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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20. 5. 31.까지 ○○광업소, ㈜○○○○, ㈜○○○○ 등에서 덤프트럭 및 중장비(페이로더, 굴삭기, 점보드릴, 아스콘로라) 운전 약 7년 9개월, 갱내 배수 약 4개월, 구급차 운전 약 3개월, 청소 약 1개월, 버스운전 약 14년 1개월, 화물트럭 운전(연탄배달) 약 9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직업력 등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12. 4. 피고로부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의원, ○○○○○○○○○○○○○○병원에서 ‘양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결손, 양측 무릎관절 활액막염, 양측 발목관절 관절연골 마모, 양측 발목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고 착암기 등 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장기간 무릎과 발목을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작업들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부담을 주었는바, 승인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 부위의 이 사건추가상병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치의(○○○○의원, ○○○○○○○○○○○○○○병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 등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무릎관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방사선 검사상 무릎관절 간격의 감소,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MRI 검사상 관절 삼출액 증가 소견이 없으며 관절연골의 마모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관절연골 결손 소견이 없다. 좌측 무릎관절의 내측 대퇴과 후방의 국소적 연골하골수 부종이 보이나 해당 관절연골의 마모는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양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결손, 양측 무릎관절 활액막염 상병이 확인되지않는다.- 양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결손, 양측 무릎관절 활액막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50~60대 이후부터 발생하여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악화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사용이다.- 원고의 영상 자료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 연령에 비해 매우 가벼운 상태이다.○ 이 법원의 또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발목관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영상자료상 양측 발목관절에 관절연골 마모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거골 및 경골의 골극만이 관찰된다. 관절액 증가나 활액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아 활액막염은 관찰되지 않는다. 양측 발목관절 관절연골 마모 및 활액막염의 확진이 가능하다고 볼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목관절 연골마모는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노동이 지속되거나 외상에 의하여 관절면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한 이후 노동이 반복될 때 연골의 변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액막염은 관절연골 마모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퇴행성 관절 변경의 일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영상자료와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퇴행성 골극이 확인되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게서도 생길 수있는 정도이다.○ 피고 자문의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양측 무릎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결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경도의 관절연골 마모는 관찰되나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판단된다. 양측 무릎관절 활액막염을 시사하는 관절액이나 관절 삼출액의 증가 등의 소견이 전혀 없고 관절낭이나 활액막의 비후를 시사하는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 극히 정상적인 무릎상태로 사료된다. 양측 발목관절 관절연골 마모는 경도로 존재하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으로 판단되고, 양측 발목관절 활액막염을 시사하는 관절액의 증가나 관절막, 활액막의 비후 등이 관찰되지 않아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관절 상태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확진할 수 없고, 일부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도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경미한 정도인 것을 알수 있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들, 피고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각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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