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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3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0. 12. 2. ㈜○○○○에 입사하여 2018. 4. 30.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17.'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낭염(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봤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7년 넘게 아파트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계단 오르내리기, 쭈그려 앉기, 무거운 짐 들어올리기,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등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였고 2018. 2. 7. 동료 2명과 함께 150kg의 폐기물 배수펌프들을 옮기다가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맞춰지지 않아 원고의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무릎 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이력 등- 채용일자 2010. 10. 2., 2018. 5. 1.까지 약 7년 5개월간 근무- 근무장소: 상세주소생략(세대수: 1956세대)- 담당업무: 아파트관리사무소 유지보수 작업(설비, 전기 등), 전기실ㆍ기계실순회, 세대 민원 처리, 시설물 보수작업 등-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8시간)- 재해조사서상 원고의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기실·기계실 순회작업: 매일 약 1시간씩 전기실·기계실을 순회하며 육안으로 시설물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대 민원 처리작업: 세대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세대로 출동하여 세대 내 발생하는 전등교체, 세면대, 콘센트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거의 매일 발생하며, 하루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설물 보수작업: 당일 작업 상황에 맞게 작업이 발생하며,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수작업이 거의 매일 발생했다.1) 소방통로 유도 등 및 방화 댐퍼 교체작업: 15kg 무게의 공구를 들고 계단을오르내리며 각 계단에 있는 유도등 및 방화댐퍼를 무릎을 꿇은 채로 교체한다.- 빈도 : 소방 점검 1회씩/년, 근무기간 중 1924시간 수행(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준비 및 조치) 연 25일, 일 8시간, (작동기능점검 따른 준비 및 조치) 연 10일, 일 6시간소요2) 프리액션밸브 점검 작업: 지하주차장 프리액션밸브 점검 시 옥상물탱크실에 올라가서 쪼그린 자세로 앉아서 밸브를 잠그는 작업- 빈도 : (종합정밀점검 따른 준비 및 조치) 총 120시간(일 6시간, 월 5일, 7.4년)3) 옥상 물탱크 보수 및 점검작업: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작업 시 물이 넘치는지, 청소상태 확인, 드레인 밸브 오작동, 가압펌프 점검으로 인해 탱크 사다리를 오르내린다. 또한 , 물탱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확인을 위해 물탱크를 오르내린다.- 빈도 : (정기점검) 총 310시간(일 7시간, 월 3일, 2회/년, 7.4년)(고장발생) 총 266시간(일 2시간, 월 3일. 6회/년, 7.4년)4) 전기·수도 검침 및 관리: (검침)월 1회 수도, 전기 검침을 함께 수행하며 주로 꼭대기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며 검침하며 수도검침 시 양수기함이 벽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쪼그린 채 작업한다.: (전기계량기함 구멍 뚫기 작업) 근무기간 중 1회 작업했으며, 꼭대기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며 매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계량기 함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빈도 : (검침) 총 621시간(일 7시간, 1일/월, 12회/년, 7.4년)(재검침) 총 355시간(일 4시간, 1일/월, 12회/년, 7.4년)(전기계량기 보수) 근무기간 중 1회5) 출입문 교체 및 경첩 교체작업: 옥상 열쇠교체작업(옥상승강기실 48개, 물탱크실48개, 옥상출입구 48개, 동지하열쇠 96개)를 똑같은 키(마스터키)로 주문제작해서 교체함,쪼그려 앉아서 96개 현관 출입문 경첩을 교체한다.- 빈도 : (옥상열쇠)총 240시간(4시간/일, 5일/월, 6회/년, 2회/7.4년 중)(경첩교체)총 1421시간(4시간/일, 8일/월, 6회/년, 7.4년)6) 승강기 내 주민 구출 작업: 승강기 고장 시 엘리베이터 기사나 119구조사가올 때까지현장에 출동하여 사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계단을 오른다.- 빈도 : 총 26시간(0.3시간/일, 1일/월, 12회/년, 7.4년)7) 옥상 승강기실 및 방수 보수작업: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벽, 천장 누수와 문짝 노후로 인한 떨어짐 위험요소 점검을 위해 옥상에서 엘리베이터실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오르내린다. 옥상 승강기 기계실에 48개의 환풍기를 설치하였다. *옥상→엘리베이터실 : 20계단- 빈도 : 총 355시간(4시간/일, 1일/월, 12회/년, 7.4년)8) 지하 기계실·전기실 보수작업: 동지하와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 배수펌프 전극봉교체와 제어판 수리 교체작업 시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한다.- 빈도 : 총 888시간(6시간/일, 10일/월, 2회/년, 7.4년)9) 아파트 바닥 및 구조물 보수: 쪼그려 앉은 채 건물 벽, 바닥, 기타 구조물 깨진 곳과화단펜스를 시멘트로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빈도 : 총 2175시간(7시간/일, 7일/월, 6회/년, 7.4년)10) 우수관 청소 및 보수작업: (세대 밖)쪼그려 앉은 채 세대 밖 1층 우수관 배관청소와고정하는 작업을 실시함- 빈도 : (평소) 105시간(7시간/일, 5일/월, 1회/년, 7.4년) (겨울철) 37시간(1시간/일,5일/월, 1회/년, 7.4년): (세대 내) 옥상방수업체들의 옥상방수공사 날림공사로 인하여 방수페인트가 굳어서 옥상 우수관 안으로 들어가 비오면 물이 역류, 방수공사를 했던 옥상으로부터2~3개층 세대는세대로 출동해서 확인 및 처리한 작업이다.- 빈도 : 총 100시간11) 배수펌프 오물 제거작업: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 배수펌프의 오물을 제거하였다.- 빈도 : 126시간(6시간/일, 7일/월, 1회/년, 3회/7.4년 중)12) 경비실 에어컨 설치작업: 20kg의 에어컨을 총 10개소에 직접 설치하였다.