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729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8. 2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22.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으로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심사회의 위원회 심의 결과 2020. 8. 19.부터 2020. 8. 21.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이 법원 감정의는 ‘2020. 8.1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 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과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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