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7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95. 5.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 반도체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6-7라인에서 식각(Etching) 공정 오퍼레이터로, 2011. 3.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제품 Mask 공급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각 근무하다 2018. 2.경 ○○○○에서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0. 5.경 '만성신장병(5기)' 및 '상세불명의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2016. 11.경 '우측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 진단을 각 받았다.다.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에 처음 노출된 이후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및 야간교대근무 등에 복합적,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각 상병 및 '우측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5년 7월부터 ○○○○ ○○공장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7라인 웨이퍼가공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적으로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의 복합적 노출과 장기간의 3교대 교대근무 경력, 비교적 어린나이에 유해요인에 노출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2019. 5. 20.자)를 근거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마. 피고는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이하 '○○○○'이라 한다)의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1.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에 만 18세의 나이로 입사하여 약 1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각종 유기용제, 비소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뿐만 아니라,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심각한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 등을 겪었는바, 위와 같은 유해물질의 노출과 교대근무 등의여러 유해인자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퍼 가공 공정 일반가)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실리콘 원기둥을 얇게 절단한 후 한쪽 면을 거울같이 연마하여 만든 원판) 제조, 회로 설계 및 마스크 제작, 웨이퍼 가공, 칩 조립 등의 절차를 거쳐 생산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웨이퍼의 제조, 회로설계, 가공 공정이 이루어졌다.나) 웨이퍼 가공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여러 종류의 막을 형성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전자회로를 그려 넣고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되풀이함으로써 전자회로를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통상 'FAB(fabrication)'이라고도불린다.다) 웨이퍼 가공 공정은 구체적으로, ①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확산(Diffusion) 공정, ② 웨이퍼에 감광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PR)를 도포한 후 마스크 패턴을 올려 놓고 자외선(UV) 등의 빛을 쬐어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광학현상(Photo lithography) 공정(이하 '포토 공정'이라 한다), ③ 웨이퍼 표면에 형성된 회로 이외의 부분을 부식성 가스(건식 식각) 또는 화학물질(습식 식각)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식각(Etching) 공정, ④ 웨이퍼 표면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전도성 또는 절연성 박막을 형성시키는 증착(Deposition) 공정[화학적 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과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로 나뉜다], ⑤ 반도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판트'(Dopant)라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공정, ⑥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웨이퍼표면의 산화막 등을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연마하는 연마(Chemical MechanicalPolishing) 공정 등 6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2) 원고의 담당업무 및 세부업무내역가) 담당 업무 등(1) 원고는 1995. 7. 3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6-7라인에서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하였고, 2011. 3.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기획부 사무실에서 신제품 Mask 공급관리업무를 주간근무로 수행하였다.(2) 원고가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의 7라인은 2004년 조직개편으로 6라인으로 통합되어 현재 6-2라인으로 지칭되어 가동되고 있고, 원고가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 1층의 공정라인에서 식각 공정과 포토 공정이 수행되었다.나) 식각 공정 업무내역(1) 원고는 ○○○○에 입사하여 초기 약 1년 동안은 설비 셋업 및 엔지니어보조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5대 내지 20대의 습식 및 건식 식각 공정 설비(주로 건식 식각 공정 설비)를 다루며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써 근무하였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전산작업, 로딩/언로딩, 설비모니터링, 후공정인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출근시 클린룸으로 들어서서, 런박스[웨이퍼 25개가 꽂혀 있는 캐리어(Carrier)를 운반할때 사용하는 케이스]의 LOT정보와 당일 물량, 해당설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식각 공정의 이전 공정인 포토 공정으로부터 런박스를 전달받아로딩 후 설비 가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산입력한 후 설비를 가동하여 모니터링하였으며[2004.경 7라인이 6라인과 통합된 이후로는 이전 공정인 포토 공정에서부터 물량을 당겨오는 물류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설비 작업이 완료되면 캐리어를 언로딩한후 다음 공정으로 인계시켰다.(2) 원고는 입사 초기에는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99.경부터 4조 3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뀌었는데, 주?야간 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식사시간은 50분이 주어졌으며, 한 달에 2~3회 정도 주말근무를 하였다.다) 신제품 Mask 공급관리업무내역(1) 신제품 Mask 공급관리업무는 전반적으로 생산계획 및 오더 등을 소비자(영업팀)의 요청에 따라 공급 스케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였는데, 원고는 사무실내에서 제품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주문 및 생산 설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요청 및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전 생산라인 담당자와 생산속도 및 계획을 조정을 하는업무를 수행하였다.