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546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항만 하역업, 창고업, 자동차운송사업, 선박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자이다.나. ○○○은 ‘원고회사에서 굴진업무, 상?하차 작업(분진작업)과 약품 등을 공장 밖에서 공장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많은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우하엽,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7. ○○○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9.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은 ○○○○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원고를 비롯하여 인천항내 십여 개가 넘는 하역회사에 공급된 근로자인데 분진 및 약품을 취급하는 다른 하역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반면, 원고회사에는 간헐적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임에도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산업재해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거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보기 어렵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반면에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2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③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이 설령 원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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