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31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우측 49dB, 좌측 46dB)’ 등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37dB, 좌측 38dB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53dB, 좌측 48dB)을 진단받고, 2020. 4. 17.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였고, 다시 제출한 장해진단서의 청력손실은 추가 소음노출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7.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여지가 충분함에도, 종전처분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진찰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는 1974. 3. 27.부터 2002. 5. 31.까지 ○○○○○○ ○○○○○에서 채보, 보보, 분석공 및 선관공으로, 2003. 6. 1.부터 2004. 1. 31.까지, 2008. 5. 1.부터 2011. 6. 30.까지 ○○○○○ 내 ’○○‘이라는 상호의 하청업체에서 갱내운전공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종전 처분 당시의 청력검사결과 및 소견(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6. 1. 18.자 소견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9dB, 좌측 46dB○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4000㎐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2)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16. 4. 19.)096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3181_3_0.jpg096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3181_4_0.jpg○ 본 환자 6분법 계산 따라 우측 38.3dB, 좌측 37.5dB 나왔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0dB 나왔고, 소음성 난청 가능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20. 2. 11.자 소견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4000㎐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3dB, 좌측 48dB이었음○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96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3181_4_1.jpg096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3181_5_0.jpg다) 피고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21. 1. 12.자 소견서)○ 기존 장해진단서 제출 이후 소음작업력이 확인되지 않음. 새롭게 제출한 2020장해진단서의 손실은 소음작업과 관련성이 미흡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종전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 우측 41dB, 좌측 37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특진소견서 중 우측 38.3dB, 좌측 37.5dB로 기록된 부분은 오류가 있음. 38.3dB은 2016. 4. 11. 측정된 좌측 기도 청력인데 우측 기도 청력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음○ 고막과 중이에 대한 이학적 소견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나, 첨부한 특진소견서상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과 3회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추정하면 병변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과거력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확인되는 바가 없음○ 종전 특별진찰 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최대 10dB 차이를 보이고,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큼.○ 2020. 2.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검사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최대25dB 차이를 보이고,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큼.○ 2020. 2.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검사결과보다 종전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높음○ 종전 특별진찰 당시 피감정인의 나이가 만 67세로, 만 67세 남자의 청력(메디안값) 19dB과 비교하면 노인성 난청보다는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가능성이 높음.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를 2011년으로 하면 만 62세 남자의 청력(메디안값)이 15dB인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 4dB을 뺀 우측 37dB, 좌측 33dB이 2011년 피감정인의 난청 정도이며 우측 37dB, 좌측 33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종전 특별진찰 당시 난청 정도와 2020. 2.경 ○이비인후과의원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난청 정도를 비교해 보면,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난청이 더 빨리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 종전 특별진찰 결과와 2020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16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우측 49dB, 좌측 46dB과 2020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우측 53dB, 좌측 48dB을 비교하여 보면 더 빨리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듦.○ 피감정인의 현재 난청은 과거의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더 빨리 심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2016년, 2020년 각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변화가능성이 높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이후에 진행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피고가 종전 처분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만연히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특별진찰 등 원고의 장해정도 등에 관한 심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약 32년 간 ○○○○○○ ○○○○○ 및 하청업체에서 채보, 보보, 분석공, 선관공 및 갱내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의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채탄작업은 100.4dB, 굴진작업은 108.6dB, 보갱작업은 85.2dB, 분쇄작업은 70.1dB, 운전작업은 88.4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과정에서 누적된 소음노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1) 피고는 ① 종전 처분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38dB,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37dB로 모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에 미달하고,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므로, 이후 악화된 청력손실은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청력검사는 500헤르츠(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원고의 각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1dB1), 좌측 37dB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어도 우측의 청력손실은 당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였음이 분명하다(○○대학교 ○○○○○○○○병원 작성의 특진소견서에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38.3dB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계산근거를 알기 어렵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38.3dB’은 2016. 4. 11. 측정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41dB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2)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1dB이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소음노출이 중단된 2011년을 기준으로 한 만 62세 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이 15dB이고, 특별진찰이 시행된 2016년을 기준으로 한 만 67세 남성의 청력(메디안값)은 19dB이므로 그 차이인 4dB을 공제한 나머지 37dB만이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정도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메디안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소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개별 원인으로 인한 청력손실치를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해진단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상태를 판단하여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장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음으로 인한 최종 청력손실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3) 나아가 원고의 우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종전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특별진찰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되었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7세에 이르렀으므로 노화의 진행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당시 청력손실은 일반적인 만 67세 남자의 청력과 비교하여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바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의 발병이나 악화에는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외에 소음노출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1)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종전 특별진찰 당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하는 37dB로 측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2020. 2. 11. 다시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좌측 귀 48dB)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1세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노화 진행이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 그러나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좌측 귀의 청력손실(37dB)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는 수치로서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청력손실인 점, 좌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청력손실에 대하여 특별진찰 담당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통상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으로 나타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는 소음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종전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청력손실(37dB)은 소음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20. 2. 11. 다시 이 사건 상병(좌측 귀 48dB)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나 악화된 청력손실 수치에 비추어 보면 좌측 귀의 현재 청력손실에는 노인성 난청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3)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종전 특별진찰 이후 악화된 청력손실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소음노출이 중단되더라도 그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음노출 중단 이후의 청력악화를 모두 노화 내지 개인적인 소인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을 마련하여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특히 노인성 난청이 문제되는 경우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부적 기준을 수립하였고, 위 기준을 종전에 부지급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도 다시 장해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원고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 시점에 시행된 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한 청력의 손실을 모두 노화로 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의 손상이 이후의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안마다 소음노출종료 이후 최초 진단까지의 시간적 경과나 청력손실 수치, 재진단과의 시간적 간격, 악화된 청력손실 수치 등이 다를 수 있어 전체적인 청력손실 수치에는 소음이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과거의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더 빨리 심하게 발생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된 2016년 청력검사결과와 2020년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한 좌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의 차이가 4년간 2dB에 불과하여 자연경과에 비하여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소음 및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인 청력손실 수치나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이 일반적인 70대에 비하여 심한 난청인 점에 비추어 전체적인 청력손실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기여도가 상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종전 특별진찰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의 정도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진찰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과거 소음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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