(2)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이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격주로 주말 근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경과① 원고는 2006. 6. 25. ○○○병원에서 소변검사결과 '급성 신우신염' 진단을받고 2006. 6.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실시된 소변검사 결과 및 임상증상에 따라 급성 신우신염 진단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당시 실시된 혈액검사결과 철분결핍성 빈혈을 진단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2006. 8. 2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진단도 받았다.② 원고는 2008. 9.~10.경 옆구리 통증과 함께 배뇨 시 거품이 증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실시한 진단 결과 단백뇨(+1) 및 요당(+1) 소견을 받아 2008. 12. 10.경부터 ○○○병원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혈액 및소변검사에서 FENa(%)1) 1.2 6으로, 24시간 소변채취검사에서 FENa(%) 2.87, 요단백360㎎으로,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양측 콩팥 크기는 정상 크기로 각 나타났고, 단백뇨원인 감별 및 확진을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당시 원고가 지속적 임신을시도 중으로 초음파 촬영 이외의 추가 검사 등은 수행하지 못하고 신장 관련 약제처방도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속성단백뇨,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고립된단백뇨' 등의 상병으로 신장 관련 치료를 받았다.③ 원고는 지속되는 빈혈, 단백뇨, 신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010. 5.경 ○○○병원으로 옮겨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0. 6. 29.경 실시된 신장 조직검사에서 '급성 간질성신염을 동반한 미만성 사구체경화증' 진단도 받았다.④ 원고는 2013. 1.경 자궁근종적출술 후 2014. 2.경 임신을 하였고, 2014. 9. 2.경 출산 이후 신기능이 급격히 안좋아지면서, 2014. 12. 14.경 '말기신부전' 진단을받아 복막 투석을 하였으며. 2016. 11.경 침윤성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아 관련 수술을 받았다.나) 건강검진 내역① 2009년도: 162cm, 55kg, 혈청크레아티닌2) 2.1U /L, 신사구체여과율 0.33mL/min, ② 2010년도: 혈청 크레아티닌 1.6U/L, ③ 2011년도: 혈청크레아티닌 22.5U/L, ④ 2012년도: 혈청크레아티닌 2.5U/L, 신사구체여과율 0.21mL/min, ⑤ 2013년도: 혈청크레아티닌 2.2U/L, 신사구체여과율 0.25mL/min, ⑥ 2014년도: 혈청크레아티닌 4.8U/L, 신사구체여과율 0.10mL/min다) 원고의 개인적 소인 및 가족력원고는 흡연력 및 음주력이 없었고, 원고가 2006.경 급성신우염 진단을 받아치료를 받기 전까지 별다른 신장 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가족력으로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특이질환 가족력은 없었고, 고혈압 및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은 없었다.4)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지식(원고 및 ○○○에 대한 ○○○의 역학조사결과 참조)가) 만성신장질환- 임상적으로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정의는 3개월 이상 신기능 및 구조의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의 개념은 손상이후 기능회복으로의 가역성 여부에 따라 정의된다. 만성신장질환의 원인과 병리학적소견이 다양하나 임상적으로 단백뇨 검출을 위한 소변검사와 사구체여과율 추정을 위한 혈액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정의는 미국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의 정의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3개월 이상신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알부민뇨증3), 요침사 검사4) 이상, 세뇨관 질환으로 인한 전해질 등 이상, 병리검사에 의해 확인된 이상, 영상에 의해 확인된 구조적 이상, 신 이식의 병력, 감소된 사구체여과율(GFR)5)이 60ml/min/1.73㎡ 미만인 경우]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전 세계 만성신장질환의 원인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① 당뇨병성신질환, ② 사구체신염, ③ 고혈압 관련 만성신장질환, ④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 ⑤ 그 외 낭성 신질환 및 요세관사이질 신질환'의 5개 질환이다.-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요인에는 저체중출산아, 소아비만,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질환, 고령, 아프리카인종, 신장 질환 가족력, 이전 신부전의 기왕력과 단백뇨, 소변검사 이상 또는 요로의 구조적 이상 등이 포함된다. 만성신질환의 기전은 여러 원인(면역, 독소 등)으로 인해 네프론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에 병발하여 남아 있는 네프론의과여과와 증식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119에서는 5개의 그룹, 31개의 물질을신장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에는 에틸렌글리콜, 휘발성탄화수소, 클로로포름, 할로겐화 알킨, Bipyridylic herbicides이다. 또한 규소, 금속(납, 카드뮴, 수은, 금, Bismuth, 우라늄, 크롬, 비소, Germanium) 등이 잠재적 신독성을 갖는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할로겐화 탄화수소, 톨루엔, 에틸렌글리콜, 플라이미드용액(PI 용액), 아세톤, IPA(이소프로필알코올), 2-부톡시 에탄올, 실리카 등의 유기용제도 신장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나) 요세관(세뇨관)간질 신장염요세관(세뇨관)간질 신장염은 신장 세뇨관, 세뇨관을 둘러싼 조직(간질 조직)을 침범하는 염증이다. 요세관간질 신장염은 대부분의 다른 급성 신질환과 달리 조직형태학적 양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단핵구의 침윤, 간질성 섬유화, 요세관(세뇨관)의 퇴화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요세관간질 신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되며 급성 요세관간질 신장염은 종종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는 신장 간질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침윤 및 부종을 포함한다. 급성 요세관간질 신장염의 95% 이상의사례가 감염 또는 알레르기 약물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급성 요세관간질 신장염은 심한 경우 혹은 치료가 지연된 경우, 약물 알레르기에 의한 경우 지속된 유발 약물 복용시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거나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급성 요세관간질신장염의 증상 및 징후는 비특이적일 수 있으며, 신부전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독성물질(약물 등)의 노출에 의한 경우 증상은 노출 후 몇 주 혹은2차 노출 후 3~5일 정도 지연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5)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3. 28. 