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2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경부터 2020. 10.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던 일용직근로자였다.나. 원고는 2020. 11. 3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1. 1. 19. 피고에게 위 난청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2.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오른쪽 37dB, 왼쪽 47dB로 나타나고 있으나, 측두골 CT 영상에서 양측에 만성 중이염이 있어 이 사건 난청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양측 40dB이 넘는 기도청력역치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원고에게 있는 만성 중이염은 청력저하를 일으키는 형태의 병변이 아닌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10dB 이내로서 혼합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력을 판정하면, 이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5조 제1호(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설령 소음에 의하여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이 있었더라도그 정도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 제7호 차목에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나)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측두골 CT 검사상 원고는 양측에 중이염 소견이 있었고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양측 B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에서도 원고에게는 양측 중이염 병변이 있다는 소견이었다.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과 이 법원 신체감정에서 실시한 각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청력역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보다 높게 나타났다.081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54_01.jpg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의 경우 항상 청력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나타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부분은 양측 중이염의 병력으로서 전음성 난청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이는 기도청력역치 중 골도청력역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혼합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위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부분은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측정 방법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차목 2)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판정 방법이고, 위 판정 방법의 전제에 관하여 위기준 차목 2)의 본문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이 전음성 난청의 소견이 동반되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각 음역대별로 일관되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도청력역치를 소음성 난청의 정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전음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소음성 난청업무처리기준도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40dB이 넘는지를 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난청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판정함이 상당한바, 그 청력역치가 40dB에 미치지 못한다면, 산재보험법령이 난청으로 인한 장해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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