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29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11. 18.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특별진찰 결과: 1초율(FEV1/FVC)=62%, 1초량(FEV1)=75%-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요약): “① 2021. 4. 29.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② 29세때인 1986년부터 3년 4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③ 17년간 갱내에서3교대로 수행한 광차 배터리의 충전작업은 분진 및 가스의 노출수준이 미미하여 전체 20여년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였음.- 관련 법령, 재해조사서, 특별진찰 결과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2년 이상 밀폐된 지하 공간인 갱내에서 채탄부 및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 경력○ 경력증명원, 분진작업직력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21년 2개월이고, 그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1989. 6. 22. ~ 1990. 3. 5.)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은 약 20년 5개월이며, 구체적인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107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2928_3_0.jpg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원고는 비흡연자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직업환경연구원의 2021. 6. 23.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당시 ○○병원에서 2020. 11. 18.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1. 4. 29. 재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78L(정상 예측치의 92%)이고 1초량(FEV1)이 2.36L(75%)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2%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임.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만성 염증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COPD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 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음.○ COPD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류 폐쇄는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을 말하고, 예측치에 대한 FEV1의 정도에 따라 COPD의 중등도를 나눔.○ COPD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sex),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음.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COPD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흡연자에서 COPD가 발생하지는 않음.○ 유기 및 무기 분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과 흄 등도 COPD의 위험요인이지만 직업적 노출은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미국의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9.2%, 비흡연자에서는 31.1%의 COPD가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COPD의 증상 또는 기류 폐쇄의 10~20%가 직업적 노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음. 유기 및 무기 분진에 노출되면 분진이 소기도에 축적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 만성적 기도변화, 중심소엽성 폐기종, goblet cellmetaplasia, 섬유화(fibrosis) 등이 일어남.○ 곡물 분진은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과 무관하게, 그리고 기관지과민성이나 알레르기 반응과 관계없이 COPD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내독소의 영향을 배제한 면분진, cork, 목재, 설탕, 종이 분진 등 유기분진도 COPD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무기분진도 흡연 및 진폐와 무관하게 COPD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는데,특히 탄광과 금광의 광부들은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고 chalk 및 talc도 위험물질로 보고되었음. 용접공이 노출되는 금속 흄(용접 흄)과 가스, 펄프공 및 제지공이 노출되는 chlorine 및 SO, HS, styrene 및 methyl methacrylate, polyvinyl chloride 등도 직접적으로 기도 상피에 화학적 손상을 초래하여 COPD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원고와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COPD와 관련되어 있음.○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이었음.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시료 수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시료 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시료 수 25개, 범위 불검출~0.45㎎/㎥)로 역시 높았음.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운반(1.70㎎/㎥) 부서의 순으로 높았음. 채탄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 0.05), 채탄 이외 다른 부서 간에는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 〉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 보갱(22.7㎎/㎥),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부서로 나뉘는 경향이었음.○ 이처럼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음.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과 산재 요양기간을 감안할 때 원고는 29세 때인 1986년부터 ○○○○○○○○○광업소에서 3년 4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17년간 갱내에서 3교대로 수행한 광차 배터리의 충전작업은 분진 및 가스의 노출수준이 미미하여 전체 20여 년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됨. 따라서 63세 때인 2021. 4. 29.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됨.○ 2021. 6. 2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은 갱내·외 충전기 보수 및 축전차 전지 충전작업, 축전지 청소,전지함 파손시 용접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소속 근로자들은 갱내에서 주로 작업함.