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4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년경부터 2019. 3. 15.까지 약 28년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굴진, 중량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5. 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1. 6. 22.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서대로 '제1 내지 4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9. 5.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등에 인대 손상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2021. 4. 14. 양측 슬관절, 2021. 4. 15. 양측 족관절 영상자료(MRI)에서 퇴행성의 추가 상병이 보이며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제3, 4상병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 4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약 28년 동안 다수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굴진, 자재 가공 및 중량물 운반 작업 등을 하여 왔는바,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치의(○○○○의원)도 '약 30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하지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무릎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1. 4. 14. 촬영한 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전각 및 중간부에 퇴행성 파열 소견 확인되고,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판단됨.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서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하중을 드는 일에 의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와 연접하는 대퇴 활차부의 연골 마모소견 확인됨. 이는 무거운 하중을 들고 계단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대퇴 활차의 연골 마모 소견은 일차적으로 퇴행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일부 무리한 활동, 업무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연골 마모 등의 소견은 반복적인 부하가 장기간에 걸쳐 주어질시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 또한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③ 연골연화증은 관절 내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 마모되는 질환을 의미하고 슬개골와 대퇴골 사이에 관절연골이 존재하여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슬개-대퇴관절 통증 증후군이라고지칭하기도 하는 점,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가 보다 세분화하여 제4상병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제1, 2상병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발목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나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의 비슷한 연령대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병변이고,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정형외과(무릎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2021. 4. 14. 촬영한 MRI 검사상 제2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1, 2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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