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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42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정중신경 압박손상(손목부위), 우측 척골신경압박손상(손목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20. 11. 15.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21.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7.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수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서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 2021. 5. 27.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우측 상지○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 2019. 1. 25. 압착기계에 우측 손과 손목이 끼어수상 후 발생한 우측 손의 이질통, 통각과민, 자발통에 대해 2019. 2. 28. 본원 본과 외래진료 보았으며, 2019. 2. 28. 시행한 체열촬영에서 좌측에 비해 우측 손 온도가 1도 이상 증가되어 있음. 2019. 3. 6. 시행한 삼상골스캔 결과 지연기 영상에서 우측 손목 및 손 관절 주위의 조영증가 소견 관찰됨. 2019. 3. 13. 시행한 초음파에서 우측 손목의 피하조직의 부종 소견 관찰되며 2019. 3.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상기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통해 통증 조절하였음○ 장해상태 : 우측 손에 통각과민, 이질통, 피부색 변화, 운동 및 이영양성 변화 증상 있으며 2021. 5. 27. 본원에서 시행한 도수근력평가에서 우측 상지 근위부 3단계, 원위부 2단계 근위약 있으며 능동관절가동범위 평가에서 우측 완관절 신전변위 45도, 우측 견관절의 굴곡 120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우측 손기능 평가 시도하였으나 심한 통증으로 악력 측정, 페그 꽂기 등 과제수행 전혀불가능하였음. 2021. 5. 20. 시행한 삼상골스캔 결과 지연기 영상에서 우측 손 관절주위의 조영증가소견 관찰됨. 2021. 5. 20.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정중신경의 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상기 통증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환자는 기본 일상생활동작 수행평가상 수정바델지수 68점으로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제한이 있음 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7. 14.) ○ 심사위원1(정형외과) :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 미약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운동은 승인 상병과 무관한 증상으로 사료됨. 환자 투여 중인 약물 투여 기록 등 확인한바, 우측 수부에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 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는 상태(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2(정형외과) :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 미약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운동증상은 환자의 기승인 상병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약물투여 기록 등 확인한바, 환자의우측 수부 통증은 일반 동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는 상태임(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심사위원3(정형외과) :근 전도검사상 정중신경손상 미약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운동증상은 환자의 기승인상병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약물투여 기록 등 의무기록 확인한바,약물 투여 소량임. 따라서 환자의 우측 수부 통증은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동통이 남은 상태임(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심사위원4(재활의학과) :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 미약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 운동은 기승인상병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약물투여 기록 등 확인한바, 약물 투여 소량임. 따라서 환자의 우측 수부 통증은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는 상태에 해당하며(신체의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일반 동통으로 판단됨○ 심사위원5(정형외과) : 이학검사상 수부에 보이는 과민운동반응은 기승인상병과 연관없다 사료되며 특이 감각이상, 변형소견 없음. 우측 수부에 노동능력에 지장은 없지만 수상 부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된다 사료됨○ 심사위원6(정형외과) :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 미약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운동 증상은 환자의 기승인 상병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약물 투여 기록 등 확인한 바, 환자의 우측 수부 통증은 일반 동통에 해댱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는 상태임(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손목관절 운동범위(180도)는 능동, 수동 측정 모두 배굴 50도, 장굴 6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30도로 합계 160도임 3)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결과]○ 피감정인은 다음과 같이 증상 중 3범주, 징후 중 2범주에서 이상소견이 있음082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214_01.jpg082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214_02.jpg○ 2023. 2. 10. 혈액검사, X-ray에서 이상소견 없고, 골밀도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 보이며, 2023. 3. 15. 우측 손목 MRI에서 '1. Increased T2 S1 of median nerve at carpal tunnel. Red) symptomcorrelation. 2. Small amount of join effusion at intercarpal and radiocarpal joints. 3. No definiteevidence of soft tissue edema' 소견임. 삼상골스캔 정상 소견이고, 신경생리검사는 심한 통증과 움직임으로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이전에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2021. 3. 9.)와 비교하여 호전된 소견 보임.○ 증상 중 3범주, 징후 중 2범주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 가능함, 본원 신경생리검사에서 일부 회복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 소견이 수상 초기부터 관찰되므로 우측 정중신경의 압박 손상과 이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다른 항목을 준용해서 평가해야 함. 