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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07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9. 3.부터 2020. 9.까지 재직하며 영업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하였고, 주식회사 ○○○ 사무소(이하 '현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 12. 7. 입사하여 영업본부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26. 토요일 18:00경 마트에 방문하였다가 극심한 두통 및 메스꺼움 증상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2020. 12. 27. 새벽 구토,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좌측 내측 연수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6.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 사업장에서의 만성적인 연장근로, 퇴사(정리해고)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직 후 현 사업장으로의 왕복 5시간에 이르는 출퇴근, 미흡한 인수인계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 갑작스런 본부장의 퇴사로 본부장 담당 업무도 맡게 된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3, 1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요인,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수진내역,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횟수: 2017. 4. 18., 2017. 5. 16., 2017. 6. 20., 2018. 8. 17., 2018. 11. 21. 등 5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횟수: 2017. 5. 23., 2017. 5. 25. 등 2회-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횟수: 2017년 5회, 2018년 9회, 2019년 5회, 2020년 6회-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유질환자,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②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및 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 중에서 그 발생부위가 연수인 경우로,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병든 혈관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거나, 동맥경화 자체로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고, 주요 증상은 마비, 감각이상, 진동 및 위치감각 저하 등이 있음.-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운동부족, 비만, 고령 등이 있음.- 실직 및 구직 과정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보기는 어려움. 이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이전 회사에서도 영업 업무를 해왔고, 현 사업장에서도 영업 업무를 맡음. 비록 주된 품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혀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 구성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 사업장 입사 이후 사업장이 이전을 했다거나, 업무적 이유로 지시를 받아 장거리 통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근에 따른 부담을 업무적 요인 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업무를 고용노동부고시 제1호 다목 2)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질병이 발병하기 전 약 3주 정도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2개월간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 양이나 시간, 책임의 정도나 정신적 긴장의 정도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당뇨병은 평상시 혈당이 잘 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뇌혈관 질병의 위험요인임. 2020. 11. 시행한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178mg/dL였는데, 이는 혈당 조절이 상당히 미흡하였다 할 수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병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짐.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음.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은 토요일로 휴무였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2020. 9. 전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로 퇴사하였고, 약 2개월간 구직활동 후 2020. 12.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 전까지 산정된 근무기간은 총 3주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3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3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4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현 사업장에 입사 후 적응 초기에 발병하였다고 하나 그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장시간의 출퇴근, 새로운 직장에서 인수인계 등 여러 스트레스가 일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신청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과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도록 작용한 업무상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감정의의 의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④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소로 고혈압, 당뇨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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