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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2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006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7. 20.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9.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 노출 이후 기간에 발생 및 진행된 기질적 질환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을 현저히 초과한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각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점, 피고가 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원고와 같은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경력가) 원고는 1972. 1. 5.부터 1977. 1. 24.까지 ○○○○ 주식회사 ○○○○○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4. 1. 1.부터 1984.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발파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최대 약 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1)나) 원고는 1984. 12. 31. 뒤로는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2020. 7. 20.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검사소견: 순음 청력검사 결과(6분법에 준함) 우측 74dB, 좌측 69dB○ 장해상태: 양측 난청 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10. 27.자 특별진찰 소견서)029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61_01.jpg029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61_02.jpg029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461_03.jpg ○ 양측 고막 천공 소견 있음.○ 양측 고막 천공을 동반한 만성 중이염 상태이며, 소음 환경이 같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기도-골도 청력역치에 경미한 차이가 존재함. 고음역에서 장해 가중.○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비해당○ 검사결과는 모두 신뢰성 있게 진행되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병원, 2021. 2. 15.자 소견서) ○ 작업내용: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 직업적 요인- 탄광[○○○○(주) ○○○○○, 굴진 및 채탄]: 굴진 및 채탄, 근무기간 약 5년 0.5개월- 탄광[○○○○○○(주), 굴진]: 발파 및 굴진, 근무기간 1년-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 약 6년 0.5개월- 최종 소음작업 중단 시기: 1984. 12. 31.- 소음노출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함○ 개인적 요인: 2011년 이후 외이의 상세불명장애, 화농성중이염(반복진료),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료○ 종합소견: 양측 혼합성 난청(기도-골도 차이 및 양측 고막 천공)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갱내 굴진 및 채탄 업무 중 3년 이상의 소음 노출 직력 확인되고, 비직업적 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통합심사 의뢰 필요함. 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2021. 6. 30.자) ○ 통합심사결과: 현재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 노출 이후 기간에 발생 및 진행된 기질적 질환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별 의견- 심사위원1: 특진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75dB, 우측 67dB, ABR상 좌측 75dnHL, 우측 60dBnHL로 측정됨. 양측 고막천공 동반된 만성중이염으로 기도골도 차이가 있고, 저음역의 손실이 동반되어 있어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2: 특진검사 청력검사에서 우측 67dB(골도 59)-56%, 좌측 75(골도 64)-32%, 뇌관유발반응건사 우측 60, 좌측 75dB 소견임. 양측 고막천공을 동반한 만성중이염 소견을 보이며, 이에 상응하는 혼합성 난청 소견 보여 원고의 난청은 만성중이염 및 일부 노인성 난청에 기인한 난청으로 생각함.- 심사위원3: 상기환자 골도/기도의 청력역치가 좌측 64/75dBHL, 우측59/67 dBHL의 청력역치가 확인이 됨. 양측 고막천공이 동반되어 있는 만성 중이염 환자로 골도 청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골도청력에서 4kHz의 청력저하가 특별히 확인이 되지 않는 형태임. 전도성 난청 및 청력역치와 비례하지 않는 심하게 저하된 어음분별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되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4: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5dB, 우측 67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32%, 우측 56%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은 60dB까지 확인되며, 어음인지역치는 양측에서 60dB까지 확인되어 위난청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양측 고막 천공이 동반된 만성 중이염이라는 기질적 원인이 과거력에서 약 10년간 확인되는 상태임. 양측의 골도 역치는 좌측 64dB, 우측 59dB로 확인되나 역치변동은 크지 않은 편평형의 모습임. 4kHz 역치는 양측 60dB 정도이며 중저음 역치저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어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청력저하가 크게 작용한 모습임. 따라서 현재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 노출 이후 기간에 발생 및 진행된 기질적 질환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5: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75dB, 우측 67dB의 청력 손상 확인됨. 소음의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 청력은 비교적 보존되는 양상을 보이나 저음역대 손상이 현저한 결과를 보임. 2011년부터 수차례 중이염에 의한 진료 이력 확인되어 일반적인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시 저음역대 손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현재 난청의 원인이 중이염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과거 소음 노출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음역대의 청력 손상의 주 원인인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이염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 소음성 난청-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의 차이가 없음.- 고주파수 특히 4kHz 전후에서 청력이 가장 나쁨.- 고막이 정상 소견을 보임 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중이염으로 난청이 발생 가능함.-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많음.- 고주파수 4kHz 전후에서 가장 나쁜 형태를 보이지 않음.- 고막에 천공 등 염증 소견이 발견됨 등.○ ○○○ 의견과 같이 '소음환경이 같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에 동의함. 환자에게 난청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 중 소음환경이 일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모름. 실제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함. 소음환경이 일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기록상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만약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음.○ 피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비직업적 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만성중이염이라는 기질적 요인에 대한 근거가 기록상 확인되고 있음.○ 상병명은 양측귀의 혼합성 난청임. 추가로 양측귀의 중이염이 상병명에 해당함.○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고막천공과 중이염이 확인됨.○ 일반적으로 만성 중이염은 전도성 난청을 유발하기도 하고, 혼합성 난청을 유발하기도 함.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음.○ 주어진 기록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 통합심사회의 소견은 주어진 기록에서는 근거에 부합한 소견이라고 생각함. 3) 이 사건 지침(2020. 2.경 개정된 것) III. 업무상 질병 판단원칙 및 유형별 판단기준1. 판단원칙○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2. 유형별 판단기준(2) 혼합성 난청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이 보통 10~ 15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기간 중 난청으로 생활을 불편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없고, 원고는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1984. 12. 31.로부터 약 36년이 경과한 2020. 7. 20.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4세였던 점, 소음노출기간이 약 7년 정도인 점, 1984. 12. 31. 당시원고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②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8kHz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바, 통상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kHz에서 가장 청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의 양쪽 귀 고막 또는 중이에서는 난청의 원인이 되는 만성 중이염,고막 천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 통합심사회의에 참여한 5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이사건 상병은 만성중이염 등 원고의 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직업력과 무관한 원고의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양측 고막에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있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⑥ 이 사건 지침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피고 내부의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곧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상병과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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