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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2021구단727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1979. 9. 27.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고인이 2016. 6. 13. 진폐(응급)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다음날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고인의 합병증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하여 심폐기능검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2016. 6. 20. 고인은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8.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고인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에 대해서만 판정하고, 심폐기능 정도에 관하여는 ‘재검’으로 판정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는 2018. 4. 20.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20.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가 2020. 10. 9. 사망함으로써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라. 고인과 ○○○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1. 3. 10.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6. 29. ‘2018. 6. 20. 당시의 진폐장해 제7급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진폐심사회의에서 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재결정한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 24,117,340원 및 진폐장해위로금 45,570,010원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그 중 진폐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3. 22. 원고들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45,570,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착오 지급에 관하여 ○○○나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들에게 착오로 지급된 진폐유족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에 대한 보험급여착오 지급을 이유로 ○○○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고인에 대한 2018. 6. 20.자 진폐장해등급 결정 및 그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지급에 있어서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그에 관하여 ○○○나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인을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로 볼 경우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들이 2021. 3. 10.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고인의 기존진폐장해등급(제7급)이 정당한 장해등급보다 높게 판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는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진폐유족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위 진폐유족연금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진폐유족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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