산보연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산보연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를 면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 원고 직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화학물질 취급현황원고가 클린룸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청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Ar, BCl3, CF4, Cl2, He, N2, O2, H2O, HBr, NF3, SF6, C4F6, C3F8, CH2F2, CH4, C5F8, CO, SiCl4, CH3F, PN2(Pure N2)를 사용하였으나, 취급량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있지 않다고 회신을 하였다.원고가 제출한 환경수첩(사업장에서 1990년대 후반 근로자에게 지급)의 사본에는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각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제출한 물질과 유사하였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물질 중에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세정 및 식각공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사업장에서 사용한 바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업장에서도 95년 대체물질을 개발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근로자 ○○○ 역학조사 당시인 2007년에 사업장에서 제출한자료 중에서 ○○○○(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질 및 월 사용량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FAB 근무당시 주로 수행하였던 건식 식각공정에서의 물질 사용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082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706_01.jpg○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클린룸 내부에서 근무할 당시 점프수트 형태의 보호복과 장갑, 모자를 썼으나 방진을 목적으로 한 작업복으로 그 외 유해물질 노출로부터의 보호를 장비착용은 없었다. 사업장의 전체 환기방식은 Axial Fan Type이며, 환기횟수는 5.7회로 운영되며 외기도입 비율은 계절에 관계없이 25%의 새로운 공기가 유입된다고 사업장측에서 설명하였다. 환기구조는 HEPA 필터(0.3㎛ 입자를 99.97% 제거)를 통과한 외부공기(20~30% 내외)가 내부순환공기(70~80% 내외)와 혼합되어 HEPA 필터와 케미컬필터(확산 공정 ozone, 포토 공정ammonia 제거용)를 거쳐 각 공정 천정에서 하부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2012)'에서 동일한 환기체계를 운영하는 반도체 사업장 조사결과 근로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는 SMOCK room에서 IPA가 검출되는 등 공정간 공기 혼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없다고 평가하였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원고 근무 당시 작업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는 2010년 상/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 근로자 황OO 역학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 중 ○○사업장의 2004~2007년 작업환경측정자 료에서 원고가 작업하였던 1층 6, 7라인 FAB(식각, 포토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082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706_02.jpg급성중독 시 신장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에틸렌글리콜의 경우 원고가 작업했던 공정에서의 측정은 2004년 하반기에 한 번 측정되었으며, 측정 당시 노출수준은 Trace(흔적) 수준이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장 내 다른 라인의 식각공정에서의 에틸렌글리콜 노출수준 결과는 총 42개 시료 중 14개 시료에서 검출로 0.0001~0.0254㎎/㎥(최고노출기준 100㎎/㎥)으로 높지 않았다.한편 ○○○ 등의 '반도체 산업의 유해인자'(2020)에서는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외에도 웨이퍼에 포함되어 있던 비소 같은 물질들이 식각되어 가스형태로 발생될 수 있으며 가동중인 공정에서는 밀폐되어 있어 사용되는 가스 및 분해산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비과정에서는 잔류하거나 표면에 축적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yun et al 등(2013)은 식각 공정의 정비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흡연력 및 해산물 식이를 보정하여 일반 사무직군과 소변 중 비소 대사산물의 양을 비교한 결과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식각공정에서 구체적으로 비소가스의 노출 정도를측정한 선행 문헌이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식각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공기 중 비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비 공정이 아닌 오퍼레이터로 근무한원고의 경우 비소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환경 작업환경측정결과 비교선행연구를 통해 반도체 가공라인 중 원고가 종사한 식각(건/습식) 공정에서의 유해물질노출수준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주) ○○사업장 노출평가부문 자문보고서(반도체자문단 노출평가팀, 2009)의 결과 비교하여 노출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원고는 2004년 6라인과 통합된 이후에 기존 업무에 전 공정인 포토 공정에서부터 물량을 당겨오는 물류작업을 원고가 직접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공정별 공기 혼합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포토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0820_2021gd72706_03.jpg○○○, ○○○ 등(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의 연구에서는 3개의 반도체 제조업의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공기 중 무기산(불산, 염산, 질산, 황산)의 농도수준을 측정하였고, 최대노출수준은 불산 0.0034ppm, 염산 0.0022ppm, 질산 0.0008ppm, 황산 0.0046㎎/㎥이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와 비교했을 때, 원고가 근무한 6, 7라인 식각공 정에서의04~07년도 최대값은 불산 0.0007ppm, 염산 0.0036ppm, 질산 0.014ppm, 황산 0.0275㎎/㎥으로 노출 기준 이하이기는 하나, 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기중무기산 노출 수준 은 유사 반도체 사업장의 수준보다 높았다.포토 공정에서는 노보락수지가 함유된 감광액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부산물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근무한 클린룸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혼합 유기용제 수준을 측정하여 세부적인 물질 확인은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포토 공정에서의 열분해 실험결과 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acetone, benzene, isopropylalcohol(IPA), propylene glycolmonomenthyl ether(PGME), toluene, xylene 등 10여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acetone, IPA, PGME, xylene을 제외하고는 0.1ppm이상 검출된 물질은 없었으며, acetone, IPA, PGME, xylene의 경우도 노출기준의 1/100 이상 검출된 시료는 없었다. 