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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48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7. 4.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입사하여시내 ?시외버스 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2. 18:33경○○○○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두통과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뇌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21.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5시간 01분과 43시간 2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미치지못하는 점, 신청인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예비기사로 근무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발병 2~3개월 전인 2017. 8. 26.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고정노선을 배정받아 이전보다 처우가 개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7. 4. 28. ○○○○에 입사하여 약 4개월 동안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일반기사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노선이나 기피노선을 운행 전날 배정받아 운행하였고,매번 숙지되지 않은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느라 긴장 내지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운행일수가 많아 휴일이 부족하였고, 휴일에도 사내교육 내지 노선숙지를 위한 견습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피로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었다.2) 2017. 8. 26.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동시에 일반기사로 승격되어 ○○○○ 노선 시외버스를 배정받아 운행하게 되면서 일부 운행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며 장시간 근무하였고, 휴게장소는 열악하여 대기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취할 수 없었으며, 격일제 근무일 사이 휴무일에도 주 1~2회 가량 새벽 운행을 하였다.또한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승객들의 질문과 불만이증가하였고, 2017. 10.경 승객이 급제동에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형태가) 원고는 1989. 11. 10.부터 2016. 11. 30.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2017. 4. 28. ○○○○에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4. 28.부터 2017. 8. 25.까지는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반기사의 휴무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를 배정받아 운전하였고, 구체적인 운행일수는 2017. 4.경 3일(2017. 4. 28. 입사), 2017. 5.경 22일, 2017. 6. 및 7.경각 19일, 2017. 8.경 16일(2017. 8. 25.까지)이다.다) 원고는 예비기사 근무기간 동안 ○○○○의 전체 노선(17개) 중 14개 노선을다음과 같이 배정받아 운행하였고(노선은 노선명칭 내지 기점으로 표시함), 운행 1일전 운행 여부 및 노선을 배정받았다.0328_2021gd74856_01.jpg0328_2021gd74856_02.jpg다) 원고는 2017. 8. 26. ○○○○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동시에 일반기사로 승격되어 ○○○○노선(○○○○터미널-○○○○ 터미널, 1회 편도 운행에 1시간 30분 소요) 시외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격일제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하면서,05:45~10:00 사이에 기점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종점인 ○○○○ 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종점 도착 후 약 15분 정도 운행을 정지한 다음 다시 ○○○○터미널로 운행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3~4회 위 버스를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1주일에 1~2회 종점인 ○○○○ 터미널에서버스 운행을 마치고 제공되는 숙소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터미널로 1회 편도 운행을 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가) 피고는 운행일지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운행시간을 기초로 하되, 최초 운행 시작 10분 전 및 최종 도착 후 10분, 1회 편도 운행 후 ○○○○ 터미널에서 운행을 정지하는 시간은 버스 점검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에 포함하였고, 1회왕복 운행 후 ○○○○터미널에서 휴식하는 시간 중 20분(시작 전, 도착 후 각 10분)은마찬가지로 업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을 41시간 6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을 45시간 01분,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을 43시간 27분으로 산정하였다.나) 원고는 도로 사정 등으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각 운행 사이 대기시간에 온전히 휴식할 수 없었고, 휴식여건이 열악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버스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은 모두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 터미널까지 운행하고 도착 후 약 15분 정도 운행을 정지한 다음 다시 ○○○○터미널로 복귀한 다음 약 1시간 30분 정도 운행을 정지하게 되는데, 피고는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 터미널에서의 짧은 대기시간은 다음 차량 운행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보아 모두 업무시간에 포함시켰고, ○○○○터미널에서의 대기시간은 그중 20분은 업무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산정한 점, 따라서 ○○○○터미널에서의 대기시간 중 2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약 1시간 10분)을 휴식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위 시간의 길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원고도 당초 재해자확인서에 '회사 건물 내 휴게실에서 휴식한다'고 기재하였던 점, 위 대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고려하여 보면, 이는 휴식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3) 원고의 건강상태2017. 4. 17. 실시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신장 169.3cm, 체중 74kg이고, 혈압이 145/89mmHg으로, 검사 필요 여부란에 '혈압상승에 대하여 식습관 교정 및운동하고 추후 추적 검사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 [원고 질의]○ 버스 운전업무는 사고위험이 높고,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시간 압박이 있는 업무임이 잘 알려져 있고, 이는 버스 운전노동이 갖는 주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소임.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통상적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이 사례에서 직접적인 유발요인이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예비기사 시기에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여러 노선을 운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예비기사 시기의 노동과 신청상병의 발병 간에 시간 차이가있는 점은 신청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례에서 직접적인 유발요인이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민원이 증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정황상 인정이됨.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고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특히 발병 전 시점에 근점하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된다면 기여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정황증거 외에 구체적인 사건과 있었다면 발생시점 등이 확인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노동시간은 피감정인이 직접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고, 운행전 10분, 운행종료 후 10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또한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준공영제 실시 이후 월 15~16일 격일제 근무가 지켜진 것으로 보임(실제로는 숙박 후 아침 운전근무를 고려할 때 월 19일 ~ 20일 근무임) 이렇게 계산한 노동시간이 12주 평균 주 43시간 27분으로 계산하고 있음. 