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33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22. 및 2021. 10. 5.에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부터 2015. 10. 20.까지 기간 중 약 8년 7개월 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4. 18.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중 약 3년 3개월간 요양원,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8. 28.부터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으로 진료받고 업무로 인하여 위각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7.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2. '원고는 약 3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보육교사 경력 8년 포함)으로 업무내용상 간헐적으로 허리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은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발현된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어 원고는 2021. 8. 5. ○○○○○○○○○에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업무로 인하여 위상병이 발병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업무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정도의 요추 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없이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가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업장 외에 기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사회복지사(7개 사업장) 외에보육교사(12개 사업장) 근무 당시의 허리 부담업무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피고는별다른 이유 없이 최종 사업장인 ○○○○○○에서의 사회복지사 업무만을 조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에서의 업무를 조사할 때에도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조사하지 않은채 단순히 원고에게 재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해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수행한 재해조사에는 그 자체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위법한 재해조사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목과 허리에 높은 부담이 가는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위 각 상병과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피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신청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제1항) 그 경우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된 서류나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조사할 수 있고(제2항), 신청인이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사무직근로자 등 작업형태를 제출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갑 제9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 '컴퓨터 작업을 오래 앉아서 하고, 어르신 목욕하시는데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목과 어깨, 허리가 아프다'라고 재해경위를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작업인 사무작업과 간헐작업인 노인 이동작업에 관하여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 등을 조사하였으며,원고가 당시 최종 사업장인 ○○○○○○에서 퇴사한 상태라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영상 대신 원고가 재연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작업내용을 확인한 사실, 한편 원고는 당시 과거작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4~7세 어린이들 돌봄작업을 하였고, 주업무는 보육일지 작성, 점심식사 도와주기, 재우기'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특별한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 이전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사무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요양급여신청의 대상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단기간의 보존적 치료로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추통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상에 불과할 뿐 별도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사업장인 ○○○○○○(근무기간 2019. 12. 1.~2021. 3. 31.) 외에 타 사업장 내지 보육교사에 관한 재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거나,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후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재해경위에 관하여 '어르신들 목욕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장시간 컴퓨터 업무, 물품정리, 어르신들 회송업무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에서 업무를 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2010년 보육교사 근무시 학기초 유아 달래는 과정에 안기 작업이 많았고, 2015년 4세반 유아를 한 달 집중지도하면서 허리에 강한 충격이 왔다'고 추가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개인 주장으로 10년 전 과거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조사결과를 작성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 진술은 보육교사로 근무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수행한 작업에관한 것일뿐더러 원고 주장 발병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의 것으로 상병과의 시간적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에 관하여 별도로 해당 사업장 내지현장 확인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두고 피고의 재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2) 더구나 행정조사는 행정행위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치고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조사에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흠이 당연히 행정행위에 승계되지는 아니하는바, 설령 피고의 내부지침에 근거한 재해조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을 준비하고 보조하는 절차이므로 위 조사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 부분주장은 사실인정의 흠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사유의 존부에 포함되어 판단하면 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9호증, 을 제1, 2, 5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상병은 통상적으로 요추부의 근육, 인대 등 연부조직에 과도한 긴장이나 외력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2020. 8. 28. 최초 ○○○○○○에 내원하여 목, 어깨, 등의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그다음날인 2020. 8. 29. 비로소 허리의 통증을 언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사이 요추부에무리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그 무렵부터 수개월 간 해당 상병으로 ○○○○○○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요추의 염좌및 긴장에 대한 통상의 적정 치료기간이나 원고가 기존에도 수차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내지 요통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내역을 고려하여 보면, 위 상병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단순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거나, 그러한 증상이원고 주장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가 일부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근무시간 중 대부분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간헐적으로만 어르신 이동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업무강도 또한 높지 않아 신체부담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업무강도나 빈도에 비추어 해당 업무가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원고의 신체부담수준은 적정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오래 전부터 허리 관련 통증으로 치료받아 온 점을 지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경추통'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목 부분에 생기는 통증을 의미하는것으로 단순한 증상에 불과하고 별도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경추통'으로 진단한 것으로보이고, 달리 원인이 되는 증상이나 부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 증상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상병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위 상병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나 발현된 신체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것이 증상을 넘어서 독립된 상병명으로 인정받을 정도에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역시 '경추 MRI 영상상 의미 있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업무로 인하여 독립된 업무상 질병인 '경추통'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마지막으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에서 추간판의 돌출이 확인되고, 추체간격은 경미하게 좁아져 있고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우측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바, 이는 만성적으로 점점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그정도는 동연령대 통상의 일반인의 추간판 탈출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근전도검사상 신경병증이나 신경근병증 등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에 대한 직업적 원인의 기여도는 낮다는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위 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요추에 일부 부담이 되는 작업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부담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보육교사로서의 근무할 당시 원고가그 주장과 같은 신체부담작업에 충분히 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사회복지사 업무에서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평균체중 10kg 이상의 아이들을 하루 평균 30~40회 들고 안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까지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빈도 및 강도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위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신체부담작업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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