- 빈도 : 총 60시간13) 옥상 급수가압펌프 점검 수리 및 부품교체작업: 펌프를 점검 및 15kg의 급수가압펌프를 교체하였다.- 빈도 : 532시간(3시간/일, 2일/월, 12회/년, 7.4년)14) 아파트 환경미화작업가) 제설작업(염화칼슘 적재): 겨울철 아파트 단지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그로 인한 염화칼슘 적재작업이 발생하였다.나) 전지작업: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다.다) 자전거 정리작업라) 보도블럭 평탄화 작업: 기존 보도블록의 흙먼지를 제거하고 모래를 깐 후에먼지를 털어반듯하게 작업 한다.마)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택배창고 제작: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약 5개소를 만들었으며,총 360시간이 소요됨: 택배창고를 약 10개소를 만들었으며, 총 180시간이소요됨바) 가로등 제작 및 전선로 작업: 단지 내 필요한 가로등을 설치 및 전선로 작업을 실시하였다.사) 주민공동시설 보수작업아) 도장작업자) 지하주차장 청소작업차) 주차금지봉 설치작업카) 폐기물 처리: 아파트 복도, 동지하, 기계실·전기실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였다.15) 하수구 이물질 제거작업16) 폐기물 급수배수 펌프이동: 펌프 1개당 150~400kg, 기타부자재 50kg, 총 15개를2~4명이 함께 운반하였다.- 빈도 : 총 8시간17)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바닥 보강작업① 사용 도구 : 뺀치, 스패너, 전동드릴, 망치 등 전동공구② 작업량㉮ 중량물 취급- 옥상 가압펌프 25kg- 옥상 급수가압펌프 15kg- 침대, 가구, 소방댐퍼, 동지하의 타일 20kg- 페인트 25kg- 옥상 정수위밸브 다이아후램, 전극봉, 동판 전자밸브, 볼탑, 겨울철 배관보온10kg- 바닥 시멘트 보수, 몰탈, 모래 40kg- 세대 민원 처리 시, 화장실 변기 10kg- 경비실 에어컨 교체, 에어컨 20kg- 폐기물 급수배수펌프 150~400kg, 부자재 50kg (2~4명 운반)- 염화칼슘 25kg- 사다리, 공구함 박스 12~15kg㉯ 계단 오르내리기: 평균 20층(1층→2층, 계단 21개, 다른 층 16개, 20층 기준 약309계단), 7.5회/일: 하루 2317계단을 내려옴㉰ 쪼그린 자세 : 2~6시간/일 2) 수진내역- 2012. 7. 25. ○○○○병원(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온골 또는 인대)- 2013. 8. 4. ○○○병원(다리의 긴뼈의 양성신생물)- 2014. 11. 22. ~ 2015. 1. 6. ○○○병원(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17회- 2014. 12. 15. ~ 2014. 12. 19. ○○한의원(무릎의 타박상) 4회- 2014. 12. 29. ○○병원(무릎의 타박상) 1회- 2018. 3. 23. ~ 2018. 4. 13. ○○○○○○병원(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구조물, 결절종, 아래다리) 6회- 2018. 3. 26. ~ 2018. 4. 9. ○○○○병원(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기타 무릎구조물) 3회3) 산재이력- 2018. 2. 7. 업무상사고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염좌' 승인받고 치유 후 2018. 9. 17. '우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8. 10. 5.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2018. 10. 25.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19. 4.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2019. 11. 27. '2018. 9. 17. MRI상 만성 파열 소견이고, 2018. 3. 23. MRI상 내측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바 있음.4) 원고 주치의(2021. 2. 22. ○○병원)- 진료개시일: 2018. 9. 17.-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무릎 통증이 발생함- 신청인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를 하면서 중량물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관절낭염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 업무관련성 평가서: 이 사건 상병은 2018. 2. 7. 무리한 중량물 작업 이후 발생하여 지속된 것으로 추벽증후군과 반월상연골판 파열 모두 무리한 중량물 취급으로인해 발생할 수 있음. 최초의 상병인 추벽증후군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릎관절낭염까지 진행되었으며, 반월상연골판 파열 또한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추벽증후군으로 인한 염증상태가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행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3가지 질환 모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5) 업무관련성 특진결과(2021. 6. 10. 근로복지공단 ○○병원)- 다학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약 7년 5개월간 수행한 아파트 전기주임 업무는 전기 업무 외에도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해 여러 작업을 하는 비정형적인 작업으로 판단되며,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무릎에 부담이 되는 2시간 이상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거나 1000걸음 이상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고, 신체부담 점수는 통합 점수 7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다수의 업무를다른 날짜에 수행하여 신체부담 점수가 과평가 됐을 수 있으며, 작업 내용 확인했을때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다소 높거나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8년 이전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으며, 체중은 저체중이고,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18. 3. 23. MRI에서 우측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명확하지 않고, 2018. 5. 1. 퇴사 후인 2018. 9. 17. MRI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벽증후군, 관절낭염 확인되며, MRI의 quality에따라 2018. 3. 23. MRI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다학결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6)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1. 