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6.부터 2018. 9. 9.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후산부, 양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26. ‘좌측 어깨 후방와순파열, 양측 견봉쇄골염, 양측 회전근개염, 양측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18. 9. 6.부터 2022. 1. 26.까지)하던 중, 2020. 9. 15.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9. 17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9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2020. 9. 15.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기간 광업소 근무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2020. 9. 17.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최초 내원 후 만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과 과거 수진내역상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전도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 요양한 기간 및 진단 당시의 연령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최초진단은 2019. 7. 4. ○○○ 신경외과에서 상병으로 확인되며, 관련된 확진은 2020. 9. 4. ○○의료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및 진단서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확인됨② 직업력 상 광산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손목의 축적된 부담 및 진동공구의사용 등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합당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최초 진단 및 전기진단검사는 퇴사 후 업무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및 2년 후로 업무종사 기간에는 관련된 상병의 수진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 자세한 신체검사결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확진을 위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없이 진료비내역서 상 상병명의 존재만으로 이사건 추가상병의 확진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없음③ 일반적으로 30여 년간의 광산 업무력이 있었다면 증상 호소 및 진단은 업무기간 이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하나, 작업 기간 동안 유사증상이나 수진이력 등이 없고, 진단 시점이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지난 30년간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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