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528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 소음사업장에서 제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20. 9.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소음성 난청 직업력 검사상 소음 노출 인정기준(양측 85㏈ 3년 이상의노출)에 미달하는 환자로, 우측 전농 상태이고 좌측 평균 청력역치 53㏈이며 편평형의좌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고주파음에서의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직업력상 소음력이 당연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창원지사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 등을 이유로 2021. 7.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30년간 제조업체에서 주로 선반 제관·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80㏈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경력○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 아래 표 기재와 같음.110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286_3_0.jpg○ 위 소음사업장 근무기간 중 제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8년 1개월,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8개월임.○ 소음 노출수준 조사- ○○○○ 등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유사업체의 2012년 하반기 ~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수준은 제관 업무의 경우 81.4~84.1㏈, 선반 가공 업무의 경우 80.5~81.9㏈로 평가됨.- 원고의 근무기간, 주변 작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0㏈(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됨.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20. 9. 25.자 진료소견서)○ 진단명(임상적 추정):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 보이며,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의거) 우측 62㏈, 좌측 101㏈의 청력역치 측정됨.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1. 1. 21.자 회신서)(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110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286_4_0.jpg○ 기타 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110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286_5_0.jpg(2) 의학적 소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상기 질환 및 문제에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 없으며,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도 있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및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난청은 비대칭성 난청으로우측의 경우 좌측과 차이가 큰 전농에 가까운 청력으로 소음 외 원인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의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가 아닌 편평형의 난청이나 소음의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21. 3. 10.자 소견서)○ 2020. 12. 시행한 특별진찰 검사결과에서는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확인됨.○ 원고는 약 8년 9개월간 제조업 공정에서 제관 및 선반 가공 작업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80~85㏈(A)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소음노출 인정기준[85㏈(A) 이상 3년 이상]은 충족하지 않음.○ 특진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좌측 53, 55, 55㏈, 우측 95, 94,95㏈, 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 우측 NR 소견 보임.○ 원고의 직력상 소음노출 수준과 노출기간 고려시 소음노출 인정기준에는미달하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대칭적이므로 양측 청력 손실이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원고의 경우 우측은 좌측과 차이가 큰 전농에 가까운소견 보이며, 90㏈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증거 없어 우측 난청은 소음 외의 원인이 클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편평형 난청이나, 만 17세라는 이른 나이부터 선반 가공, 제관작업 등 소음사업장 근무하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해 심한 난청 소견 보이고 있으며 소음노출 외 다른 난청의원인 찾을 수 없어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의 영향 높을 것으로사료됨.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1. 2. 5.자 소견서)○○○○○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94㏈, 좌측은 53㏈,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우측은 80%, 좌측은 0%,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는 우측 측정불가, 좌측 60㏈HL로 측정되며,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함.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수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에 250㎑ 58㏈ 크기의 이명을 호소함.마)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2021. 7. 27.자 심사 소견○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소음성 난청 직업력 검사상 소음노출 인정기준(양측 85㏈ 3년 이상의 노출)에 미달하는 환자로, 우측 전농 상태이고 좌측 평균 청력역치 53㏈이며, 편평형의 좌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고 있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고주파음에서의 청력 소실 소견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직업력상 소음력이 당연인정 기준에 미충족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2(직업환경의학과): 소음노출력 인정기준 미충족이며, 좌, 우 난청의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아님.○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소음노출력 미달이며 소음성 난청 청력패턴이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통합심사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업무 노출력 미달, 검사결과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비인후과)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으로는 소음, 귀의 감염, 이독성 약물, 나이에 따른 노화, 외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돌발성,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질환, 종양, 기타 내과적 질환 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함.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임.-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40㏈, 고주파〈 75㏈).-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속도는 떨어짐.- 3,000, 4,000 또는 6,000㎐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3~6㎑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2㎑에서보다 큼).- 10~15년의 소음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함.○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좌우 양측 고막과 중이의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단순히 소음의 강도 이외에도 소음에 대한 노출기간이 유의미한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견해에 동의함.○ 개인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간의 75~85㏈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중저강도의 소음’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소견은 아님.○ 80㏈의 소음에 하루 8시간, 30년간 노출시 특별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는 상태에서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시 소음노출이 난청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청소년기에 직업적 소음 노출이 성인이 되어 노출된 경우보다 더 빠르거나 중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성인이 되기 전부터 시작하여 30년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것이 노인성 난청을 더빠르게 나타나게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우측 청력검사결과 관련-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청력역치에서의 무반응은 전혀 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골도청력역치가 60~80㏈ 이상이거나 혹은 무반응인 경우 이를 기초로 기도청력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함.- 원고의 우측 난청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에 비하여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큰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우측 난청의 정도와 패턴을 고려한다면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이 아닌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비대칭적인 청력 소견도 고려해야 함).○ 좌측 청력검사결과 관련-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0.5-1-2㎑보다 3-4-6㎑의 청력이 더 낮고, 8㎑에서는 회복되는 현상(C5 dip 현상)이 나타나지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외유모세포가 소실되면서 저주파수 청력도 침범되고, 나중에는 저주파수 청력도 소실되게 된다는 견해에동의함.-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경우와 같이 편평한 청력도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소음에 의한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따라서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이 아닌 다른영향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의 좌측 난청이 고음역대에서 시작되어 저음역대로 확대되는 과정에 해당하지도 않음.- 원고의 좌측 난청의 형태로 보아 소음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소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직업성 소음 노출 이력이 있는 경우 한쪽 귀에만 난청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 질환이 없는 귀에 대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그 반대편에도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였다는 추측은 할 수 있음.○ 난청 유발에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청력 저하에서 소음의 비율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일부 연구자들이 소음성 난청의 비대칭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견은 아님.○ 원고의 청력 소견은 소음보다는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난청으로 판단됨. 다만 과거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①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② 거의 항상 양측성임.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임, ③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음.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이며,고음한계는 약 75㏈임,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⑤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은 감소함, ⑥ 저음역대(500, 1,000, 2,000㎐)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 ⑦ 지속적인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⑧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인정되는 소견임.○ 원고의 청력 소견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할 때 원고의 난청은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오류가 없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한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가) 일반적으로 단속적인 소음 노출의 경우에는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고도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수록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원고가1987년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제관 및 선반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8년 9개월 정도이고,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는 없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청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나)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94㏈, 좌측 53㏈인데, 이는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적이므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설령 원고의 우측 귀에만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기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우측귀에도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원고의 좌측 청력은 저주파와 고주파의 청력 손실이 비슷한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여,통상 4㎑ 주변에서 청력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가 8㎑에서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다)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3명의 심사위원들(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은 일치하여 “원고의 난청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고주파음에서의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지 않고, 좌, 우 난청의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패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난청의 정도와 형태 등을 고려하면 소음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오류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 등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선반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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