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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3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의 자녀들로 ○○○은 2009. 5. 14. 진폐병형 제2/3형, 심폐기능정상(F0), 활동성폐결핵(tbi)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8. 9. 29.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나. 원고들은 2020. 1. 28. 피고에게 ‘고인의 특례평균임금 산정시 ① 상시인원이 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만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 원고들에게, ‘고인의 경우 2000. 6. 14. 진단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인 51,241원 14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았고,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50,963원 69전으로 산정되어 기 적용된 특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동종근로자 확인되지 않아 196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보고서(퇴직년도인 1967년, 그 다음연도인 1968년도 자료가 없어 직후년도 자료 활용)의 일 임금총액을 퇴직 후 진단일자까지 증감], 관련 법령과 달리 상시인원이 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고인이 진폐를 진단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규정 적용 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제3호(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더 가까운 자료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피고가 노동통계만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은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판단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실체적·절차적으로고려할 수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이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은 ‘고인의 특례평균임금 산정시 ① 상시인원이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만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청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출한 2022. 7. 1.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위 가항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2)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신청 시 주장하였던 사유에 포섭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임금 수준 등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동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 역시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노동통계자료 등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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