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3. 8. 12. 17:00경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상병코드:M8407), 적응장애(상병코드: F432)'에 대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고 2006. 10. 3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0. 10. 28.부터 2010. 12. 15.1)까지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20. 12. 20.경 피고에게 '우울증(상병코드: F32.1)'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 및 적응장애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2)라. 피고는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순서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신청 상병인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우울증에 대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적응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진료기록상 2014년경 이미 자살사고에 대한 표현을 하였으며, 2018. 1. 25.경 실제 자살 시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적응장애 외에도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상을 입어 2006. 10. 31.까지 최초요양을 하고 금속물 제거술을 위하여 2010. 10. 28.부터 2020. 12. 15.까지 재요양을 하는 등 13년 이상 우측 족관절 통증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수술적 치료가 없었던 2018. 1. 4. 발생한 교통사고만으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재발하였고, 재발된 적응장애는 이 사건 재해 및 2017년경 치유된 적응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적응장애에 대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어도 50%의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03. 8. 12.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당초 승인 상병인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 적응장애'에 대하여 2006. 10. 31.까지 최초요양을 하였고,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0. 12. 15.까지 재요양을 하였다(입원 97일, 통원 1,102일, 갑 6호증 참조).2)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5차례에 걸쳐 '적응장애' 또는 '뇌진탕후 증후군'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다만 산재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후유증상 관리비용을 지원받아 2012. 7.경까지 정신신경용제를 처방받아 왔다.3) 원고는 이후로도 2017. 12.경까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상병을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4) 그런데 원고는 2018. 1. 4.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여 기흉,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2018. 1. 4.자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2018. 1. 18.경까지 위 병원 외상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5) 원고는 2018. 1. 25. 13:00경 스스로 식칼로 좌측 팔과 목을 베고 2018. 1. 26.02:00경 아들에게 전화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8. 1. 27.부터 2018. 3. 8.까지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삽화 등 정신과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6) 원고는 이후로도 2022. 8.경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주상병을 '뇌진탕 후 증후군, 적응장애, 불면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7) 관련 의무기록의 내용 및 주요 의학적 소견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4. 7. 심사결정서상 주치의 소견내용(을 1호증, 6면) 주치의사 소견(○○○병원)- 상병명: 적응장애- 종합소견: 지속적으로 심한 불면, 인지기능저하, 감정조절이 안 되고 짜증을 많이 내며 자살사고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도 증상 지속되어 비교적 높은 용량의 정신약물치료를 유지해야 수면개시 및 불안감소 등이 가능한 상태임. 환자가 호소하는 인지기능저하는 호전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동반된 행동장애(짜증, 자살사고, 분노폭발 등) 조절을 위해 정신과적 치료 유지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 1. 9.자 진료기록(을 3호증의 1, 2면) 주관적 정보- 변비가 너무 심하다. 다른 건 나아지고 있다. 잘 자고 기분도 잘 유지 ○ 2017. 7. 21.자 진료기록(을 3호증의 1, 16면) 주관적 정보- 새벽 한번은 깨지만 불편하지는 않다. 교수님과 상의하였다.- 기분은 괜찮은데, 식사는 우유와 빵으로만 먹는다. 혼자 살아서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혼자 산지 20년 되었다.객관적 정보- MSE(정신상태검사): euthymic(안정적), not so anxious, sleep(+-), diet(+-) ○ 2017. 12. 27.자 진료기록(을 3호증의 1, 31면) 측정 및 평가: 진단명 (주치의: ○○○)1. POST CONCUSSION SYNDROME (뇌진탕 후 증후군)2. Other and unspecified constipation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3. ADJUSTMENT DISORDERS (적응장애)4. MODERATE DEPRESSIVE EPISODE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5. Tinnitus (이명) ○ 2018. 1. 24.자 진료기록(을 3호증의 1, 34면) 주치의: ○○○주관적 정보: 1월 4일 오토바이 교통사고 수상 ○○대 2주 입원 후 ○○○ 신경외과 오늘 퇴원 예정. 온 몸이 아프고.객관적 정보: 집에 가면 칼로 목을 찔러서 죽겠다고 이야기함.측정 및 평가: 진단명은 2017. 12. 27.자 진료기록부 해당 부분과 같음 ○ 2020. 11. 5.자 심리평가보고서(갑 13호증) - 환자는 낙상사고 이후 2005년부터 본원 내원해 온 과거력이 있으며, 최근 식욕감퇴,불면, 우울감과 같은 증상이 악화되어 재방문하게 되었음.- 인지기능: K-WAIS-Ⅳ 검사상 합산점수 102점. 신경심리학적 능력을 배제한 채 언어이해 및 지각 추론 지표만으로 산출된 일반 능력 지수를 통해 추정한 실제 지능은 평균수준에 해당함. (중략)- 심리평가 결과, 환자는 1) Major Depressive Disorder(주요우울장애), Recurrentepisode(반복 에피소드), Moderate(중등도), 2) 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Traumatic Brain Injury(외상성 뇌손상에 기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가 시사된다. ○ 2020. 11. 17.