함으로써 수면과 휴식의 질을 떨어뜨려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야간작업'이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하는 근무를 말함, 이에 근거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종사자로 분류됨- 따라서 주간조와 오후야간조를 번갈아 하는 주간(연속) 2교대 근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야 2교대 근무와 비교하였을 때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가 대다수임-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업무스케줄이 수면과 휴식의 질을 떨어뜨렸는지 또는 신체의 상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들어 말하기 어려움- 다만,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서는 업무중 사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 수면장애, 위장관 질환, 우울증, 유방암, 전립선압, 대장암, 직장암, 자궁내막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 원고가 최근 12주간 계약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평균적으로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특히 발병 전 최근 1주간에는 주 5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교모세포종의 원인 중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전리방사선(약 3 × 1015Hz 이상)임, 그외에는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노출, 발암물질 노출, 유전자 손상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교모세포종의 발생과 근무시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음- 또한 장시간 근무(주당 5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에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업무관련 손상(업무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임○ 전선으로 연결된 헤드셋을 착용하고 개인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라면 라디오파나 전자파에 노출되는지- 라디오파는 수백Hz에서 수백만Hz에 해당함, 국립전파연구원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LED형 마우스는 5000Hz, 8000Hz에 해당하기에 라디오파 노출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1~300Hz의 주파수를 극저주파라고 함, 따라서 원고는 업무 중에 라디오파(LED 마우스에 해당)와 전자파(그중에서도 극저주파, LED 마우스 외 모든 전자기기에 해당)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원고가 노출되었을 전자기기에 대한 수치들은 다음과 같음? 게임용 고성능 컴퓨터: 30cm 거리 60Hz,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대비 0.54%(전기장 0.55V/m, 자기장 0.01mG)? 게임용 고성능 모니터: 30cm 거리 60Hz, 전자피 인체보호 기준대비 0.51%? LED형 마우스: 밀착시 5kHz, 8kHz,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대비 0.18%? LED형 키보드: 밀착시 60Hz,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대비 0.91%? LED형 헤드셋: 밀착시 70Hz,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대비 0.27%(전자파 인체보호기준: 4.166V/m)○ 7년간 해드셋을 착용하고 개인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근무시간 내내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던 원고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휴대폰의 경우 10kHz~300GHz의 주파수에 해당함, 이는 Hz로 환산하면 10000Hz ~ 3×10¹¹Hz에 해당하기에 원고가 노출된 극저주파영역(1~300Hz)의 전자파와 관계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900 & 180MHz 영역도 고주파수 영역이기에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극저주파영역과 관계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다만, 극저주파의 노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원고의 업무환경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미달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음, 개인의 질병감수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음, 극저주파 노출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고의 작업환경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했을 수는 있음○ 고객응대 업무에서 오는 감정노동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직 교모세포종 또는 뇌종양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없음-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결과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이 있음○ 상병의 전조 증상이 발현된 지 한참 동안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중간에 위 질의사항과 같은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을 보다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가 두통을 자각한 2017. 4. 28.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심지어 2017. 5. 2.에 정상 근무한 것과 위 질의사항의 유해요인이 교모세포종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양적으로 논할 수는 없음- 다만 무슨 질병이든지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악화시키고 예후를 나쁘게 만듬, 따라서 두통 발생 후 수일간 별다른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근하여 정상근무 한 것은 진단 및 치료를 늦췄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고 예후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음○ 위 질의사항의 업무상 유해요인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현재까지 교모세포종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근로 환경에서 노출된 극저주파, 직무 스트레스, 주간 교대근무와 교모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에 관련된 연구 역시 많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명확하게 관련성을 논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는 원고의 업무환경이 교모세포종의 발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의 질병감수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음, 극저주파 노출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한 노출기간에 따라서, 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고의 작업환경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했을 수는 있음- 또한 극저주파 노출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주간 교대근무가 모두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는 없음- 하지만 보통 한가지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적인 역치보다 더 낮은 값에서도 질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가 뇌 부위와 관련하여 기존까지 어떤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들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업무상 요인과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 '업무상 요인들이 기존의 개인적 소인에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업무상 요인들에서는 교모세포종을 일으키는 명확한 요인을 찾을 수 없었음- 또한 원고의 개인적 소인(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가족력, 의무기록 확인사항, 음주력, 신체조건)을 모두 확인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모세포종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개인적 소인도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이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했다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음, 이는 교모세포종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임[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무엇이고, 교모세포종 및 청신경종이란 어떠한 상병인지-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이란 교모세포종, 별아교세포종, 내배엽동종양 등 뇌에 발생하는 수많은 악성 종양들을 모아놓은 진단명임, 이것은 영상검사로는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고 절제 후 병리학적인 검사 후에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있음, 원고는 수술적 절제 및 병리학적인 검사 상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됨- 교모세포종은 신경상피종양 중에서도 미만성 침윤성 성상세포종에 속하는 종양임, 교모세포종은 전체 성상세포종양의 50~60%, 전체 원발성 뇌종양의 12~15%를 차지함, 교모세포종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다른 논문에서는 교모세포종은 연간 100,000명당 3~5명의 발병률을 가지며, 어린이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진단시 평균 연령은 65세이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1.6배 더 흔하나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함- 청신경종은 청신경의 전정신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슈반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임, 원발성 두개강 내 종양의 6~9% 정도이고 두개강 내 신경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악성인 경우는 매우 드뭄- 교모세포종과 청신경종은 다른 질병임○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인 약 6년 8개월의 기간 동안 통상 사무직 