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1. 23. 남양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소나무 전지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척수 신경손상(경추), 경추 7번 골절, 사지부전,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20. 12. 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1. 29.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제외 사업인 가구내 고용활동에 따른 가사사용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3.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가구내 고용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적용 제외사업의 하나로 ‘가구내 고용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가구내 고용활동에 따른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회사의 실무담당자 임○○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5년간의 이사회회의록, 작업 계약서, 임금 수령증 중 2016년분은 원래 있던 것이고, 2020년분은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직접 계약하였으며, 나머지는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은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산재 처리과정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의 자녀 ○○○ 외 1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5호증(위수탁관리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①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관리계약은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의 관리 및 미화 업무만을 계약내용으로 할 뿐, 이 사건 주택이 위 용역관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 스스로 2022. 3.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보통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을 요청하여 갑 제5호증을 제출한 것이고, 위 용역관리계약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③○○○도 이 법정에서 ‘위 용역관리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을 청소할 때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 부부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 외 1인과의 용역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한편 원고가 최근 5년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자금에서 원고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이 이 사건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 개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또한 ○○○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에게 600만 원에 이 사건 작업을 위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 ○○○(원고 포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도급계약에 더 가까운 것으로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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