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285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08급 00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0. 8. 29. 철판 소재가 원고의 좌측 손가락을 찧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은 '좌측 제2, 3, 4, 5, 수지 절단, 좌측 제2, 3, 4, 5 수지 골절, 좌측 제2, 3, 4, 5 수지 압궤 손상'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1. 3. 22.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3, 4, 5 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상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 상태'임을 전제로 원고의 좌측 제2, 3, 4, 5 수지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상실장해 제13급 제7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자 기능장해 제8급 제4호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제9급 제10호를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21. 4. 2.)가) 장해진단서- 치유일: 2021. 3. 22.- 기존장해: 무- 장해부위: 좌측 수부- 검사소견 및 주요치료내용: 2020. 8. 29. 3톤 무게의 철이 손에 떨어져 다침. 수차례 수술적 가료 타원에서 시행하고 본원에서 재활 물리치료함- 장해상태: 좌측 제2수지 원이지골부 절단상 및 관절운동제한,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상나)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좌측 제2, 3, 4, 5 수지)030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850_01.jpg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2021. 4. 16.):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이상 절단- 자문의 2(2021. 4. 19.):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 자문의 3(2021. 4. 20.):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 관절 이상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원고는 좌측 제3, 4, 5수지가 근위지절 이상에서 절단(제9급제10호)되었고, 이견이 있는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제13급제7호)된 것으로 관찰됨.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음.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상 부위와 정도: 좌측 2, 3, 4, 5수지 절단- 신체 감정시 원고의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지만 원위지간 관절이 골절로 관절 파괴 상태이며 운동각도는 10도 굴곡위에서 고정되어 강직상태임. 좌측 3수지는 근위지간관절에서 절단, 4, 5수지는 근위지골 기저부에서 절단 상태임.- 현재의 증상은 2020. 8. 29.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고, 치료종결 상태임.- 상기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을 적용하였을 때 제2지는 (1) "손가락을 잃은 사람"(또는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상실 장해"와 (2)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기능 장해" 양쪽 모두에 해당함. (1)의 경우는 제13급 7항, (2)의 경우는 제13급 8항에 해당하여 (1), (2) 모두 제13급임. 3, 4, 5 수지 절단은 제9급 10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 위 두 항의 조정등급은 제8급임. 원고의 주장처럼 제2지의 원위지간관절 강직 및 3, 4, 5 수지 절단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4호에 준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위의 제13급을 중복 적용하여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제8급이 되겠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등급 준용 제8급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2, 3, 4, 5 손가락의 장해상태와 장해등급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지만 원위지간 관절 파괴상태이고 강직상태로 제13급에 해당하고, 제3, 4, 5수지는 절단 상태로 제9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를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③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위 법원감정의 소견과 유사하다.④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