7. 1.)신청인의 업무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아파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며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과 우측 슬관절 관절낭염'은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7)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2018. 3. 23. 촬영한 MRI 소견상 추벽은 있지만, 추벽 증후군이라고 할만큼 비후된 소견은 아님. 그 외 반월상 연골판 파열, 관절낭염 소견은 확인 안됨. 2018. 9. 17. MRI에서는 추벽이 다소 비후화 되어 있어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관절낭염 확인할 수 있음. 그 이후 촬영한 MRI상 모두 상기 상병 확인가능함.- 만약 아파트 유지보수 업무가 일상적인 전기기사 보조업무를 시행하였고, 거기에 중량물 취급, 반복되는 작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정도의 추벽 증후군, 반월상 연골판 파열, 관절낭염 등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2018. 3. 23. 시행한 MRI에서 해당 상병을 뚜렷히 확인할 수 없기에 업무 관련성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함.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려면 2018. 3. 23. 촬영한 MRI에서 해당소견이 나와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음. 근무를 그만둔 상태에서 이전 근무력으로 지연성으로 2018. 9. 17. MRI에서 해당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업무가 이론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촉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2018. 3. 23. MRI 소견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MRI가 촬영의 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상병을 놓칠 만큼 낮은 수준의 영상자료는 아님. 만약 해당 업무의 정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라면, 그로 인해 질환이 진행되어 2018. 3. 23. MRI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시점에서 6개월 경과해서 촬영한 2018. 9. 17.MRI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었어도, 시기적으로 해당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 힘듦.8)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2018. 3. 23. MRI 검사에서는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고, 2018. 9. 17. 검사에서는 해당 소견이 확인되고 그 양상이 통상적으로 퇴행성 파열이라고 보는 수평파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무릎 연골 파열은 만성(퇴행성) 파열로 보는것이 합당함.- 매일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시설물을 확인하는 정도의 순회작업 및 세대 민원처리를 위해 1시간 정도 수행하는 업무는 신청 상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시설물 보수작업 수행시간 전체 동안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만 작업만 한 것은 아니나, 빈번하게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릎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해조사서상의 업무가 원고가 모두 수행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임. 단위업무 수행시간 및 빈도와 누적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음. 쪼그린 자세의 경우 누적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쪼그린 자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중량물을 상시적으로 운반하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면 무릎 연골 파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간헐적인 중량물 운반 또는 취급이 이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설작업을 1년에 약 30일 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수행, 전지작업을 1년에40일 하면서 하루 8시간 수행했다는 것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 있어 보임. 만약 그와 같이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을 서 있는 것을 연골 파열이나 추벽 증후군, 관절낭염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서 있는 자세 자체는 이 사건 상병에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중 무릎에 대한 것은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는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해당 자세를 유지한 채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한것을 산술적으로 합하여 2시간을 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님.-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7. 150kg 정도의 중량물을 옮기던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릎 연골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면 이러한 소견이 MRI 검사에서 보였을 것이나 2018. 3. MRI 검사에서 연골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바, 위 2018년 2월의 재해는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1, 1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에서 일부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는 상병의 상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수 없는 점, ③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산업재해 이력 등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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