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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0054,2심【주문】1.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좌측 족관절 거골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년 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종사했던 자로, 피고로부터 2018. 7.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21. 7. 2.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7. 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2. '피고 자문의사는 2020. 10. 21.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7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작업환경은 발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공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업무 중 어깨와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 부담업무를 함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광업소(추가상병 신청서, 2021. 7. 8.)-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양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 추가상병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근골격계 과사용-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성립나) ○○○ 정형외과의원(2021. 7. 2.)-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이학적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양측 족관절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 보임. 단, 원고의 외상 병력이 오래되고 원고의 연령상 관절이나 연부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외상과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는 동일 연령과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상태로 보아 보존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이 사건 추가상병 심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은 적음.-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노동 등은 인대나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의 손상으로 인대파열이나 괴사증 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2)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한 후 2018. 7. 6.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병을 승인 받고 요양하였으며, 2020. 10. 21.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법원 감정의 소견- 2020. 10. 21. ○○○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발목 MRI상 좌측 족관절 거골에 내측에 5mm 크기의 골연골 병변(박리성 골연골 괴사증과 동일) 소견 관찰됨. 족관절 외측 인대 및 전경비인대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의 파열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의 크기와 주변의 퇴행성 변화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음.- 좌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병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상이 주요 인자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외에도 반복되는 미세 손상, 혈관 이상, 무혈성 괴사, 내분비 질환이나 정렬 이상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외상의 선행 요인 없이 특발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 할 때 원고의 업무내용이 좌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나 업무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주요 원인이 외상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① 원고는 198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업 내용-기관차 운전: 전차에 광차를 연결하여 갱도 내의 탄을 운반. 전차 및 광차 갱도내에서 탈선시 체인블럭(50kg), 삼발이(20kg), 버팀목(5~10kg) 등을 어깨에 메고 20~30m 이동하여 설치. 삼발이의 동발이에 체인블럭을 들어서 걸고 체인을 잡아당겨 전차와 광차를 세우는 작업을 한다 함.-굴진: 암반에 갱도를 만드는 일. 작업도구 착암기(약 45kg), 오거드릴, 함마(약 4.5kg) 등.-채탄: 탄이 있는 곳에서 갱도를 만들고, 탄을 캐고, 갱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함. 작업도구 콜픽(약 7.5kg), 삽, 곡괭이 등 ② 피고는 어깨, 손목 부위에 관한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손목 부위 뿐만 아니라 발목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경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018년 7월경 '분류되지 않은 윤활막의 비대, 아래다리'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해당 부위 진료내역이 많지는 않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상태가 더욱 심각한 기승인상병 부위의 치료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⑤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이 법원 감정의가 영상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내릴 수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검토하여 판독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법원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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