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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09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27.부터 2020. 8. 31.까지 약 17년 2개월 동안 조선업을 하는 ○○○○ 등 다수의 업체에서 청소 및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31. 퇴직한 후 2021. 3. 26. 의료법인 ○○○○○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위 신청상병이 위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8. 6. 위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의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일부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조선소에서 청소작업,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빗자루로 좌우, 앞뒤를 반복하여 쓰는 작업, 바닥에 있는 페인트를 붓에 발라 팔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천장에 반복적으로 바르는 작업 등을 하면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였고, 이로인하여 견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이러한 견관절 부담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약 17년 2개월 동안 조선소 등 사업장에서 청소작업, 도장작업을 한 사실, 위 청소작업은 선박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여 바닥에 쌓인 분진을 빗자루로 쓸거나 털어내는 작업이었고, 위 도장작업은 선박하부에 녹 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으로서 바닥에 놓여 있는 페인트 통에 붓을 담근 후 머리 위 천장에 페인트를 바르기 위하여 팔을 아래에서 어깨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인 사실, 그 밖에 원고는 선 채로 위를 보고 용접부분에 붓을 바르는 정크 프라이머칠 작업도 한 사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작업이 상지 거상 등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자세로서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높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과 검사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중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추정이 가능하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회전근개 건증으로만 판단된다고보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동일한원고의 의무기록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견에 따라 원고의 견관절 부분에 나타난 병변은 상병으로 진단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주치의도 피고가 요양을 승인한 슬관절 부분 상병을 주상병으로 진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부상병으로 진단하였고, 그 치료방법도 '경과관찰, 약물치료,물리치료' 등과 같이 보존적 치료방법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상태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위 감정의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한다고 볼 것이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어깨 부분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정도로서 자연적 경과 정도이고, 원고의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병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위 작업이 상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몇 차례 의료기관에서 어깨 부분에 대한진료를 받았으나, 위 진료의 빈도나 횟수에 비추어 간헐적, 일시적인 진료였던 것으로보이고 위 진료내역만으로 원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만성적인상병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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