업무의 PC 및 헤드셋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는지- 아직 교모세포종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너무나도 작음,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인 바이러스 감염, 전리방사선 노출, 발암물질 노출, 유전자 손상 중에서는 원고의 교모세포종을 유발했다고 생각되는 원인은 없음- PC 및 헤드셋 사용에 관한 내용은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 또는 라디오파의 양 및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바가 없음- 일반 근로자의 노출기준 역시 원고가 노출된 극저주파(300Hz)에 대해서는 노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음주력, 고혈압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내용 중 이 사건 상병의 개인적위험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음주량에서 업무 이외 이 사건 상병의 개인적 위험 요인은 관찰되지 않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직업환경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오류 확인되지 않음- 원고가 근무 중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가전제품의 극저주파와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은 밝혀진 바가 부족함- 다만 이는 원고의 업무환경이 교모세포종의 발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님, 개인의 질병감수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음, 극저주파 노출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한 노출기간에 따라서, 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고의 작업환경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했을 수는 있음- 또한 극저주파 노출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주간 교대근무가 모두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는 없음, 하지만 보통 한가지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적인 역치보다 더 낮은 값에서도 질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마.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벤젠 ,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또는 그 무기 화 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목 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버.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나 건강검진결과, 음주량, 가족력, 신체조건 등 업무 이외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은 개인적 위험 요인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호발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파 및 라디오파 노출,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상병(교모세포종)의 원인 중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전리방사선이고, 그 외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노출, 발암물질 노출, 유전자 손상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노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원고가 업무수행 중 헤드셋을 착용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유선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라디오파와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업무 중에 라디오파(LED 마우스)와 전자파(그중에서도 극저주파, LED 마우스 외 모든 전자기기에 해당)에 노출되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업무환경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노출된 극저주파에 대해서는 노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극저주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라디오파와 전자파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라디오파와 전자파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간조(9시~18시)와 오후야간조(13시~22시)로 월 단위 교대근무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야간작업'이란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하는 근무를 말한다고 전제한 다음 '주간조와 오후야간조를 번갈아 하는 주간(연속) 2교대 근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야 2교대 근무와 비교하였을 때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업무스케줄이 수면과 휴식의 질을 떨어뜨렸는지 또는 신체의 상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들어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한 교대근무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야간작업이라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방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수면과 휴식의 질을 떨어뜨렸는지 또는 신체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라)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유선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는 원고 동료들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없다.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결과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원고가 어느 정도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애초에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마) 원고는 2017. 4. 28.(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두통 등 증상을 느껴 3일간 쉬었으며, 2017. 5. 2.(화요일) 근무한 후 그 다음날은 두통으로 다시 쉬었고, 2017. 5. 4.(목요일) 다시 출근하였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7. 4. 28. 최초로 증상을 느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후 원고가 2017. 5. 2. 하루 더 일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두통을 자각한 2017. 4. 28.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2017. 5. 2. 정상근무 한 것과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양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초에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요인들(라디오파와 전자파, 교대근무, 스트레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설령 2017. 5. 2. 하루 더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나마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경과일 뿐, 업무상 요인에 의한 상병의 악화라고 볼 수는 없다.바)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발병 12주 전까지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만큼 특별히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1)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교모세포종)의 발생과 근무시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장시간 근무(주당 5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에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업무관련 손상(업무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애초에 장시간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요인들에서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명확한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유해요인들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촉진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교모세포종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원고가 근로환경에서 노출된 극저주파, 직무 스트레스, 주간 교대근무와 교모세포종의 발병 및 악화에 관련된 연구 역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관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아)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환경이 교모세포종의 발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질병감수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수치에서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극저주파 노출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한 노출기간에 따라서, 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고의 작업환경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했을 수는 있다. 또한 극저주파 노출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주간 교대근무가 모두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는 없다. 하지만 보통 한가지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적인 역치보다 더 낮은 값에서도 질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있다.',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했다고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교모세포종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도 밝히고 있듯이 이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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