또한 벤젠의 농도는 ND~0.00038ppm(LOD:0.00010ppm)으로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옥외의 외부공기 유기입구에서 측정한 벤젠의 농도인 ND~0.00030ppm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과거 ○○○○ ○○사업장 역학조사 당시 사업장에서 제출된 2003년, 2006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10, 11, 15라인 포토공정에서의 톨루엔, 자일렌 및 n-헥산의 노출수준을 참고하면 아래 표와 같이 노출수준의 1/100미만이었다.0820_2021gd72706_04.jpg원고의 경우 다양한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선행 연구결과및 유사 공정에서의 측정 결과, 공기혼합 및 물류작업 시 포토 공정에서의 노출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원고의 작업환경에서 만성신장질환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에는 에틸렌글리콜, 유기용제 및 교대근무가 있다.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역학연구 가운데 신기능 저하 및 손상, 신부전 발병과 유기용제 및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역학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에틸렌글리콜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노출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손상 기전이 경구노출에 의한 고농도 급성중독이라는점에서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유기용제 노출과 신장장애동물실험을 통한 독성학적 연구에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 신장질환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많은 보고사례가 있는데, 1990년에 Nelson 등은 6개의 사례-대조군 연구를 통해 기억 편견, 노출력 조사자의 masking의 부족과 같은 연구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유기용제의노출과 사구체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Yaqoob 등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추정한 유기용제의 노출량과 혈장 creatinine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Antonio는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직업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된군에서 만성 사구체 신염에 이환된 OR이 3.9(95% CI 1.64-8.33)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Steenland가 MichIgA 신병증 kidney registry data를 이용한 분석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직업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된 군에서 ESRD(만기 신질환)에 이환될 위험성이 OR 1.51(95% CI 1.03-2.22)로 유의하게 높게 확인되었다. Stengel는 환자-대조군 연구를통해 노출기간이 길수록 ESRD(말기 신질환)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유기용매의 신장 독성과 사구체신염 발생 사례가 있었다. Miller 등은 디클로로메탄의 흡입 노출로 인한 급성신부전, 미오글로빈뇨증 및 간 효소 증가가 동반된 급성관상괴사(ATN) 사례를 보고했다. 그들은 디클로로메탄이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로 흡입되었을 때간 독성 및 신 독성 제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00년에 Ravanskov 등은 14개의 사례-대조군 연구에 대한 메타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질환의 단계에 따라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 또는 초기 사구체신염(acute or early glomerulonephritis)인 경우 mean weighted OR이 각각 0.95(95%CI 0.6-1.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만성신부전(chronic renalfailure)인 경우 OR 3.1(95% CI 1.5-6.2)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단계의 신질환에 대해 통합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OR 3.1(95% CI 3.8-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Ravanskov는 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추적검사가 이루어진 4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유기용제에 노출된 군에서 노출을 중단했을 때 신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한편 2007년에 Jacob 등은 만성신장질환의 진행에서 유기용제 노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직 말기신부전(ESRD)이 발생하지 않은 사구체신염 환자 총 338명 대상으로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직무 노출 메트릭스를 구축하여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에 따른ESRD에 대한 Hazard ratio(HR)를 구하였는데, 고농도 노출군은 비노출군에 유의하게 위험도가 상승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농도 노출군의 정의는 '중등도 혹은 고농도의 노출환경에주당 2시간 이상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또한 Jacob은 후향성 코호트 연구에서 물질별로 ESRD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연구결과 톨루엔과 크실렌에서는 HR이 5.1(95% PI 1.8-14.8), 가솔린, 연료, 가스 오일에서는 8.6(95% CI 2.7-27.4), 케톤은 13.3(95% CI 1.4-123.5)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류의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항공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가솔린에 노출된 경우가 비노출군에 비해 말기신부전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직업군별로 발생위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유기용제에 노출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노출된 군에서 ESRD로 진행된 경우가 machinery fitterand machine assemblers(기관 의장, 기계 조립)에서 HR 4.7(95% CI 1.2-17.4), plumbers/welders(배관공/용접공)에서 HR 4.2%(95% CI 1.3-13.6)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유기용제를 포함한 노출 물질별로 분류해서 확인한 결과 노출되지 않은 군에 비해서노출된 군에서 ESRD로 진행된 경우가 인쇄용 잉크(printing ink)에 노출되는 경우 HR 12.6(95% CI 1.7-94.9),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에 노출되는 경우 HR 3.2(95% CI 1.4-7.2)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대근무와 신장장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교대근무와 만성신장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1994년에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연구가 1편 있은 후, 최근까지 없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관련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요중 알부민수치나 사구체여과율을 결과변수로 연구되었다.Boogard 등(1994)은 네덜란드의 석유화학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기염소의 노출과 교대근무가 신장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노출군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유기염소에 노출되는 그룹이었고, 한 대조군은 교대근무는 하지만 화학적 노출이 없는 군으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대조군에서는 낮에만 일하는 다른 근로자로 구성되었지만, 두 대조군 모두 거의동일한 물리적 작업 부하를 보였다. 