○ ○○○○○○○○○광업소 내 전차 충전 업무는 ○○○○만 전담으로 맡아 작업함. 광업소 내 전차는 총 72대이고, 전차 1대당 전지는 2대 교대로 사용하여 총144대의 전지를 사용함.○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의 광원은 평균 17~20명이고, 전원 전기원(배터리공)임.○ 갱구 입구에서 1,600m 이동 후 900m의 수직 갱도(엘리베이터) 및 600m의 사갱(경사면 20도)을 내려가 수평으로 2,000m 정도 가면 작업장이 있음. 주로 갱내 입구로부터 3,500~4,000m에서 작업함.○ 원고는 전지함 파손 시 용접 보수, 전지터미널 납 용접, 전지 충전, 전지증류수 보충, 전지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오전 8시 30분에 입갱하여 오후 4시30분에 퇴갱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1일 갱내 체류시간은 8시간임. 월 평균 20일 작업함. 원고의 갱내 업무와 갱외 업무의 비중은 7(갱내):3(갱외) 정도임. 갱내 작업장에는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음.○ 생산한 탄을 광차에 실어 덤핑을 하고, 먼지 일부는 충전작업장으로 흘려배기가 되고 있음.○ 갱외 선탄 작업자보다는 전기원이 갱내에서 8시간 근무를 하므로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봄.다) 법원 감정의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1. 4. 29.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폐활량 검사의 경우 일초율이 70% 미만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진단할 수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 이상에 의해 발생함. COPD의 특징인 비가역적 기류 제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기류 제한은 소기도 질환과 폐 실질 파괴(폐기종)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김. 흡연은 COPD의 주된 위험인자로서 기도 손상 및 폐 실질 파괴를 초래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기류제한 및 호흡기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OPD 환자 중 1/3가량은 비흡연자로, 기타 직업,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직업적 요인으로는 주로 작업장 내 노출되는 증기, 가스, 분진 및 흄이 COPD 발생에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광업, 건설업, 주조업, 용접, 금속 및 섬유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고, 그 외 요인으로는 실외 공기 오염,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폐결핵 과거력, 잦은 호흡기 감염력, 간접흡연, 선천성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등 유전적 요인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분진, 금속, 내독소 등에 노출되는 경우, 동물 실험에 따르면 기류 제한을 동반하는 만성 기관지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업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폐포나 세기관지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폐포 내 대식세포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심소엽 폐기종을 초래하는 기전을 통해 COPD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해당됨. 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2014-10)에 따르면 20년 이상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되거나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직업적 노출이 확인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어느 기간 동안 직업적 COPD 발생요인들에 노출되어야 COPD를 유발할 수 있는지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누적적 노출과 COPD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문헌에 따르면, 생물학적 분진, 광물성 분진, 금속, 방향족 용매 등에 노출된 강도-기간과 폐기능의 감소가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느 정도 분진, 금속, 방향족 용매와 폐기능의 감소 사이 양-반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즉 장기간 누적적으로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COPD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직업적 노출원에 노출된 경우 COPD의 발병에 직업적 원인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석탄 광산에서는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높으며, 특히 직접부인 채탄, 굴진 부서에서 노출 수준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음. 원고가 근무한 장성광업소의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채탄 및 굴진 작업자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되고, 간접부 종사자 중경석 처리, 탄 티프링, 선탄 선별 업무 종사자에서도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탄 분진이 검출되었음.○ 원고의 축전차 충전 업무의 경우 분진 노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해인자에 황산 미스트 사용으로 인해 황산만이 포함되어 있어 석탄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회서 및 원고가 제출한 사업장 촬영 영상에 따르면, 원고 또한 주로 갱내에서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며 근무지는 갱 입구에서 수직으로 약 1㎞, 수평으로 3.5~4㎞ 정도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축전차 전지함 위에 검게 탄 분진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광물성 분진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탄을 캐거나, 보수 작업 및탄 선별 작업을 하는 등 직접적으로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축전반의 경우 독립적인 업무공간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채탄이나 굴진보다 분진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가 석탄의 호흡성 분진 노출 기준을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바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노출 평가시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TLV는 주 40시간,40년 반복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무연탄의 호흡성 분진에 대한 TLV를 0.4㎎/㎥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누적노출량 기준으로 0.4㎎/㎥ × 40year = 16㎎/㎥에 해당함. 