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약 27년 9개월간 주식회사 OOOO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OOOO 주식회사에서 조경 관리 및 제설작업 등 OOOO 외곽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6. ‘경추 제3-4-5-6번 협착증, 양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 양측 어깨 윤활낭염,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서대로 ‘제1 내지 3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8.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제1자문의(제1상병) - 2020. 6. 16.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변연부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관절염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기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동일 부위로 판단되지않으며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제2자문의(제2, 3상병) - 2020. 6. 16. 촬영한 MRI상 제2-3 요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며, 제3-4-5 요추간에는 추간판 후방 골극, 양간의 좌측후 후방돌기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신경근에 대한 직접적 압박소견은 없으므로 병증으로서의 제3-4-5 요추간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음.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3.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채탄부원으로 종사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 주식회사에서 조경관리 업무와 제설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와 무릎 부위에도 큰부담을 주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며 퇴사 이후 산재 요양을 계속하여 추가상병 부위가 악화될 만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으로, 원고는 재직당시부터 슬관절 및척추 부위상의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기승인상병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이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과거 업무수행의결과로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 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단순 영상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손상 소견이 확인됨.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상기 소견은관찰될 수 있으며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하게 악화된 소견은 아님. - 현재 원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원고와 같은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동일연령의 건강한 남성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며 제시한 업무 및 기존 업무상 재해와 원고의 슬관절 퇴행성 변화의 명확한 인과관계 성립에 어려움이 있음.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손상은 개인의 과거 업무 외에도 나이, 성별, 체중, 유전 요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 단순히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 퇴행성 변화의 주 원인이거나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악화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②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2, 3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0. 6. 16.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부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및 요추 제2-3번간 우측 후외측 경도 추간판 돌출, 요추 제3-4번간 좌측 후외측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 원고의 추간판병증은 무증상 동일 연령 일반인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간판 퇴행 과정에서직업 수행 중 과도한 노동이 추간판병증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기여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어, 원고의 요추 병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악화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50% 미만으로 사료되는바, 이것이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③ 피고측 각 자문의의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제1상병은 영상자료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나 그 증상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자료상 제2상병은 관찰되지않고, 제3-4-5 요추간은 추간판 골극, 추체간 감소 등 추체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상태가 관찰될 뿐 뚜렷한 신경압박 등 증상의 악화로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찾기 어렵다. ④ 원고에 대하여 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면서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의결과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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