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3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1. 10. 28.부터 2014. 5. 15.까지는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 소속으로 갱내에서 사용하는 나무 자재의 제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극상건 건증, 양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및 요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통틀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6. 11.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업무나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3년 8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굴진보조부, 보안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6. 1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손목을 짚고 넘어지거나 비트는 과정에서 파열되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척골충돌증후군 등과 동반된 파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 파열 등이 있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정증신경이 외상이나 종양, 염증, 횡수근인대의 비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주로 50대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병이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근전도 검사 및 MRI 영상 등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파열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소견이 보이며, 위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라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재해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나,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십 년간의 광업소 업무가 손목관절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일으키는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MRI를 확인한결과 원위 요척관절, 요골-수근관절 및 수근골 부위에 퇴행성 변화인 연골의 마모, 파괴, 인대의 손상, 연골하 골 낭종 등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누적된 업무에 의한 퇴행성 변화 혹은 그로 인해 동일 연령보다 악화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광업소 업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직업병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14. 5. 15.까지의 광업소 근무력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된 2020. 6.까지 수년간의 차이가 있어, 원고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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