피감정인은 신경 손상이 관찰되므로 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생각되는바, 말초신경 항목의 Ⅰ. 상지 ? B. 상지의 신경 ? 2. 정중신경 ? b. 활차 상주근 하부 -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직업계수 5를 적용하고, 손상 부위와 회복 정도, 현재 투약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항목의 50%를 장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종 계산된 장애율은 13% × 0.5 = 6.5%로 판단됨○ AMA 6판에 의할 경우, 〈표15-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아래와 같이 〈표15-25. 객관적 진단 점수〉에서 4점이므로, 〈표15-26.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1형) : 상지 장애〉에서 class1, mild에 해당함. 신경손상이 관찰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므로 〈표15-21.말초신경장애 : 상지장애〉에서 정중신경 ? 상완 중간부위 아래쪽 ? 전 신경 ? 경증의 감각 결손 혹은 경증의 CRPS Ⅱ(객관적으로 입증된) 항목을 적용할 수 있겠음. 최종적으로 class 1D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며 상지 장애율은 8%, 전신장애율 4.8%에 해당함082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4214_03.jpg○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손상 정도와 최근 회복을 보인다는 검사 소견, ○○○병원의 재활의학과치료 기록과 약물 투약 내용, 본원 일부 검사들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위에서 본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했을 때, 제14급 제10호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항목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신경 손상과 이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해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사실조회결과]○ [정중신경 손상 외에 척골신경 손상도 함께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병원 경과기록에서도 주 증상은 1, 2, 3지와 손바닥에서 호소하였고, ○○병원의 2021. 3. 9. 신경생리검사에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정중신경이 관여)으로 결론내고 있으며, 본원 진찰시에 1, 2, 3지와 손바닥에 주로 증상을 호소하였고, 본원 MRI에서 우측 손목터널의 정중신경에 신호이상이 관찰되고 있음. 본원 신경생리검사에서도 검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려웠으나 이전 검사(2021. 3. 9.)와 비교했을 때 호전된 양상이며 정중신경 손상이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정중신경에만 장애를 적용하였음○ [골다공증 소견, MRI 상 수근관 정중신경 T2 영상에서 조영증가 소견이 관찰되므로, 영상검사 점수에 1점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이영양성 골변화나 골다공증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피감정인의 MRI 영상에서는 그러한 소견이 아님. 수근관 부위에서 정중신경 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있음○ [원고의 2021. 7. 16. 당시 상태에 비추어 어떤 장해등급이 타당한지] : 이전 시점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으나, 피감정인의 직업을 고려한다면 직업계수 6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음(요리사가 수부에서 직업계수 6을 적용. 그 외에도무게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직종은 대부분 6). 이 경우 기존 계산법을 적용하면 8%가 나옴○ [장애율을 평가함에 있어 AMA 6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 객관적 징후의 수가 환자의 통증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함. 특히 만성화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서는 검사 결과가 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다만 법정 다툼이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AMA 6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부분은 가장 최근에 정리된 내용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는 '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제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되어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5의 마. 1), 3)항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로 진단받아 주로 1, 2, 3 수지와 손바닥부분의 이질통(allodynia)을 호소하여 왔으나, 요양종결일(2020. 11. 5.)에 가까운 2020. 9. 16.부터 2020. 10. 8.까지 ○○○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이질통이 호전되어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후 통증이 가라앉는 양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급여내역상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팔)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종결 무렵에는 위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조절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우측 손에 발생하는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정중신경의 압박 손상과 이에 동반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신경손상 정도, 기존 치료 기록과 약물 투약 내용, 일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AMA 6판에 따라 산정한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는 '근전도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이 미약하고, 약물 투여량 또한 소량으로 판단되며,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이상 운동(떨림)은 승인 상병과 무관한 증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수상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상태인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달리 위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원고의 상태가 처분 이후 호전된 것으로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두 시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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