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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2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9. 22.부터 2003. 4. 30.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사업장에서 암석을 쇄석기에 들어 옮기거나 파쇄된 암석들을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중장비인 로더를 조종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4. 피고에게 위 난청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으로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85dB 미만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0. 기각되었고, 2020. 12.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8.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피고는 원고가 불과 약 4개월만 근무하였던 ○○○○ 주식회사의 작업환경과 유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만으로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10년 이상 근무한 ○○○○ 주식회사와 유사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한 조가 되어서 근무한 쇄석기 조종원에게 노출된 소음은 85dB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의 경우도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청력장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라 한다) 제7호 차목에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나) 우선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작한로더 장비는 암석을 들어 쇄석기에 옮기는 작업이거나 이미 쇄석된 암석을 다시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강한 소음이 직접 발생하는 쇄석 작업, 이른바 '크라샤' 작업 도중에는 로더 조종자인 원고는 위 소음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보인다.그런데 원고가 로더 조종원으로 근무한 ○○○○ 주식회사는, 원고가 야외 작업장인 채석장에 근무하였고, 그 채석장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크라샤 작업 근처가 아니었다면 소음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소음의 강도는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의 발생원과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하며, 로더 기사는 소음이 직접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노출되는 소음이 약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 주식회사에서 쇄석장비를 조종한 근로자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소음 노출에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고, 이 사건 난청으로 진단될 당시 71세였으며, 8kHz에서의 청력이 4kHz의 청력보다 더 감소되어 있는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소음보다는 퇴직 후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의 영향에 따라 진행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퇴직 당시에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난청으로 진단될 동안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청력손실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이 사건 난청은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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