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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24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12. 2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나.항의 진단일까지 약 35년간 크레인 등의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12. 1. ○○병원에서 '양측 소음유발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2.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와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심한 차이를 보여 양측 위난청으로 사료됨, ② 위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 없음, ③ 특별진찰 청력검사는 위난청으로 객관적 청력수준 산정 불가함, ④ 검사결과상 수치의 차이가 심하여 위난청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5.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9.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3. 12. 2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크레인 등중장비의 운전업무를 하면서 낡은 크레인 등 중장비 자체의 소음, 무전기 소음, 망치질, 용접, 그라인더 등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1.jpg2) 원고의 과거 기도청력검사결과(○○병원 실시 연도별 건강개인진단개인표)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2.jpg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3.jpg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18. 12. 1, 갑 제9호증) 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유발청력소실2)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상기인은 2018년 6월 12일 본원에서 실시한 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3분법으로 좌/우 72/73dB, 4kHZ에서 좌/우 90/95dB로 양측이에 난청 소견이 관찰됨 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9. 7., 갑 제10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역치산정불가(반복검사간 역치 차이가 상당함)○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84%, 우측 88%○ 어음청취역치(SRT)? 좌측 40dB, 우측 40dB○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정상, 우측 정상○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60dB○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고주파수 난청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병변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 주 원인으로 사료됨○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타 원인의 가능성은 적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 산정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그 여부를 알 수 없음○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하지 않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 결여○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소음성 난청이 유력함(ARR과 ASSR에서 고주파수영역의 난청이 있음). 그러나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알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다)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2. 16. 갑 제11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4.jpg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5.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1회차 검사시 시행한 어음청력검사상 어음명료도는 우측 65dB의 강도에서 70%, 좌측 65dB의 강도에서 65% 결과 보임○ 어음청취역치(SRT)? 1회차 검사시 우측 45dB, 좌측 45dB의 결과 보임○ 임피던스 청력검사? 1회차 검사시 시행한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A형으로 정상 소견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2회차 검사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60dB임○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검사 시행하지 않음○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 정도(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가능한 뚜렷한 상시이명 또는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이명의 타각적 검사법은 없으며, 환자의 주관적 이명은 8kHz에서 양측 귀 95dB 강도의 이명으로 검사됨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국소 소견 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원인: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바로 위 항목 참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충족하지 않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6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결과와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는 표준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 검사자는 검사과정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기인의 경우 양측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 이는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상기인은 표준순음청력검사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4. 7., 갑 제12호증) ○ 증상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증상고정○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2차 특진 순음청 력검사에서 좌측 88dB, 우측 83dB의 청력역치 확인되었으며, 어음명료도 좌측 65%, 우측 70% 관찰됩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50dB으로 확인되어 순음청력검사와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1차 특진에서 검사 확인이 되지 않은 바 있으며 2차 특진에서도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의 역치 차이 보여 신뢰도 만족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역치의 결정과 소음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므로 통합장해심사회의를 통한 최종 재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마)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0. 5. 26., 갑 제13호증) ○ 통합심사결과: 소음성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위난청)○ 심사결과 의견? 심사위원 1(이비 인후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와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심한 차이를 보여 양측 위난청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위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 없음? 심사위원 3(직업환경의학과): 특별진찰 청력검사는 위난청으로 객관적 청력수준 산정불가함?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검사결과상 수치의 차이가 심하여 위난청으로 사료됨 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이비인후과, 2022. 12. 12. 회신] 1. 순음청력검사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6.jpg2. 언어청력검사02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30_07.jpg3.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d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5dBnHL, 좌측 60dBnHL5. 질의 사항 답변○ 3회 연속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시 양측 난청의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나 검사 간 역치 차이가 크고 검사자가 검사과정에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확한 역치 판단이 어려운 양측성 난청으로 사료됨○ 상기인은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결과 간의 차이가 있어 역치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 정상이며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간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고, 신뢰도가 낮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를 판단할 수 없음.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큼○ 피감정인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다른 원인이 피감정인의 난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판단근거?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함. 노인성 난청의 발생 연령과 진행 정도는 유전적 요인과 주위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는 30대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음. 노인성 난청의 일부에서는 소음성 난청이나 선천성 진행성 난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① 청력 검사 상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②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에의 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③ 최소한의 전음성 난청(=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의 차이가 10 데시벨 이내), ④ 청력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있을 것, ⑤ 65세 이상의 연령 따라서, 상기인의 연령과 소음 이외에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음을 참고하였을 때 청력감퇴가 소음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위난청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피감정인은 ○○○○○○ 주식회사에서 34년 11개월간 중장비를 운전한 사람으로 80~94.4dB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상세 이력 6페이지 참조). 피감정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신다면, 해당 소음성 난청이 피감정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판단근거와 함께 기술 부탁드림? 상기인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며,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 결과 간 역치 차이가 크고 신뢰도가 낮아 소음성 난청 진단이 어려움. 따라서 상기인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작업근무환경을 고려하였을때, 환자의 청력장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됨○ 피감정인이 소음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발병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피감정인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은 피감정인의 난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인의 연령과 소음 이외에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음을 참고하였을 때 청력감퇴가 소음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움○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기타 소견?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간 역치차이가 크고 검사자가 검사과정 중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금번 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귀 감정의 검사상 나타난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였을 때,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며 최고명료도가 80%이상이므로 제11급 제5호에 해당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 2)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 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1983. 12.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약 35년간 크레인 등 중장비 운전업무를 종사하며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에 '원고에 대한 2018. 6. 12.자 순음청력검사상 3분법으로 좌측 72dB, 우측 73dB이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2018. 6. 12.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의 차. 2)항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아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나)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아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반복검사간 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역치산정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은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1회차 검사 당시(2019. 11. 26.)는 우측 83dB, 좌측 88dB, 2회차 검사 당시(2020. 2. 3.)는 우측 85dB, 좌측 88dB, 3회차 검사 당시(2020. 2. 11.)는 우측 90dB, 좌측 89dB로 각 측정되었고,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83dB, 좌측 88dB로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높게 나타 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두 검사결과가 10dB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실시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우측 83dB, 좌측 88dB)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우측 50dB, 좌측 60dB)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된 점, ②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 담당 의사 스스로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우측 50dB, 좌측 60dB)와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 표준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원고의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보다 더 저하되어 있으니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 자문의 및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4인 모두 일치하여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라)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 1회차 우측 88dB, 좌측 98dB, 2회차 우측 109dB, 좌측 118dB, 3회차 우측 57dB, 좌측 58dB로 각 측정되었고,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7dB, 좌측 58dB로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① 위와 같이 실시된 3회의 검사결과는 우측 귀의 경우는 최대 42dB, 좌측 귀의 경우는 최대 60dB의 극심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대로 반영된 검사결과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검사간 역치 차이가 크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결과 간 차이가 있어 신뢰도가 낮고, 위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라는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낮고, 위(僞)난청이 의심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마) 원고는, 1, 2차 특별진찰 당시와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1차 특별진찰: 좌측 60dB, 우측 60dB, 2차 특별진찰: 우측 50dB, 좌측 60dB, 신체감정: 우측 55dB, 좌측 60dB), 그 역치가 40dB 이상이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난청의 장해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주파수별로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의 청력 상태만을 반영하고,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검사방법으로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장해등급 판정의 측면에서도 섣불리 법령에서 장해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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