분석 결과, 노출군과 첫 번째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신장 관련 변수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두 번째 대조군은 노출군과도 유의하게 소변중 알부민 배설량의 차이가 있었고, 두 대조군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석유화학산업 근로자에서 이전에 보고된 알부민뇨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신 독성 화학물질의 저농도에 대한 장기간 노출보다는 교대 작업시스템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Charles 등(2013)은 뉴욕 경찰의 교대 근무 및 사구체여과율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교대 근무는 백인/히스패닉 경찰에게서만 사구체여과율 감소와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낮 근무(88.6±2.8), 오후 근무 (90.6±2.9), 야간 근무(83.1±3.1 mL/min/1.73㎡). 또한 야간 근무 시간의 비중이 많을수록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며(p fortrend=0.001),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 교대 근무와 사구체여과율 사이의 연관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Sasaki 등(2014)은 일본의 삿포로시 공무원 10,423명 중 만성신장질환이 없는 총 3,600명의 참가자를 평균 4.4년 동안 관찰하여, 만성신장질환 발달과 수면 기간 및 교대 근무의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면기간과 교대근무는 각각 개별적으로 만성신장질환의 위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대근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시에, 짧은수면 기간은 교대 근무자들 사이에서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HR=3.60,95% CI:1.52-10.68). 한편 같은 연구진이 같은 연구대상으로 후속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Sasaki 등, 2018), 교대근무자에게서 불면증지수(Athens Insomnia Scale 점수 6 이상)가 높을수록 만성신장질환의 발생 위험이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HR=1.49, 95% CI: 0.62-3.39). 그러나 불면증지수 중 수면유지장애는 교대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대근무자에서 입면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신장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HR=3.34, 95% CI: 1.22-8.31). 이 관계는 비 교대 근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 등(2017)이 제5차 및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2-2014, n=3000) 자료를 분석하여 교대근무 및 미세알부민뇨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이 있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자에서 미세 알부민뇨의 유병률은 주간 근로자에서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간의 미세 알부민뇨의 유병률은 통계적 유의하게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미세 알부민뇨 비율은 주간 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OR=1.86, 95% CI: 1.02-3.39). 교대 작업패턴의 5개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고정 야간 교대 근무에 대한 미세 알부민뇨증의위험도는 고정 주간노동자에 비해 4.68배(95% CI 1.29-17.00)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다른 국내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제5차 및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육체근로자 3,504명이었다. 만성신장질환은 요중알부민이 30mg/g 이상이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은 여성근로자 집단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OR=2.04, 95% CI=1.22-3.41). 그러나 남성 근로자 집단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신장은 생체시계가 있는 기관이므로, 교대 근무로 인해 일주기가 중단되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연구원에서 수행된 직업관련성 만성신장질환 역학적 연구 설계 및 타당성 조사(강모열 등, 2019)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에서 만성신장질환발병에 대한 동반질환여부에 따른 교대근무자의 오즈비는 여성 근로자 집단에서 주간근무자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소노출과 만성신장질환Franchini et al(2005)에 따르면, 중금속과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적 노출은 급성 및 만성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초기 신장질환의 대상에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의 예방이 만성신장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농도 비소노출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찾기 힘들며, 신장손상과 만성신장질환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비소의 병리적 역할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Lqura et al.(2014)는 비소 노출과 만성신장질환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고, 만성신장질환 혹은 신사구체여과율을 이용한 역학연구 8편 모두 음용수에 의한 노출이었고, 이 중 음용수를 통한 비소노출수준이 100㎍/L 이하의 연구는 4편으로 환자대조군연구 3편, 단면연구 1편으로 수행되었다. Pananeeswar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ESRD 환자와 투석하지 않은 환자 50명씩혈중 비소농도를 비교한 결과 각각 3.20㎍/L, 2.30㎍/L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Hsueh et al.(2009)은 eGFR이 60ml/min/1.73㎡를 만성신장질환으로 정의하여 요중 비소 농도가 11.8㎍/g 미만, 11.8-2.7㎍/g, 2.7㎍/g 이상 세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요중 비소농도가 2.7㎍/g이상인 집단이 11.8㎍/g 미만 집단과 비교하여 오즈비가 4.34(95% 신뢰구간 1.94-9.69)로유의하게 높았다.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와 대조군 사이에 비소노출지표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8편의 연구 중 양-반응에 대한 자료가 있는 연구3편을 통해 노출 수준에 대한 발병 오즈비와의 연관성을 보인 연구는 앞서 기술한 Hsueh et al.(2009) 연구뿐이었다.Byun et al.