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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5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5. 21.경부터 2020. 7. 1.경까지 ○○○○○○ ○○○○○(이하 ‘○○○○○’라 한다)에서 채탄부, 운반부, 측량원, 기관차 운전원, 보갱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1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제5-6-7경추간 추간판 골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이상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2.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4년 2개월간 ○○○○○에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깨와 목, 허리 등 신체 전반에 피로 누적과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부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어깨,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질병이 없었으며,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은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12. 15. ‘원고는 총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는 측량원(약 22년 2개월)인데, 측량원 업무의 어깨 및 목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크게 높지는 않으나 과거 채탄, 보갱 등을 포함한 34년간의 광업소 근무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제5-6-7경추간 추간판 골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은 업무관련성이 일부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ㅇ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련하여서는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에 미세한 부분파열이 확인될 뿐이다. 또 이 사건 상병 중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제5-6-7경추간 추간판골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과 달리, 위 담당 의사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상에 의한 신경근 압박의 경우에는 제4-5요추-제1천추 부위에 미만성 팽윤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측량원 업무가 중량물 취급이 큰 업무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일부 신체부담 작업이 관찰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며, 특히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경미한 파열 소견만 확인되어 신체부담 작업 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6-7경추간 추간판 골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이상에 의한 신경근 압박’은 정밀진단검사상 저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이 사건 상병 중 제5-6-7경추간 추간판 골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이상에 의한 신경근 압박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에 찬성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2020. 10. 29.자 경추 및 요추 단순방사선촬영상 제5-6경추간과 제6-7경추간의 추간판공간이 약간 좁아져 있고, 제5-6경추간의 골극이 형성된 소견이 관찰됨. 요추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공간이 약간 좁아져 있고, 해당 부위에 약간의 골극 형성이 관찰됨. 2020. 10. 29.자 경추 CT 검사상 제5-6경추간의 골성변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제6-7경추간에서는 저명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2020. 10. 29.자 경추 및 요추부 MRI 검사상 제5-6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뒤쪽에서도 이 레벨에서의 골성 변화에 의한 척추강 협착 소견이 관찰됨. 제6-7경추간에는 경한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됨. 요추부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제4-5요추간에는 경도 내지 중등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됨. 신경근의압박 소견은 경추 및 요추부 MRI 검사에서 각각 제5-6경추간의 우측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우측에서 관찰되고 있음.○ 위 제반 소견은 우리나라 60세 남성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문제(추간판 탈출증 또는 척추강 협착증)의 일반적인 전형적 소견에 해당하며,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나 병변이 특별히 심하다고 판단할 만한 소견이 별로 없음. 장기간의 심한 육체노동으로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는 경추 및 요추부에 광범위하게 골극 형성, 척추증 상태, 추간판의 탈수 소견 등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런 소견들이 거의 없고 해당 레벨(제5-6경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척추 질환의 전형적인 소견에 해당하므로 특정 업무와 연관짓기 어려움.○ 어떤 경우에라도(심한 육체노동이 없는 사무직이나 더 젊은 연령대에서도) 위와 같은 병적 상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장기간의 특정 작업에 의해 경추 및 요추부의 해당 레벨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에게 관찰되는 제5-6경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된 신경근압박 소견(척추강 협착증)은 일상의 어떠한 생활습관이나 제반 정상적인 육체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병변임. 경추나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은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추간판의 구조물이 약한 부위에서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여 병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육체활동이나 직업활동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일상생활이나 정상적 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물론 장기간 극심한 육체노동을 해 왔던 직업군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원고의 경우 경추나 요추에서 그러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일반 동일 연령군에 비해 특별히 저명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경추 및 요추부의 추간판 문제나 척추강 협착증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주로 통증과 관련된 질환이며, 일반 무증상인 경우에도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양성인 상태의 질환에 해당하므로, 이런 질환 상태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함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강 