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2021구단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점의 근로자로서 2020. 3. 23. 2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 구정문 앞 ○○○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3, 4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외측과의 폐쇄성 골절, 오른쪽 무릎 개발성 상처, 오른쪽 손가락 개방성 상처(2, 3, 4 수지), 왼쪽 어깨 좌상, 다발성 개발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20. 9. 1. 피고에게 '좌측 제3, 4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외측과의폐쇄성 골절, 오른쪽 무릎 개발성 상처, 오른쪽 손가락 개방성 상처(2, 3, 4 수지), 왼쪽 어깨 좌상, 다발성 개발성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9. 6.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8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장의 범칙행위는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원고의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3)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4)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태양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보행자가 아님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이거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당시 원고가 진입한 편도 4차로의 차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켜진 상태였다. 원고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판단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가 횡단하다가 충격한 피해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 자동차 운전자가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피해 자동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원고가 교통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피해 자동차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운전상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교통섬을 통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인도 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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