(2013) 등의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산업의 식각 공정 정비업자들의 요중 비소 농도는 평균 55.12㎍/L(최소: 23.60㎍/L, 최대: 93.15㎍/L)로 요비중의 평균 값인 1.02를 적용하여 소변 1,000mL당 1,020g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하면, 평균 0.054㎍/g(최소 0.023, 최대 0.091㎍/g) 수준으로, Hsueh et al.(2009)에서 수행했던 연구와 비교하면 참조집단 수준보다 낮은 농도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반도체 공정의 환경에서 노출가능한 비소수준의 최대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만성신장질환을 일으킬 만큼의 노출 수준은 아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빈혈검사결과와 만성신장질환원고는 2006년 6월 25일 급성 신우신염(우측)으로 ○○○병원에 입원 당시 수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Hb) 7.8g/dl, 적혈구 용적률(Hct) 22.7%, 적혈구 2.6 10^6/㎕[망상적혈구수, 0.8%(정상범위 0.5-2.0%)]로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위해 당시 수행했던 아래 표 검사 결과를 보면 단순 철결핍에 의한 빈혈보다는 만성질환이동반된 빈혈에 의한 소견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082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706_05.jpg만성신장질환에 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신장 내 세포의 erythropoietin의 생산이 감소된 것이다. erythropoietin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신장피질에서 생산되며정상적으로는 혈중 적혈구 감소 시 보상적으로 분비가 증가하나, 신장기능이 결여되었을경우 이러한 보상작용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2006년 첫 입원 당시 진단된 혈액검사결과에서는 출혈소견이 없었음에도 적혈구 수(2.6 10^6/㎕) 자체가 매우 적었다. 이는 적혈구의 수명(약 120일)을 고려했을 때, 입원하기 3~4달 이전부터 적혈구 생산에 이상이 생겼거나 입원당시 출혈 또는 용혈 등의 원인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고의 혈청검사결과를 보면 당시 위장관계 출혈소견[Occult blood(-)]은 없었고, 용혈성 빈혈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검사결과를 검토했을때 용혈성 빈혈의 소견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근거로 2006년에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여 처음으로 신기능 수준을 확인하기 이전부터 신장손상이 진행되었거나 신기능이 저하된 취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원고(여, 1976년생)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95년 5월(만 18세)부터 15년간 ○○○○ ○○공장 식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선행 역학조사 및 유사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려했을 때, 원고는 15년간 클린룸에 종사하면서 교대근무, 비소,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원고가 클린룸에서 종사하면서 만성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소 및 유기용제 복합노출과 교대근무가 있다. 두 요인 모두 만성신장질환 발병 위험과의연관성이 역학연구를 통해 일부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 노출이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어떤 종류의 유기용제가 어느 정도의 노출수준에서 주로 문제를 유발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사업장의 선행 역학조사연구 및 유사 환경노출에서의 유기용제 노출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당 노출환경과 만성신장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교대근무 역시 전향적 연구는 물론 만성신장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역학연구는 많지않다. 주로 미세 알부민뇨와 같은 임상적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삿포로시 공무원 중 만성신장질환이 없는 총 3,6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균 4.4년 동안 관찰하여, 만성신장질환(CKD) 발달과 수면 기간 및 교대 근무의 관계를 조사한 코호트 연구결과 조사결과, 수면기간과 교대근무는 각각 개별적으로는 만성신장질환의 위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 집단에서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교대근무자의 오즈비가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는 등 지금까지의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교대근무와 만성신장질환 발병간의 연관성을 결정짓기는 어렵다.2006년 이전부터 신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노출에 대한 개인적인 민감성 측면에서 원고는 클린룸 업무 환경에서 만성신장질환 발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취약 대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및 역학보고서에서 보고되는 식각 공정에서의노출수준과 만성신장질환 발병까지 진행으로의 연관성을 일반화하여 평가할 만한 역학적근거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만성신장질환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6) ○○○○의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2012년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반도체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웨이퍼 가공 및 조립 과정에서의 화학물질과 설비들에 의한 건강상 유해위험요인을 소개하고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 9.경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를 발표하였고, 위 연구결과에서 소개된 웨이퍼가공 공정에서 사용, 발생되는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등은 아래 표 기재와같다.082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706_06.jpg082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706_07.jpg7)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2019. 2. 28., ○○병원, 을 제1호증)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0년 5월 19일○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신기능 저하로 내원○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2008년 12월, 단백뇨 증상○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 중○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현재 신기능 소실로 인하여 복막 투석○ 상병명: 말기 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 신장염 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 3. 19., 을 제3호증) ① 근로자 ○○○(여, 1976년생)은 34세가 되던 2015년에 만성신장질환을 진단을 받았다.②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95년 5월(만18세)부터 15년간 ○○○○ ○○공장식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까지 주간근무를 하는 생산지원 사무직으로 전환 근무하였다.