원고의 경우 약 3년 4개월의 채탄 업무에서 노출되었을 누적 노출량을 해당 사업장의 2020년 작업환경측정값(채탄업무 종사자들에서의 석탄 분진 측정 값의 산술평균)으로 추산해 보았을 때 4.64㎎/㎥ × 3.4year = 15.78㎎/㎥ 정도의 호흡성 분진 누적 노출량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전기원에서의 누적 노출량 산출은 제시된 작업환경측정값이 없으나 갱내 작업 중 노출수준이 낮다고 알려진 운반 작업을 기준으로 운반 작업의 50% 기준만큼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0.41㎎/㎥ × 17year = 6.97㎎/㎥로 확인되며, 총 21년간 22.75㎎/㎥만큼의 탄분진에 노출될 것으로 계산됨. 보다 더 낮게 전기원에서의 분진 노출을 운반작업의10-20% 기준으로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0.08~0.17㎎/㎥ × 17year = 1.36~2.89㎎/㎥로 전기원 근무 동안의 노출량이 산출됨. 채탄 업무에서의 누적 노출량과 합산하면 총21년간 17.14~18.67㎎/㎥만큼의 탄 분진에 노출되게 됨. 즉,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몇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채탄 업무에서부터 전기원 업무까지의 누적 노출량을 합하면 위에서 제시한 COPD 예방의 최소 기준값(16㎎/㎥)을 초과하는 수치인것으로 사료됨.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호흡성 분진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비흡연자에서 발생한 COPD라고 직업적 분진 노출로 인해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그러나 원고의 COPD 발병 및 악화에는 직업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갱내에서 수행하는 직종에 따라 분진의 노출력은 상이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채탄 부서부터 전기원 근무 동안 탄 분진의 노출 수준 및 장기간 근무력을 고려하면 누적적인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채탄부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장기간 갱내 업무에서 누적적인 탄 분진에 대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전기원 업무에서만의 분진 노출력은 낮다고 판단되나, 채탄 업무 중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함.○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사례를 보았을 때, 선탄 작업만을 시행하였던 탄광부에서 직업성 COPD로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10년 이상 선탄 작업 또는 16년간 선탄 및 검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폐암 사례가 확인되며, 탄광 선탄부 5년 및 연탄공장 상차작업 6년 수행 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 노출로 인해 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된 사례가 확인됨. 갱외에서 진행하는 선탄작업이더라도 지상의 밀폐된 공간에서 광물을 분쇄 및 선별하여 분진의 노출 수준이 상당할 수 있음. 갱외 선탄 작업자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원고 또한 근무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21년간의 채탄부 및 전기원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사실에 동의함.○ 원고는 채탄부 및 전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탄 분진에 대한 상당한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비흡연자이며 비직업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COPD의 발병 및 악화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COPD의 발병에 직업적 노출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비흡연자의 경우 더욱 높음.○ 원고의 경우 비흡연자이며, 선천성 질환이나 과거 잦은 호흡기 감염력 등의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태생리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인자는 일시적인 분진 노출량이 아닌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임. 또한 일반적으로 갱내 작업의 경우 갱외 작업보다 작업방식, 환기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해 분진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광업은 광산마다 지질 특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진의 노출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내의 석회석 광산, 철 광산, 납/주석 광산, 견운모 광산, 석탄 광산 등 7개의 광산을 대상으로 분진 노출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석탄 광산의 공기 중 총 분진,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다른 광산에 비해 훨씬 높게 측정되었음. 원고는 이 중 석탄 광산에 근무하였는데, 2개의 탄광을 대상으로 공기 중분진 노출 수준을 측정한 연구 결과 총 분진의 평균 농도는 18.9㎎/㎥, 호흡성 분진은 5.14㎎/㎥, 결정형 유리규산은 0.13㎎/㎥로 상당 수준의 분진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음. 또한 탄광은 채탄, 굴진, 보갱, 운반 등의 공정으로 나뉘며 공정마다 노출 수준이 상이한데, 이 중 채탄, 굴진, 보갱 공정의 경우 그 직무 특성상 분진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86. 2. 19.부터 1990. 3. 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1989. 6. 22. ~ 1990. 3. 5.)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다. 그 후 원고는 2001. 10. 4.부터 2021. 5. 20.까지 약 17년 1개월간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 ○○○○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전차 전지 충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월평균 20일, 1일 8시간 근무하였고, 원고의 갱내 업무 비중은 전체 업무의 약 70% 정도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년 이상 채탄 및 전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누적 노출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비흡연자였고,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등의 비직업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채탄 및 전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호흡성 분진에 누적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하여 곧바로 직업적 분진노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는 직업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21년간의 채탄부 및 전기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광업소 및 ○○○○,○○○○에서 근무하는 동안 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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