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23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 18.부터 2020. 10. 7.까지 약 20년간 주식회사 ○○○○ 식음팀 직원으로서 카지노, 레스토랑에서 서빙 및 청소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퇴직한 후 2021. 3. 23. ○○○○○○○○○병원에서 경추부, 어깨 주변에 압통 소견을 받고,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경추 척추관 제3-4, 4-5번 협착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양측 발목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양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4.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이 되는 상병이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에 부담이 있었더라도 부담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채 24시간 3교대로 하루 8시간 동안 카지노,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거운 식기를 들고 허리를 구부려 서빙을 하거나,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식탁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등과 같이 견관절, 경추, 슬관절, 발목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업무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참조).2)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어깨 부분의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어깨 부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어깨에 회전근개 건염 소견이 있으나, 호텔과 카지노 서빙 업무에서는 위팔 거상 등과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거나 강도가 세지 않고, 좌식 한식당에서는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라 2~3년 단위로 순환하면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거나 1일 평균 고객수가 약 46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원고가 음식 서빙시 주로 가벼운 것들만 쟁반으로 직접 옮겼고, 무거운 음식은 안전상 카트를 이용하여 서빙하였으므로, 원고가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근골격계 부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병변은 퇴행성 건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견관절 병변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상태에 불과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분에 이 사건 상병에 발병하였거나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판단하였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사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그와 같은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원고가 재직지간 중 수 차례 어깨 부위에 대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료의 빈도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간헐적, 일시적으로 어깨 부분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만성적인 상병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어깨 부분을 제외한 경추 척추관, 슬관절, 발목관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자인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등과 같은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피고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경추 제3-4-5번 척추관 협착증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슬관절의 경우도 양측 모두 경도 또는 중등도의 퇴행성 변성일 뿐 파열로 볼 수 없으며, 발목 관절은 오른쪽에서 가벼운 정도의 병변만 확인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②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경추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후각부 수평파열은 경미한 상태이며, 양측 발목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및 거골 골결손증도 비교적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③ 원고의 근무기간 도중 등 간헐적, 일시적으로만 경추 척추관, 슬관절, 발목 관절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만성적 질환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진료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 척추관, 슬관절, 발목관절 부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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