③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중금속, 톨루엔,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n-헥산 등 유기용제, 에틸렌글리콜, 교대근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④ 근로자의 만성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비소 및 유기용제복합노출과 교대근무가 있다. 그러나 비소 및 유기용제 복합노출은 클린룸 노출, 공기혼합 가능성, 물류작업 시 노출 등을 고려해도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대근무 역시 역학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 연구가 미세 알부민뇨와 같은 임상적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판단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2021. 6. 23., 갑 제2호증의1)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진단 상병에 대하여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교대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복합적, 지속적인 노출로 발병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사된 자료상 신청인은 1995. 7. 31. ○○○○(주) ○○공장에 입사하여 2011. 2. 28.까지 6-2라인에서 식각 오퍼레이터 작업을 교대근무형태(3조 3교대→4조 3교대)로 근로하였고 이후 2018. 2. 28.까지는 사무직으로 전환배치되어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신제품 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병가(2012. 3.부터 6개월간)와 휴직(2014. 4. 2015. 11.) 사용 확인된다.? 의무기록지를 살펴보면, 2006? 6. 25, '급성 세뇨관(간질신염)'으로 초진 후 2008. 12.경 소변에 거품이 발생하고 2~3개월 전부터 옆구리 아픈 증상으로 재진하였으며, 2010. 5. 19. 만성 신장병(5기) 및 상세불명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진단받은 경위이다.? 신청인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선행 역학조사 및 유사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이 15년간 클린룸에서 종사하면서 교대근무, 비소,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교대근무 역시 전향적 연구는 물론 만성신장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역학연구가 많지 않아 만성신장질환 발병 간의 연관을결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 ○○공장에 1995년도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14년 10개월간 식각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조사 결과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형태로서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에 있어, 소수의견은 유해물질 노출에 있어 비록 그 수준이 높지 않으나 장기간의 근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2006년 다소 젊은 연령에 발병되어 단기간 신부전으로 악화된 점, 과로나 교대제 근무로 인한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장질환 관련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외적인 발병이나 악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업무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 의견은 유해물질 노출이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역학조사 결과 그 유해물질에 노출된 강도와 시간, 양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대근무에 따른 신장기능의 감소 주장 또한 역학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교대근무로 인한 신장기능의 악화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점, 신장질환의 발병원인에 있어서도 직업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업무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기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의 상병은 만성 신장병 및 상세불명의 만성세뇨관 간질신장염입니다. 만성 신장병이란 신장 손상 혹은 신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신장 손상은 병리학적 또는 영상의학적 이상, 알부민뇨 증가 등을 의미하며, 신기능 저하는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 미만인 상태를 뜻합니다. 만성사구체신염, 만성간질성신염, 고혈압성 신 질환, 당뇨병, 다낭신 등은 만성 신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질성 신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간질의 염증성 질환으로 대부분 세뇨관을 같이 침범하므로 세뇨관 간질성 신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질성 신염은감염, 약물, 전신질환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긴 하나 대부분 원인을 알기 어려워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따라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에 비해 간질성 신염의 경우 신장의 세뇨관 기능이 선택적으로 소실되어 비교적 소변량이 늦게까지 유지되며 포타시움의 증가가 사구체 여과율 감소에 비해 빨리 나타날수 있습니다. 만성 간질성 신염을 발생 요인에 따라 분류한 연구에서는 원인으로서 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제 사용, 중금속, 유기용제에서의 만성 폭로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독성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신장에의 영향은 혈관, 사구체 신세뇨관, 간질 등 다양합니다.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신 질환은 간질성 신장염 및 사구체 신염을 포함한 신장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은 간과 함께 인체 자체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기관으로 혈류량 또한 적지 않아 화학물질에 대한 폭로 기회가 높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로 인해 사구체나 네프론(nephron. 신소체)이 기능을 상실할 시에는 남아있는 네프론 하나 당 혈류가 증가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폭로가더욱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병인 만성 간질성 신염은 급성 세뇨관 질환이나 급성 간질성 신염의 결과로 또는 특정 신독성 물질에 대한 만성적인 저농도 폭로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기용제 노출로 인해 신장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은 동물 및 인간 대상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경우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에의 노출에 관해서도 연구가 많진 않으나 일부 연구에서 비소에 노출이 높은 집단에서 만성 신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피감정인이 수행한 교대근무 역시 직·간접적인 형태로 만성 신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일부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즉 높지 않은 농도였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기간 동안 비소, 혼합 유기용제 