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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년경부터 2018. 6. 30.까지 약 32년간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부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8.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 대하여 2018. 9. 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9. 10. 27.진단받은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파열’에 대하여 2020. 11. 10. 추가상병 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합하여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7. 27.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약 34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및 굴진 등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 재직 당시인 2008.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한의원 등에서 완부상근,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도계 고려의원)가 2020. 8. 1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약 35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채탄후산부 등)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2020. 8. 18.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8. 5. 8.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2020. 7. 27. 양측 손목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수근관 증후군의 소견이 보이며,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심의 결과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손목 부위에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 연령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자문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손목터널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에서 원인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남자에서 발병할 경우는 장기간의 수부 과사용, 혹은 직접적인 외상,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종양, 굴곡건의 부종을 동반하는 건초염 등 원인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진단은 신체검사와 전기진단 검사 등으로 확진한다.- 2020. 7. 27. ○○의료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었으나, 이 시점은 업무를 종료한 시점에서 2년 후의 진단이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진이력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및 수진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진단 시점으로부터 2년 전까지의 광업소 업무로 인해 업무 종료 2년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채탄 업무 및 진동공구의 사용 등은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원인이 되지만, 32년간의 동일 업무 기간 내에 이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 종료 2년 후에 진단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직업과 연관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어렵다.-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질병의 발병원인이나 증상의 양상, 진단과정 등이 상이하여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도 동일한 원인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수는 없다. 라) 원고가 2008. 10.경, 2011. 10.경 및 2015. 3.경 각각 진료받은 상병명은 ’완부상근‘,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료내역만으로는 각 상병의 구체적인 원인, 부위 및 정도 등을 알기 어려워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관련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이미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복합체파열과 관련된 상병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유의미하게 악화된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원고의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이력만으로 업무 종료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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