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에서 1984. 6. 2.부터 2020. 12. 31.까지 재직한 자로, 2021. 1.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터널 증후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 원처분기관(태백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1. 7. 29. ‘관련법령, 재해조사서, 서울업무상질병판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시멘트공장 품질관리팀에서 36년 6개월 동안 중량물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등 장기간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고 악화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외적 요인에서 유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근무기간: 1984. 6. 2.부터 2020. 12. 31.까지- 업무내용: 일일 7~8시간, 주 평균 5일 근무. 시멘트밀 2호기에서 7호기를 순회하며,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실로 이동하여 전처리 후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함. 샘플채취는 4시간마다 각 호기 순회하며, 계단 및 철제 구조물을 이동하여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각 샘플링 지점에서 100g의 샘플을 채취함. 샘플링시 주 이동경로에는 대부분 경사가 심한 철제 계단 및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양 다리에 신체부담(1~1.5시간/일)이 발생하고, 특히 계단 이동시 약 2.7kg,의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데좁고 경사진 계단을 이동할 때 샘플채취 박스를 든 팔을 거상하거나 외전 및 내회전하는 자세 또는 아래팔의 과도한 굴곡 자세가 유지되고, 손목의 힘이 발생함.일상적인 샘플채취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으나, 월 1회, 분기 또는 반기1회 15~2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와 아래팔,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이 사건 상병 진단됨.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요하고,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 요함.- ○○의료원: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됨.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병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됨.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업무 중 어깨 외전, 손목과 발목의 굴곡과 신전에 의한 신체 부담 작업 일부포함되어 있으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고, 어느 정도의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의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 및 허리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부담 작업의 빈도가 적고, 작업 강도 또한 높지 않아 누적된 업무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업무 부담요인이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도 손목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1) 팔 부분(○○○○○대학교병원)- 원고에 대한 영상기록과 의무기록 등을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인정됨.- 상기 열거된 병명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과도한 부하’와 ‘반복된 동작’ 두가지를 고려하여야 함. 이는 근무 환경 및 기술된 작업(2~2.7kg 샘플채취)등을 고려할 때 부하가 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동작의 반복성은 작업의 기간을볼 때는 (36년 6개월) 인정되는 바임. 그러나 작업의 절대적인 시간이 하루 1~1.5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 부분적인 원인으로 고려할수 있으며, 자연경과에 영향은 경미하다고 하겠음.- 회전근개 전층파열, 회전근개 건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퇴행정도와 비교해서 더 저명하게 진행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일반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퇴행정도와 비교하여 유의한 발병으로 받아들여 지나, 원고의 작업 강도가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2) 척추 부분(○○○○병원)- 원고에 대한 영상기록과 의무기록상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은 명확하지않고, 요추 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의 상병은 있음. 위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원고의 위 상병은 시멘트 회사 품질관리팀에서 36년간 6개월간 샘플 채취 작업으로 유발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남성에게서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많이 상이하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이 법원의 각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각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수 없다.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이 법원 각 감정의의 소견과 유사하다.③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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