하루 평균 2시간~3시간 30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중 식사시간은 완전한 휴식시간으로 하고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주당 평균 47시간 전후의 노동으로 생각할 수 있음.○ 연속적인 노동을 하는 것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한 휴식방법임. 하루 중에도 휴식없이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의 위험이 더 큼○ 근무시간은 과로를 평가하는 정량적인 기준 중 하나로, 전적으로 근무시간만으로 과로를 판단할수는 없음. 노동강도, 감정노동 등 민원상대와 같은 직무스트레스 등도 과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질적 요소임. 다만, 이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삼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예시적 기준으로 질적 요소를 과로 판단에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피감정인이 불규칙한 출퇴근시간, 격일제근무,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1~15시간에 이르는장시간 노동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이러한 불규칙한 형태의 노동, 특히 하루 중 8시간을 초과한장시간 노동이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는 피로 증가와 집중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주단위 평균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루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어 평균 11시간에서 15시간에 이르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요인이라 할수 있음.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 등에서 진행한 연구를 총괄하여 정리한 논문에서 하루중 8시간 근무때보다 10시간 근무하면 15%, 12시간 근무하면 38%, 12시간을 초과하면 147% 초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주단위 평균 노동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루 단위 긴시간의 노동도 피로의 증가와 집중력의 저하, 사고 위험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의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음. 다만 뇌혈관, 심장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전체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43~45시간 정도로과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규칙 노동이 신청 상병의 발생, 악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있다고 판단함○ 발병 전 4주간 총 5일간 아침 운행 내역이 확인됨. 평균 주 1회 숙박 후 다음날 아침 2시간 가량의 운행을 하고 퇴근한 것으로 보임. 이는 실질적인 근무일로 월 근무일은 15일이 아니라19~20일임. 다만 월 4~5일은 근무시간이 짧은 것이 다른 근무일과 차이가 있는 것임. 이것 역시불규칙한 노동의 형태로 피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사례에서 직접적인 유발요인이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9시 50분까지 출근시간이 매일 다르고, 오후 9시 전후에서 오후 11시까지 매일 퇴근시간이 다름.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확인됨. 이는 일상생활의 불규칙성을 증가시키고 신체 생활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이 사례에서 불규칙 노동이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원고가 전조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료에게 연락하여 교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회피하려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 내 관리시스템이 없었던 점은 적정 치료 시기가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이 발병 전 주당 평균 43시간 정도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는 피감정인이차량운행일지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며 운행전후 10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과소평가한 부분은 없다고 여겨짐. 노동시간만을 봤을 때는 과로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버스운전노동이 갖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특성이 있음. 사고에 대한 위험,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등은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요소임. 더불어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퇴근 후 타지에서 숙박한 후 아침에 2시간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하는 등 불규칙한 노동의 특성을가지고 있음. 이 또한 정신적 긴장을 높이는 업무임. 피감정인의 노동에서 여러 정신적 긴장을유발하는 요소가 있고, 이러한 요소를 합하여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혹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과로의 질적 요소인 교대근무(격일제)를 수행하고 있음.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관련성이 증가한다고봤을 때 신청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업무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다고 볼 수 있음[피고 질의]○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은 고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있고 직업적인 위험요인으로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음○ 혈압 145/89는 고혈압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임. 다만 1회 측정의 결과로 고혈압을 진단하기는어려움. 이외 측정결과가 없어 고혈압의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다만 신청상병인 뇌출혈이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맥류나 동정맥기형 등 다른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고려하면 1회 측정의 결과임에도 피감정인이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임○ 건강보험수진내역이나 두통약을 처방받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복용한 두통약이 어떤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등의 약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으로일반적인 두통이 있을 때 접근성이 높은 약임. 두통약 복용이 인과성 평가에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의 주장 중 일부 오류가 있음. 예비기사로 근무할 당시 17개 노선 중 3개 노선에만 배차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가 제출한 월별 차량승무근무현황을 보면, 월별로 3개 이상의 노선에전체적으로 17개 노선 전부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중 고속화도로 26일, 혁신도시 리무진11일 등 해당 노선에 주로 운행한 것은 확인되고 이 노선이 상대적으로 쉬운 노선임을 주장하는것으로 이해됨. 피감정인의 차량 운행시작시간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전 9시50분까지 매일 다르고 퇴근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매우 불규칙함.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에 저녁에 도착하여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운행을 한 것은 집에 가기 위한 운전이 아니라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근무시간임. 주 1회 혹은 2회 정도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숙박 후다음날 근무하는 형태는 근무시간의 불규칙성이 있음을 의미함. 노동시간은 짧지만 이 날도 근무일임.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근무일 및 운행일지가 비교적 명확하고 준공영제 실시 전에는 5월에 22일, 6월~8월까지 19일 근무하였지만 9월 이후로는 15일, 16일에 4~5일 추가로 아침 운전한 근무일이 확인됨. 차량운행일지는 피감정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근무일, 노동시간 계산 등에 오류는 없어 보임. 