자 재요양 소견서(주치의 ○○○, 갑 2호증의 1면, 갑 12호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불편, 우울, 자살시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통제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명: 우울증에피소드(상병코드: F32.1)- 예상기간: 2020. 11. 17. ~2021. 2. 17.(통원) ○ 2020. 12. 9.자 추가상병 소견서(주치의 ○○○, 갑 2호증의 3면, 갑 9호증) - 추가신청 상병명: 우울증(상병코드: F32.1)-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 2012년 2월-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알려져 있지 않음-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 심리적 어려움과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8. 1. 27.자 진료기록(을 3호증의 3, 1~2면) - 2018. 1. 4.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minimal pneumothorax(기흉), ribfracture(늑골골절) 진단 하에 본원 외상외과 입원하였음. 환자는 사고로 인한 두통, 가슴통증, 이명 외에도 신체손상으로 인한 우울감, 무망감 등을 호소하였음. 환자는 기존 차병원에서 복용하던 lexapro를 포함한 약 모두를 복용하면서 밤에 한차례만 깨고 6시간 이상 수면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가치함을 호소하였음. 환자는 증상 조절 및 본원에서의 정신과 f/u(경과관찰) 원하여 협진의뢰 되었다가 기존 정신과 약 시작하고 본과적으로 외래 f/u하기로 한 후 1. 18. 퇴원했음.- 2018. 1. 25. 13시경 환자는 스스로 식칼로 좌측 팔과 목을 베고 금일 새벽 2시경 스스로 아들에게 전화하여 응급실 통해 내원했음.- 내원 23년 전 환자는 용접일을 하다가 1.2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수상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우울감, 불면, 신체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medication 하였음. 환자는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약물 꾸준히 복용하면서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은 완화되었다고 함.- 환자의 보고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 환자는 우울감은 호전되었다는 생각에 항우울제(Lexapro 20㎎)는 빼고 나머지 약제만 복용하였고 증상의 악화/재발 소견은 없었다고 함. ○ 2018. 2. 6.자 심리평가보고서(갑 3호증) [요약 및 진단]환자의 전체 지능은 73.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경계성 지적 기능)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잠재 능력은 '평균 하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유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환자는 올해 1월경 TA(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퇴원 후 suicidal attempt(자살 시도)를 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우울감 외에 major depressive episode(주요 우울에피소드) 양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제반 검사상 emotional distress(정서적 고통)를 시사하는 sign은 뚜렷하지 않고, 보고 내용과 검사 sign간 일치가 떨어지고 있어 상기 검사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인지기능의 저하가 시사되었는데, 검사 결과대로라면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가능성이 고려된다. 그렇지만 brain imaging(뇌 영상)에서는 뇌 손상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아 인지기능 결과 역시 reliability(신뢰성)가 떨어졌다. ○ 2022. 12. 14.자 진단서(의사 ○○○, 갑 11호증) -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부상병) 적응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2003년경 용접 일을 하던 중 1.2m 가량 높이의 사다리에서 fall down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함. 이후 1년가량 입원 생활을 지속하였음. 사고 후 우울감 및 불면 등의 증상으로 타 병원 내원한 경력이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본과 연계되어 진료를 지속 중에 있음. 다량의 약제사용 중이나 불면, 우울 등의 증상 일부가 잔존하는 상태임. 다) 피고의 2021. 1. 29.자 자문의사회의에서, 피고 자문의사 5명은 모두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 대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갑 5호증).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통틀어 '진료기록 감정결과'라 한다) ○ 우울증과 적응장애에 관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② 일상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및 흥미 감소, ③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④ 불면 또는 과다 수면, ⑤ 정신운동 지연 또는 정신운동 초조, ⑥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⑦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⑧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 ⑨ 반복적인 자살생각과 같은 아홉 가지의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며, 특히 우울한 기분이나 관심 및흥미 상실 증상 중 하나 이상은 꼭 존재해야 한다는 진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적응장애에서도 우울한 기분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적응장애에서는 위와 같은 우울증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울증과의 차이점이고, 적응장애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적응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개인 또는 집단 정신치료 등이 있다.- 다만 적응장애의 치료기간에 대한 ○○○의 지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명에 관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진단명은 '적응장애'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임상경과와 증상의 심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상은 '우울증' 보다는 '적응장애'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2017. 12. 27.자 및 2018. 1. 24.자 외래재진기록상, 의사 ○○○ 및 ○○○가 각각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진단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 두 번째 진단으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변비', 세 번째 진단으로 '적응장애, 네 번째 진단으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진단명의 순서를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상태에 잘 부합되는 진단을 먼저 오도록 하므로, ○○○ 및 ○○○는 원고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에 부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지만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보다는 적응장애가 원고에게 더 적절한 진단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8. 