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20. 3. 17. 10:45경 ○○동 ○○○○ 시장점으로부터 배달주문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원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우측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중과실인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범죄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새벽까지 야간근무를 하다가 주간근무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체가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수면부족, 피로감 등으로 자주 하품을 하여 눈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페이스쉴드에 김서림 현상이 있어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무를 지시한 사업주의 잘못과 이를 단속할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행위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의 사고현장약도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전 10:45경이고 원고 진행도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로서 특별히 시야확보에 방해가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으며, 원고가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인 점, 원고는 2020. 2. 19.부터 배달일을 시작하였는데 2020. 3.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3. 17.까지 ○○동 ○○○○ 시장점의 배달주문에 따른 배달을 총 38회 행한 경험이 있는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미숙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 차량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운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을 할 때에 신호를 확인할 것인데, 하품이나 페이스쉴드 김서림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되어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수 있는 점, 원고는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차선보다 더 왼쪽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사고현장약도참조), 사업주는 원고가 하늘을 보면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원고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한 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전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달리 신호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이나 신호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신호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신호를 보지 못한 것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신호위반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미성년자임에도 2020. 3. 5.부터 2020. 3. 11.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가 주간근무로 전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3. 17.까지 주간근무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미성년자가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무관한 쟁점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형태, 과로 등 업무에 수반된 사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나아가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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