대기시간 중 출발 10분 전과 도착 후 10분 후까지를 노동시간에 포함한 계산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실질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하였고, 하루장시간 일하는 근무일수가 줄었음.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됨.○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단기과로도 확인되지 않음.○ 노동시간만으로는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승객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업무이고,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 증가에 대응해야 했고, 사고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인 점과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루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1~15시간 근무하여야 하고, 주 1회는 타지에서 숙박 후 다음날 아침에 운행을 해야 하는 등 불규칙한 노동을 해야 하는 점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라고 생각되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임을 고려할때,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짧더라도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있는 질적 요소를 고려하면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준공영제 전환 이후 장시간 근무하는 날이 줄어드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예비기사시기에 처음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선 인지가 어려워 힘들어했을 거싱라는 점과 여러 노선을운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원고의 주장이 회사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음○ 피감정인은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고, 명확한 고혈압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당뇨, 이상지질혈증도 확인되지 않음. 개인적 위험요인이 현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을 하였고 비록 발병 전 3개월보다 이전 시기이기는 하지만 예비기사로 운행하는 동안에는 여러 노선을 운행해야 했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 실제 근무일이 20일 전후로운행하는 등 근무일이 많고 하루 노동시간이 길었음이 확인됨. 버스 운전노동이 기본적으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고 사고에 대한 위험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라고 판단함. 이러한 위험요인은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신청 상병인 뇌출혈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음. 특히 월15일 하루 장시간 근무(11~15시간)을 수행하고 있고 월 4~5일은 숙박 후 다음날 2시간 운행을해야 하는 등 실제 월 19~20일 근무한 점,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숙박 후 아침 근무 수행, 매일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불규칙한 노동이 현저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불규칙한 노동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고 있음. 종합하면 노동시간은 주 평균 43시간 정도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객 상대 업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 불규칙한 노동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이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요소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이러한 만성적인 과로가 혈압상승 등의 위험을 증가시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병원) [피고 질의]○ 자발성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혈관기형, 뇌종양, 흡연 등이 있음○ 2017. 4. 17. 원고의 혈압(145/89)은 고혈압 전단계 ~ 제1단계 고혈압으로 추정되지만 병원에서시행한 1회성 측정이므로 고혈압 단계로 단정할 수 없음. 하지만 뇌출혈 발생 후 입원 치료 중항고혈압제 투여내역 및 퇴원 후 항고혈압제 복용한 사실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음 ? 입원 중 높은 혈압(수축기 혈압 170대)에 대하여 항고혈압제 투여 (2017. 11. 12. 경과기록지)○ 고혈압은 자발성(비외상성)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함○ 두통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타이레놀과 같은 약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소지가 가능하여 피감정인이 이미 약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없음. 다만 위 사실은 의학적으로 상병 발생 및 악화와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업무수행 내용상 증상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변화,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현재 피고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근무(운전) 중 사고 위험성, 격일제 교대제 근무, 고객 안전 확인, 고객 응대 등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일반적인 사실과 운행 일지상하루 업무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새로운 노선을 익히기 위한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뇌혈관 질환 발생 및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피감정인의 만성과로 상태가 상병 발생 및 악화에 끼친 영의 정도는 다른 업무요인과 개인적 위험요인(뇌출혈위험인자)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피감정인에게 흡연, 과음, 항응고제 복용 등과 같은 개인적 위험요소는 없지만 뇌출혈양상(고혈압성 뇌출혈) 및 입원치료, 퇴원후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감정인은 골혈압이라는 상병 발생 및 악화의 중요한 위험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운행일지상 1일 근무시간이 길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과정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과 같은개인적 업무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 승객에 대한 응대, 다소 불규칙한 업무 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등 운전 업무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아 상병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스트레스와 뇌내출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뇌혈관질환(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 발생에도(아직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여 위험인자는 아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하지만 아직 직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위험인자가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감정인의 직무 관련성 요인들이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피고 질의]○ 높은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 신체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촉진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업무요인 및 개인적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버스 운전기사는 업무긴장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랜 근무(버스 운전) 경력을 포함한 장기간의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어 버스운전기사로 오랜시간 근무한 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혈관질환을 유발 및 촉진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업무요인및 개인적 위험요소를 함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만약 1일 근무시간이 원고 주장과 같이 13~17시간이라면 업무 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하지만 위와 같은 과도한 1일 근무시간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이와 같은 근무시간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촉진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업무요인 