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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4.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2019. 8. 5. 12:25경 상세주소 생략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이 원고의 택시 앞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19. 8. 31.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고령으로 평소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평균 근무시간이 주 7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로 및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에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이 없었고, 머리에 직접 충격은 없었던것으로 기억한다‘, ’2019. 8. 23. (담당의가) 무리하지만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의료기관에내원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5. 4.부터 2019. 7. 3.까지 총 4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9. 8. 29. 및 8. 30.에도 잇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의 고령으로, 2011.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16. 3.경부터는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뇌경색증‘이라 한다) 치료를 받으면서 항혈소판제(플라빅스)를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 피고의 ○○지역본부 자문의는 ’원고가 사고 당시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왕에 복용 중이던 항혈소판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의 자문의 또한 ’2019. 8.31. 두부 CT에서 양측 대뇌반구에 아급성 경막하출혈이 보이는데, 직접적인 두부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며,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 법원의 2021. 4. 29.자 소송구조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등을 통한 증명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신청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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