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결정취소
2021구단74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11. 13:30경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현장 지하 배전실에서 고압차단판넬 내부의 첫 번째 접지봉에 오른손이 접촉되어 위 접지봉에 흐르고 있던 고압의 전류에 감전되면서 몸이 튕겨져 나오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경부,몸통, 양측 상지, 우측 수부의 체표면적의 30% 전기화상, 척수병증 NO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1)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2)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위 조정 제9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2019. 4.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3)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1급이라고 주장하면서 ㅇㅇ법원 ㅇㅇㅇㅇ구단 ㅇㅇㅇㅇ호로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원고는 척수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상·하지 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해가 발생하는등으로 인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주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수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각 해당하는 바,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1. 7.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2021. 7. 12. 피고에게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기준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결과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는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합적으로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하여 1일 4시간 정도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의 요건이나 범위에 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시 간병 대상자와 수시 간병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유효하고, 위 조항이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병급여의지급 대상자로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별표 7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여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이 모법인 산재보험법 제61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도 재산권보다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정도 등에 관한 입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간병급여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한 것도 아니다.③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필요하여’라는 문언이 그 자체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이 사건 조항이 위 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정도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