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2021구단73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 5. 18. 진폐증 진단을 받으면서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08. 2. 4.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F2)’로 진단받고 진폐장해등급 제3급결정을 받아 2008. 3.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나. 고인은 2019. 2. 14.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후 2019. 5. 19. 사망하였는데,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확인되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결정되었고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연금 차액 2,763,490원이 지급되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이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므로 장해 제1급에 대한 차액일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7조 제5항은 전체적인 장해보상연금 기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장해등급별로 지급일수를 새로이 계산하는 것은 아닌데, 고인은 2008. 3.부터 2019. 5.까지 선급금을 포함하여 장해연급을 지급받았고 해당 장해연금의 실지급 일수는 2,909.25일[= (257일 × 11년) + (329일 × 3/12년)]인바, 고인은 이미 장해등급 제1급의 일시금 일수인 1,474일을 상회하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보험급여는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차이나는 일수만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진폐장해 제1급으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된 후 사망 전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수는 진폐장해 제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원칙상 원고가 그 차액분을 보상받아야 한다.원고가 진폐장해 제1급에 대하여는 92일분의 장해보상연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2일(= 1,474일 ? 92일)분의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폐장해 제3급에 대하여 일시금 이상으로 보상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폐장해 제3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수(1,155일)를 공제하여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7일(= 1,474일 ? 1,155일 ? 92일)분의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2008. 3.분부터 2019. 2.분까지 제3급 장해보상연금액 및 2019. 3.분부터 2019. 5.분까지 제1급 장해보상연금액을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인 2,909.25일(= 2,827일 + 82.25일)이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인 1,474일을 상회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없다.’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최소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만큼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함으로써 장해보상일시금을받은 수급권자에 비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고인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더하여 그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합계를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와 비교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부합한다.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는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인에 대하여 동일한장해인 ’진폐‘에 관한 기존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재요양 후 장해급여의 규정은 동일한 장해에 대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기존에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③ 원고는 진폐장해 제1급으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기존 장해등급과 별개로 판단하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의 문언 및 해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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