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86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7. '○○○○'을 운영하는 ○○○에게 고용되어 ○○○○고속도로 상행선 360.7km 지점 갓길에서 방음벽 복구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우측 경, 비골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위 상병과 관련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30.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일반대물 원상복구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방음벽 복구 업무외에도 사고 및 피해내용 조사,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안내, 보험사와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759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공사가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열거하였던 제2조 제1항 3호를 삭제하여 그에 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정사실(1) ○○○은 상호를 '○○○○'로, 사업장소재지를 상세주소생략, 사업의 종류는 '업태 : 건설, 종목 : 건축물 개보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0. 7. 13.부터 ○○○○을 운영하여 왔다.(2) ○○○은 2013. 10. 1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대물 원상복구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방음벽, 가드레일, 도로경계석, 가로수, 주차장 건물 등의 원상복구공사를 수행하였다. ○○○○○와 ○○○○은 ○○○○의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일반대물 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용기준을 합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제2조(준수사항)○○○○○는 ○○○○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업체로서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물의 원상복구공사를 ○○○○에 의뢰하고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제4조(상호업무 협조)① ○○○○은 보험사고 피해물의 원상복구 의뢰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대우하고 보험처리절차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및 ○○○○○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③ ○○○○은 보험사고 피해물의 원상복구시 ○○○○○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징수할 수 있다.제11조(민원관련 준수사항)○○○○은 ○○○○○가 의뢰한 보험사고 피해물의 원상복구 서비스에 대한 수행과정에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5. 7. 17. ○○○,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방음벽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되었고, 이후 ○○○○○는 '○○○○○○○○○'을 운영하는 ○○○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65만 원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5, 11,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체적인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건설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항목 중 '42139 기타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은 '기타 건물 및 토목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된 공사 및 유사관련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지붕잇기공사(각종재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삭도 공사, 지붕 설치공사, 판금공사, 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를 들고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파손된 고속도로 방음벽을 새로 교체·설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의 개념인 구축물의 설치, 수리 및 보수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토목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된 공사 및 유사 관련공사'로서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위 항목이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기존의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들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방음벽에 관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사고 및 피해내용 조사,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안내, 보험사와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민원처리업무는 ○○○○○ 고유의 손해사정업무로서 소속 직원이 처리하고, ○○○○은 피해물에 대한 원상복구업무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민원업무처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일반대물 원상복구 협력업체 계약 제4조, 제11조는 ○○○○이 주된 원상복구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고, 보험처리절차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단위의 사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수적인 활동을 두고 이 사건 사업이 ○○○○○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공사가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미만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위 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정 시행령 부칙〈제28506호, 2017. 12.26.〉 제1조는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서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8. 7. 1.로 명시하고 별도로 소급적용을 규정하지 않았고, 특히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명시적으로 2018.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시행령을 소급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참작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