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6. 18.부터 2018.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0.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을, 2019. 6. 10.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양측 견붕쇄골 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8. 10.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위 상병들 중 제4-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8. 12.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1.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3.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8.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초진 기록부 및 영상필름 검토 결과, 경추부에 다발성 경추증이 관찰되나 연령증가에 의한 평균 변화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력과의 관련성이 미약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경추부에 다발성 경추증이 관찰되나 연령증가에 의한 평균 변화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력과의 관련성이 미약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부합하고 있다. ① 원고에게 제4-5-6-7 경추간 경한 추간판 돌출 및 경도 내지 중등도의 척추간 협착 소견이 관찰되나,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의 경중이나 장단기 노동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중장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으로 노동량의 정도나 노출된 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② 경추 자체는 약 5-6kg에 달하는 머리를 지탱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목운동의 강도나 움직임의 정도에 의해 퇴행성 병변의 정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추의 문제는 원고의 업무에 의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무직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흔히 생길 수 있는 병변 상태에 해당되는 소견임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해당 광산에서의 장기간 채광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 상병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④ 제반 정황상 원고의 주증상은 견관절, 주관절 등과 같은 상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경추 문제는 자연 경과에서 생겨서 동반된 질환으로 간주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병상태는 연령(62세)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일 것으로 간주됨 ⑥ 이 사건 추가상병은 무증상의 동일 연령군의 일반인에게 흔하게 발견될 수있는 소견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⑦ 광산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채광작업에 의해 경추부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간주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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