등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노출되었으며 만성 신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대근무를 수행함은 피감정인의 상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의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해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위에 서 보았듯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해물질, 교대근무 등의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그 발병을 촉진 내지 악화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일반적으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트리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톨루엔,IPA 등의 유기용제가 신장독성물질에 해당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의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역학조사결과에의하면, 2004년 내지 2007년경 실시된 직업환경 측정결과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건식식각 공정에서 에틸렌글리콜, 염산, 염소, IPA, 질산, 황산 등이, 포토 공정에서 아세톤, 유기화합물(혼합), IPA 등이, 습식식각 공정에서 과산화수소, 불산, 암모니아, IPA, 질산, 초산, 황산 등이 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점, ② ○○○○의 2012년도 연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톨루엔, 암모니아,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아르신(삼수소화비소),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황산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거나 가공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사용하였던 환경수첩의 사본에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각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세척 및 식각공정에서사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바(○○○○의 역학조사결과 참조),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 18세의 나이에 1995. 5.경 ○○○○에 입사하여 2011. 2.경까지 약 15년의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1995. 5.경부터 2003.경까지의 작업환경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그와 더불어 유해물질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작업환경의 관리가 강화되어 온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보면, 원고가 근무한 1995. 5.경부터 2003.경까지의 유해물질의 노출 및 그 정도는 관련 연구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도보다 중대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나)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공정간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률이 낮아 개별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내부에서 순환하면서 다른 공정의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고, 오퍼레이터인 원고는 자신의 담당 구역에만 머물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공정인 포토 공정으로부터 작업 물량을 확보하거나 자신의 담당 공정이 완료된 물량을 다음 공정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구역도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도 항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비록 2004.경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측정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허용기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정한시기에 각 공정, 작업장소별로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실제 작업환경의 측정결과로서 한계가 있고,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전제로 하는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작업을 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적?체질적 소인에 따라 노출 수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한 1995. 5.경부터 2003.경까지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2004.경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및 반도체사업장에서 측정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원고에게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원고가 2006. 6.경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할 당시 시행된 빈혈검사를 기초로 원고는 2006. 6.경 이전부터 신장손상이 진행되었거나 신기능이저하된 취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만 18세의 어린 나이부터 유기용제등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호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라) 원고는 1995. 6.경부터 약 15년 동안 야간작업을 포함한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의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바, 주?야간 교대근무와 과로를 하는 경우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 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해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또한, 국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이 원고와 같은여성 근로자 집단에서 교대근무를 수행한 경우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이는 신장은 생체시계가 있는 기관이므로 교대근무로 인해 일주기가 중단되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과 생체리듬의 혼란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원고가 약 1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커질 수 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 외에 다른 업무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비롯하여 다른 신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는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높지 않은 농도였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비소, 혼합 유기용제 등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만성 신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대근무를 수행함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과도 일치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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