1. 24. 의무기록에 "집에 가면 칼로 목을 찔러 죽겠다고 이야기함" 부분을 볼 때 원고가 명백한 자살사고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정확한 진단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처음 적응장애가 발병한 시기에 관하여- 의무기록상 2003. 8. 12.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3. 8. 12.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 1. 4. 이후 원고의 적응장애와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 ○○ 병원 의무기록 중 "환자의 보고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 환자는 우울감은 호전되었다는 생각에 항우울제(Lexapro 20㎎)는 빼고 나머지 약제만 복용하였고 증상의 악화/재발 소견은 없었다고 함." 내용과 ○○○병원 2017. 1. 9.자 기록 중 "잘 자고 기분도잘 유지", 2017. 7. 21. 기록 중 "기분은 괜찮은데", "MSE: euthymic"과 같은 내용을 볼때, 원고의 우울감 증상은 2018. 1. 4. 교통사고 전에는 호전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의 진료기록부의 위 내용은 원고의 우울감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우울감 증상은 2018. 1. 4. 교통사고 전에는 호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상 원고는 2018. 1. 4.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기흉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 1. 4. 이후의 증상은 2003. 8. 12. 있었던 업무상의 재해 보다는 2018. 1. 4.발생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인터넷 포털에 공개된 적응장애에 관한 의학정보○ ○○병원 의학정보(을 4호증의 1) [적응장애의 경과/ 합병증]적절한 치료와 중재만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인 적응장애의 예후는 좋은 편이다. 적응장애는 이미 그 진단 기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소멸되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3개월 안에 병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된다. 다만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적응장애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을 4호증의 2) [적응장애의 진단기준]적응장애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들이 생기고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없어집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 이후의 일시적인 증상에 대해 붙이는 진단명으로 증상의 정도도 악화되고 지속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사건이 해결되거나 적응이 될 만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상당기간(6개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우울증에 대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규정하고 있다.2)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우울증의 진단기준과 적응장애와의 차이점, 전반적인 임상경과와 증상의 심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진단명은 '우울증' 보다는 '적응장애'로 판단되고, ② ○○○병원 2017. 12. 27.자 및 2018. 1. 24.자 진료기록부상 진단명의 기재 및 순서에 비추어 볼때, 주치의 ○○○ 및 ○○○도 원고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에 부합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였지만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보다는 적응장애가 원고에게 더 적절한 진단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3) 위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 및 주치의 ○○○의 추가상병 소견서(갑 2호증의 3면, 갑 9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추가신청 상병인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적응장애에 대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2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제3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2)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병원의 2018. 1. 27.자 진료 중 '내원 한 달 전 우울감은 호전되었다는 생각에 항우울제(Lexapro 20㎎)는 빼고 나머지 약제만 복용하였고 증상의 악화?재발 소견은 없었다고 함', ○○○병원의 2017. 1. 9.자 진료기록 중 '잘 자고 기분도 잘 유지', 2017. 7. 21.자 진료기록 중 '기분은 괜찮은데', 'MSE(정신상태검사): euthymic(안정적)'과 같은 내용을 볼 때, 원고의 우울감 증상은 2018. 1. 4.자 교통사고 전에는 호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② 원고는 2018. 1. 4.자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기흉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③ 따라서 2018. 1. 4. 이후의 적응장애증상은 2003. 8. 12. 발생한 이 사건 재해보다는 2018. 1. 4.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3) 위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위 나.항에서 본 피고 자문의사들의 일치된 소견(갑 5호증), 적응장애의 일반적인 경과에 관한 의학정보(을 4호증의 1, 2)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승인 상병인 원고의 적응장애는 2017. 12. 이전에 이미 치유되었고, ○○○병원 주치의의 각 소견서(갑 2호증의 1, 3면, 갑 9, 12호증), ○○병원 주치의의 진단서(갑 1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 2)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미 치유된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즉, 이 사건 재해 또는 이미 치유된 적응장애가 2018. 1. 4. 이후의 적응장애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외의 사유인 2018. 1. 4.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응장애에 대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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