협착증은 20~40대의 연령에서 호발하며, 모든 직업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과도한 육체노동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무직, 전문직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 이는 병의 진행이 척추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 60~70대 이상의 고령에서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완결되어 있는 관계로 오히려 빈도가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경추 및 요추부의 특정 레벨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강 협착증 소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한 과도한 육체노동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사실과 유관한 소견으로 보이지 않음. ④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어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2020. 8. 18.자 양측 견관절 단순방사선사진에 의하면 견갑골 견봉하 골극이나 골경화는 관찰되지 않고 견갑골 관절과 하연에 미세한 골극이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골극은 일종의 퇴행성 변성에 의해 발생된 병변이나 골극이 경미하여 견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내리지는 않고 증상이 발현될 정도는 아니므로 60세의 나이에 따른 단순한 무증상의 퇴행성 변화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음.○ 2020. 9. 7.자 양측 견관절 MRI에 의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은 점액낭측을 중심으로 한 퇴행성 건염이 주된 병변으로 명확한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나 극상건 점액낭측으로 경미한 부분파열은 의심되는 정도의 상태임(이는 병변도 경미할 뿐만아니라 촬영된 MRI의 선명도나 해상도도 저하되어 있어 건의 경미한 부분파열은 관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극상근의 근육의 위축이나 지방변성이 거의 관찰되고 있지않아 간접적으로 회전근개 극상건 점액낭측 부분파열의 진단명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극상건 퇴행성 건염이 더 정확한 진단명이 아닐까 사료됨. 추가적으로 견봉하 점액낭염은 경미하며 상완이두건염은 경도로 관찰됨. 좌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이 거의 정상 소견이나 경도의 퇴행성 건염 정도는 인정됨. 극상근의 근위축이나 지방변성은 관찰되고 있지 않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는 비교적 온전하며 좌측 견관절 통증의 원인을 굳이 언급하자면 회전근개 극상건의 경미한 퇴행성 건염 정도로 판단함이 옳을 듯함.○ 2020. 10. 29.자 양측 견관절 단순방사선사진상 골(뼈)에 뚜렷한 특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20. 10. 29.자 양측 견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의 퇴행성 건염은 뚜렷이 관찰되며 점액낭측으로 경미한 부분파열은 의심되나 뚜렷하지는 않으며 극상근의 근위축은 미세한 상태로 정상 근육양의 90~95% 수준임. 그 외에 상완이두건염이 경도로 관찰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의 건염은 존재하나 명확한 점액낭측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단지 극상건 점액낭측으로 경미한 너덜거림 현상은 관찰됨. 그외 극상근의 근위축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두건염은 경미하게 관찰됨.○ 이상의 양측 견관절 MRI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의 퇴행성 건염이 존재하나 뚜렷한 극상건 점액낭측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단지 의증의 소견정도이므로, 설령 극상건의 점액낭측 부분파열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건 두께의 10% 미만의 부분파열 정도이므로 엄밀하게 진단하자면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이 올바른 진단이고 극상건 점액낭측의 경미한 부분파열은 의증으로 사료됨. 이외 상완이두건염이 경미하게 존재함. 좌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염, 상완이두건염으로 사료됨.○ 회전근개는 일반적으로 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건염, 부분파열, 완전파열의 상태로 진행됨.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연령, 환자의 체질적 상태,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 영양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진행됨. 따라서 회전근개 상태는 개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그러므로 60세의 연령대에서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된 자와 일반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단지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가 40~50대를 지나면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 일부에서는 40대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고 70대가 넘어도 회전근개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되고 있음. 따라서 60세에 회전근개가 어느 수준까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명확히 언급할 수는 없음. 단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나이의 수준보다 더 증가된 듯하다면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더하여 외적인 요인, 즉 과도한 노동, 운동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원고의 양측 견관절은 뚜렷한 회전근개 부분파열 또는 완전파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근개 건염에 추가적인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연령에 비해 빠르고 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소견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가 양측 견관절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원고의 양측 견관절의 의학적 상태는 우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 극상건 건염은 뚜렷이 존재하나 극상건의 점액낭측 부분파열은 의심되는 수준이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미한 단계로 60세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히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의 경우도 회전근개 극상건의 뚜렷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건염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작업과 관련된 장기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위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현재 원고의 양측 견관절에 나타난 병변으로는 회전근개의 병변이 경미한 수준이어서 작업 자체가 회전근개 병변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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