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2021구단73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624,2심【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4.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은 1978. 10.부터 1983. 4.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1983. 4.부터 2001. 7.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1. 7.부터 2012. 3.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위 각 회사는 동일한 회사로 그 명칭만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2. 8.부터 2016. 1.까지 ○○○○에서근무하였으며, 2016. 1. 11.부터 2020. 4. 11.까지 원고의 ○○○사업소에서 기계·전기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4. 10. '양측 소음유발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피고의'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소음성난청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따라 적용사업장이 원고(○○○사업소)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한편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나) (1)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2) 한편 원고는 ○○○이 요양급여 신청 당시 '타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사고'로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만연히 업무상질병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은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구분'란의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 부분에별다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해발생경위'란에는 '1978년 ○○○사업소에 입사하여 현장소음에 노출되었고, 2010년도에 작업현장 저장탱크 내부 점검 중꽝하는 폭발음 소리에 귀가 명하였다. 그때 병원에 가서 귀 고막은 이상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후 귀에서 서서히 소리가 났으며 갈수록 더 커지고 난청이 심해졌음.그후 직장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2차 정밀진단결과 해마다 더 난청과 이명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요양급여신청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은 1회의 폭발음 외에도 근무과정에서의 계속적인 소음노출을 재해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가 아닌업무상 질병을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당시 사업장을 원고가아닌 '○○○사업소'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직업력 조사를 위하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소음노출 근무이력과 이전 근무이력 및 소음노출 후 진단일까지의 근무이력을 가능한 모두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소음성난청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중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난청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마지막으로 노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주장하는 소음노출 근무이력 외에 원고에서도 소음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근무지인 원고를 사업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고의 주장과같이 ○○○이 업무상 사고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불이익은 없다).(3)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율이 높아짐으로써 공기업 입찰 참여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산업안전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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