및 개인적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격일제 교대근무로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했다는 사정이 원고의 생체리듬과 휴식의 질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격일제 근무 및 생체리듬 변화 등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 이와 같은 교대근무 및 불규칙한 업무가 신체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촉진하였는지 여부는 다른 업무요인 및 개인적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발병 당일의 직무수행은 원고가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상병의 정도가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마비 증상과 같은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이 심한 두통만 발생한 경우 일반인 및 비전문 의료진도 뇌출혈 전조증상으로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피감정인에게 흡연, 과음, 항응고제 복용 등과 같은 개인적 위험 요소는 없지만 뇌출혈 양상(고혈압성 뇌출혈) 및 입원 치료 및 퇴원 후 항고혈압제를 복용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감정인은 고혈압이라는 상병 발생 및 악화의 중요한 위험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피감정인의 운행일지상 1일 근무시간이 길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과정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과 같은 개인적 업무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 승객에 대한 응대, 다소 불규칙한 업무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등 운전업무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업무와 관련된스트레스가 높아 상병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스트레스와 뇌내출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위험인자가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피감정인의 직무 관련성 요인들이 뇌출혈의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1시간 6분,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01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내지 만성(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과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의 재량준칙을 정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2017. 4. 28. ○○○○에 입사하여 2017. 8. 25.까지 약 4개월 간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반기사의 휴무, 결근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노선의 버스운행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의 전체 노선(17개) 중 14개 노선의 시내및 시외버스를 운행하였고, 그에 따라 운전경로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운행일정 및 노선은 하루 전날에야 통보되었다. 버스 운행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정해진정류장마다 정차하면서 시간에 맞추어 운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고에 유의하고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노선조차 충분히 숙달되지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선의 버스를 번갈아 운행하면서 높은 긴장상태에 놓였을 것으로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예비기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여러 노선을 운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다) 한편 2017. 8. 26. 일반기사 승격 및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원고는 ○○○○시외버스를 고정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근무 일정 및 업무 내용의 불규칙성이나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기존의 업무부담은 일정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방식이 종전과 달리 격일제 교대근무로 변경됨에 따라1일 근무시간이 짧게는 10시간 50분, 길게는 15시간 22분까지 증가하였고, 그 사이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버스 내부 내지 사업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상당히 장시간이 되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온전한 격일제 교대근무의 형태가 아니라, 1주일에 1~2회 가량은 버스운행을 마치고도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종점인 ○○○○ 터미널 근처의 숙소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터미널로 1회 편도 운행을 한 다음 비로소 휴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일반적인 격일제 교대근무와 같은 14~15일이 아니라19~20일에 이르고, 위 숙소는 여러 명이 함께 숙박해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타인과 함께 수면함으로써 충분한 피로해소의 기회를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원고의 격일제 교대근무는 일반적인경우에 비하여 휴식시간이 부족한 불규칙한 근무형태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에더하여 순차대로 배차되는 시외버스의 특성상 출퇴근 시각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근무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비기사 근무기간 동안의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상당한 강도의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원고에게 과중한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라) (1) 원고는 ○○○○ 입사 직전에 실시한 채용전 신체검사에서 고혈압(145/89mmHg)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1회 측정결과에 불과하고 달리원고에게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상병의 원인이될 정도의 유의미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게 명확한 고혈압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음주,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위험요인이현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비기사로 운행하는 동안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근무일도 많았으며, 하루 노동시간도 길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하루 장시간 근무(11~15시간)를 수행하며월 4~5일은 숙박 후 다음날 2시간 운행을 해야 하는 등 실제 월 근무일수가 19~20일에 이르는 점, 근무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숙박 후 아침 근무 수행, 매일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등의 불규칙한 노동이 현저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노동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을높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버스운전은 기본적으로 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고 사고에 대한 위험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업무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노동시간은 주 43시간 정도로 과로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나, 고객상대업무,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 불규칙한 노동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이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요소가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가 혈압상승 등의 위험을 증가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근무여건이 만성적인 과로나 직무 긴장도(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포함한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국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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