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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0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6. 24.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운전원(기관차, 운반기계)으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수리?교체작업, 권양기 로프 교체?관리 작업, 호퍼 수리를 위한 부품제작?교체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6.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우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고, 2020. 7. 21.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19. ○○○○병원에서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20. 10. 8. '① 경추, 요추, 천추: 제3-4-5 경추 간에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신경 압박이 없고 평균 연령적 소견으로서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인과관계의 증거가 박약하다.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1천추 간에도 경미한 퇴행성 변화 외에 특이적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이 없고, 평균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가중적 병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② 슬관절, 족관절: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결손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한 정도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관련하여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변성을 동반한 황파열이 있으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경골 원위부 전후방으로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양측 족관절에서 전거비 인대의 연결성은 유지되고 있고 인대 이완이 있으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좌측 수근관절: MRI 영상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마모와 중심성 파열 소견과 수근골의 골부종 및 골낭종 등의 소견이 보이나,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 내원 후1 년이 경과하여 상병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마. 피고는 2020. 10. 14.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추가상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의료기록상 뿌리 쪽이 파열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반복적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2020. 10. 14.자 추가상병불승인결정 중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2. 10.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나머지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바. 원고는 2021. 7. 29.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은 '①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②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③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21. 8. 26. '원고는 이미 동일한 추가상병을 청구하여 2020. 10. 14.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에 다시 피고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에서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21. 9.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에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 및 법령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고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구체적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4-5 부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반면 나머지 추가상병의 경우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4-5 부위 척추관 협착증'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수리?교체 작업 및 권양기 로프 교체?관리 작업 등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 전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또한 원고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우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시점의 나이가 60세이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발생한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고의 자문의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의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추가상병들은 동일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에 불과한 것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항 다목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3)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원고의 '요추 제4-5 부위 척추관 협착층'은 중증 협착(C등급)으로 진단되고, 업무 중 해당 신체 부위의 과사용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경추, 요추, 천추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다. ?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주어진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상기 부위에서 명확한 협착증을 관찰하기 어렵다.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제3-4-5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 원고의 재해 발생 당시 나이가 만 60세 남성임을 고려하면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부위: 중등도 협착(B등급)요추 제4-5부위: 중증 협착(C등급)요추 제5~천추 제1부위: 정상 범위(A등급)- 요추 제4-5부위(중증 협착)를 제외하면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요추관 협착증은 요추 제4-5부위에서 가장 호발하는 부위이다.?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협착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가상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력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악화되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이 해당 부위의 과사용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증'은 진단시점으로부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병변 및 증상 악화 시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다만, 디자인병인론(노화, 유전, 다양한 환경적 인자) 중 한 가지의 요인으로만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 이러한 환경적(직업 관련) 요인이 퇴행성 변환의 촉진에 영향을 미친 비중의 정도를 명확하게추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추간판 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적적 요인 및 노화 등을 포함하는 퇴행성 요인이고, 이는 전체 연관성의 43~61%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에 직업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부하는 10% 미만이다. 4)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그 정도가 심하여 업무도중 해당 신체 부위의 과다 사용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족관절 부위의 추가상병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면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다.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양측 족관절에서 전거비 인대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인대가 늘어난 소견은 MRI 측정 자세가 중립상태이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확인될 수 있고 미세손상은 확인되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① 좌측 족관절- 골극 형성과 거골내외측에 퇴행성 연골변성이 확인된다. 동일 연령 일반인에 비해 좌측 족관절 관절증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가 좌측 족관절 관절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의 고정되고 불안정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관절면에 누적되는 충격 등이 신체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좌측 족관절은 퇴행성 변화가 확실하나 과사용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그 발병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진행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보다는 중증으로 판단된다.- 좌측 족관절 관절증이 업무력과 관련하여 추가 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좌측 족관절 관절증에 대하여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하여 3개월간 추적 관찰한 이후, 그럼에도 골극에 의한 충돌, 관절면 마모로 인한 보행 시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② 우측 족관절- 골극만 관찰되고 퇴행성 연골변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병변이 심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5)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원고의 위 추가상병은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면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좌측 수근관절에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마모와 중심성 파열 소견, 그리고 수근골의 골부종 및 골낭종 등의 소견이 보이나,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다.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의 상태를 1~10점(10점에 가까울수록 악화된 상태) 중 점수로 표시하면 '3점' 정도이다.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외상성 또는 퇴행성으로 발생 가능하고 환자 손목 관절의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내용을 보아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은 업무 이외의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의 업무와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좌측 수근관절척수근 충동증후군'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감정인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과 배치된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7) 한편 피고는 신체부담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만연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3]의 제2항 다목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들 중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층'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도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악화된 병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이와 달리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층'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그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여 원고가 업무 도중 해당 신체 부위를 과다 사용한 것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추가상병들을 발병 내지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요추 제4-5 부위 척추관 협착층'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수 있는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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