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3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5.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 ○○광업소 및 ○○○○ 주식회사에서 합계 약 13년 9개월 동안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8개월로 소음노출 경력이 3년에 미달하여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 손실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광업소에서 약 8개월, ○○○○ 주식회사에서 약 13년 2개월(1966. 7.부터 1979. 9.까지) 동안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 ○○광업소에서 기간임시부로서 1963. 4. 16.부터 1963. 7. 31.까지(절확 작업), 1963. 9. 8.부터 1963. 12. 30.까지(절확 및 철쉬 작업) 합계 약 8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1966. 7.경부터 1979. 9.경까지 약 13년 2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업장 명의의 재직확인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과세정보 자료나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가 작성한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음을 동료 근로자인 본인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분진작업사실보증서(동료근로자)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 주식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분진작업사실보증서만으로는 원고의 탄광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 주식회사에서 약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7개월 10일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3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20. 5. 2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80세에 이르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 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노출이 필수적인데, 약 8개월 간 108.6~109.6dB 정도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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