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400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3. 2. ○○○○○○병원에서 ‘난청 NOS, 양쪽’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3.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나, 우측 귀의 난청(84dB, 0%)은 돌발성 난청의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좌측 귀의 난청(53dB, 76%)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대상이 된 우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1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귀 뿐만 아니라 우측 귀에도 청력손실이 40dB을 상회하는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85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009_3_0.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18. 3. 2. 장해진단서)○ 난청 NOS, 양쪽○ 양이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87dB, 좌측 56dB에서 역치 관찰되며 어음분별력 검사상 우측 0%, 좌측 3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이에 합당한 소견 보임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8. 6. 6. 회신)○ 청력검사결과085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009_3_1.jpg085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009_4_0.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고막 정상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가능성 낮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우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좌측의 경우 뚜렷한 차이가 없음.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1회차(우측1000Hz), 2회(우측 500Hz, 1000Hz, 4000Hz), 3회차(우측 500Hz, 1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고,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최소치의 차이가 좌측 500Hz, 1000Hz에서 10dB을 초과하여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 좌측75dB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좌측에서 10dB 이상의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검사는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우측 난청은 좌측에 비해 너무 저하되어 소음성 난청 외 원인불명의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좌측은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역치 판정이 어려움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병원, 2020. 7. 2. 회신)○ 2018년 시행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4dB, 85dB, 84dB, 좌측53dB, 55dB, 59dB 역치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 좌측 75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우측은 측정불가이고 좌측 76%임○ ○○병원에서 2012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60dB(500Hz), 70dB(1000Hz), 75dB(2000Hz), 80dB(4000Hz), 좌측 10dB(500Hz),10dB(1000Hz), 15dB(2000Hz), 25dB(4000Hz)으로 우측은 난청이나 좌측은 정상 소견보였음○ 신청인의 우측 난청은 심도 난청으로 2012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고려할 때돌발성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하여 장해통합심사의뢰함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2. 19. 개최)○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7dB, 좌측56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84dB, 좌측 53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90dB, 좌측 75dB), 어음검사상 우측 0%, 좌측 76%로 장해급여 신청한 경우로 우측은 돌발성난청의 병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좌측은 타원인을 찾기 어려워 업무로 인해 현재의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의 청력은 현재 우측 84dB, 좌측 53dB 정도라고 판단됨. 우측 돌발성 난청의 기왕력이 있음. 상기 환자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 난청의 정도와 나이 및 우측 돌발성 난청의 기왕력 등을 고려해 보면 소음환경의 업무로 인해 현재의 좌측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7dB, 좌측56dB이고,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84dB, 좌측 5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90dB, 좌측 75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0%, 좌측 76%의 어음판별능력치를 보이며, 과거 16년 11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우측은 돌발성 난청을 앓았다는의무기록이 있음을 고려할 때 좌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7dB, 좌측56dB이고, 특진소견상 우측 84dB, 좌측 53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0%, 좌측 76%로,2017년 우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한것은 좌측만 해당됨(좌측 인정, 우측 불인정)○ 심사위원5(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평균역치가 우측 87dB,좌측 56dB이고, 특진검사상 순음청력검사 평균역치가 우측 84dB, 좌측 53dB, 어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상 우측 0%, 좌측 76%인 우측 고도, 좌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굴진/전차 광업종사자로 오랜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우측 귀의 난청은 과거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어 좌측 난청만이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좌측 인정)○ 심사위원6(이비인후과) : 약 16년 11개월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감안한다면 좌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단, 우측은 2017. 8. 17. ○○○○○○병원 의무기록상 우측 돌발성 난청의 병력이 있는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사료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은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진행하지 않음. 원고는 2012년 12월까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에 시행한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좌측 정상 청력(16dB), 우측 60dB의 난청을 보임.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2012년 퇴사 직후에 시행한 신뢰도 있는 청력검사결과가 필요하나 시행받은 기록이 없음.○ 검사의 신뢰도 문제는 있으나 검사를 시행한 시기로 볼 때 오히려 2012년 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된 청력검사결과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결과는 좌측은 정상 청력, 우측은 60dB로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당시 원고의 좌측 청력이2010년~2012년에 걸쳐 3년간 정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시기 우측 청력은 소음의 영향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소음성 난청은양측에 대칭적인 것이 특징임). 또한 2008년 이후 검사에서 난청이 지속되며, 제출된 건강검진 자료상 주파수별 청력양상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우측의 청력에 대해 소음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좌측만 소음성 난청으로인정함에 동의함○ 건강검진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나 그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2010~2012년 청력역치가 서로 더 일관되고 우측에만 나타나는 일측성의 난청인 점, 근무기록상 소음노출이 지속되었으나 우측의 청력저하가 진행하지 않는 점, 8kHz에서 회복되는 notch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해당 기간 청력 역치의 변동을 소음성 난청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명백한 의학적 근거는 보이지 않음○ 돌발성 난청은 병력상 감자기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고,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2017. 8. 17.에 ○○○○○○병원 이비인후과에 ‘5일 전부터 우측 귀 청력 저하를 호소하며내원하여 우측 귀 청력이 80dB 이상으로 측정된 바 있음.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21. 9. 9.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 ○○광업소,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에 대한 장해등급이 가중 제9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소음성 난청은 와우 유모세포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일반적으로 ①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대칭성의 모습을 보이고, ② 보통 저주파에서40㏈, 고주파에서 70㏈을 초과하지 않고 고심도 난청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③ 3㎑~6㎑에서 노치(notch)가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④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84dB)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53dB)과 현저한 차이가있고, 달리 원고가 우측 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소음노출 환경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없으며, 저주파에서도 75㏈ 이상의 청력손실이, 고주파에서는 심도 난청에 이르는 청력손실이 각 관찰되고 8㎑에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2) 원고에 대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진단개인표(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양측 청력 모두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2008년도에는 우측 42dB,좌측 35dB, 2009년도에는 우측 62dB, 좌측 50dB로 상당한 청력손실을 보였다가, 2010년 이후에는 좌측은 정상 청력(15~17dB)으로 회복되었으나 우측은 지속적인 난청 상태(55~60dB)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대칭성의 모습을 보이고, 비가역적 청력손실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처럼 2008년경양측 귀에 청력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가 2010년경 좌측 귀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0년~2012년의 청력검사상 우측에만 나타나는 일측성의 난청이고, 근무기록상 소음노출이 지속되었으나 우측의 청력저하가 진행하지 않는점, 8㎑에서 회복되는 노치(notch)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해당 기간 청력역치의 변동을 소음성 난청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한편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최종적으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10. 29. 실시된위 건강진단개인표(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60dB로 확인되고,그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주치의(○○○○○○병원) 진단 당시 확인된 청력손실은 우측 87dB(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청력손실도 그와 비슷한 84dB이다)로 원고는 2017. 8. 17. 위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5일 전부터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고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추가 청력손실 또한 종전의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7. 8. 17. 내원 당시 호소한 청력 저하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2008년 이후 기존 난청이 있었던 점이나 청력 양상에 비추어우측 귀의 난청은 소음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은 돌발성 난청 등의 기왕력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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