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2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5. 9. 20.부터 2016.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17. 4. 10.부터 2018. 2. 28.까지는 ○○○○○○○○○광업소에서 각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및 케빙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어깨 극상건·견갑하건·이두건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대퇴과 연골장애,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진구성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7. 2.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괴사증,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괴사증 및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은 해당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부하가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원)는 2021. 7.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약 30년 이상 광산 현장에서 보항선산부 등으로 종사하면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무거운 장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목, 하지(발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하여①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하나 오랜 기간 잘못된 자세나 강한 외력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② 피고의 자문의는 “경추 제3, 4 및 제5, 6, 7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의 퇴행성 골극이 관찰되어 원고의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게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의 퇴행성 골극 및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괴사증,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 부분에 관하여① 피고의 자문의는 “영상자료상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괴사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은 과거 부분적인 손상의 흔적은 존재하나 치유된 상태로, 질환이 아닌 과거 손상의 흔적이며,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은 급·만성 손상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22. 4.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로 경추 제3-4번 및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양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괴사증,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742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