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3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 피고로부터 2020. 1. 2. ‘우측 근상근 파열’에 대하여 2020. 4. 23. ‘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21. 8. 1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좌측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8. 1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7. ‘피고 자문의사는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각각 양측 족관절MRI 영상에서 확인되나,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은 좌측 족관절 관절염과 동일한 질병이고, 우측 경골 원위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우측 주관절 관절염과 동일한 질병이며, 양측 족관절에 외상성(이차성) 관절염을 초래할 정도의 구체적인 재해기록이 없으므로 외상성이 아닌 원발성(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어 이는 기왕증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상병명 좌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각각 양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기간 탄광에서 광부로 굴진, 보갱, 채탄 등 고강도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축적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 부담업무를 함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2021. 8. 11.자 진단서- 병명: 양측 경골 원위 관절내 결손, 내측 상과염(양측), 외측 상과염(우측), 우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 소견: 상기 환자는 광산 노동일을 25년간 했던 분으로 지속적인 양측 주관절, 족근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여 금일 본원에서 MRI를 촬영하였음. 환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으로 수술 예정일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시추가진단을 요함.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2)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의원) 2021. 8. 19.자 소견서-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경골 원위관절내 골연골 결손,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족근골거골 골연골 결손-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양측 팔꿈치 및 양측 발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약 25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굴진선산부 등)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하지(발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있음3) 피고 자문의 소견신청 추가상병 중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경골 원위 관절내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각각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확인되나,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은 좌측 족관절 관절염과, 우측 경골 원위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우측 주관절 관절염과 동일한 질병임. 양측 족관절에 외상성(이차성) 관절염을 초래할 정도의 구체적인 재해기록이 없으므로 외상성이 아닌 원발성(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됨. 이는 기왕증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신청 추가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각각 양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음.4) 팔 부분 법원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첨부된 MRI 영상자료상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부합하는 영상소견이 관찰됨. 비록 MRI 영상 검사 소견이 내측 상과염을 명확히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저명하지는 않으나, 내측 상과염의 진단은 영상검사상 해당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하여 해당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이는 해부학적 부위를 면밀히 다 보여주지 못하는 영상 검사 자체의 제한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해당 질환의 진단은 진료의사의 신체검사 소견에 의존함. 피고 소속의사를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사가 동일한 해당 진단을 내렸으며, 일상적 생활 수준보다 고강도의 손목 사용을 고려할 때, 양측 내측 상과염이 실제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짐. 일반적인 내상과염의 원인은 반복되는 중등도~고강도 손목굽힘 동작과 연관성이 있음.- 업무상 인과성이 있다고 보임.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진행을 가속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내상과염의 원인은 반복되는 중등도~고강도 손목굽힘 동작과 높은연관성이 있으며,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묘사된 작업 내용은 이에 부합함.- 원고가 오래전부터 상과염과 관련하여 수진내역이 있는 경우, 이는 이후 진단된 상병인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의 경과로 볼 수 있고, 업무력과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함마와 곡괭이 등을 위에서 내리치는 동작은 반복하는 것과 착암기 등의 진동장비 등을 강하게 쥐고 작업하는 동작 등이 내측 상과염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5) 발목 부분 법원 감정의(○○○○병원)- 영상자료상 양측 족관절에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됨. 양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이라기는 보다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찰됨. 우측 족관절에 대하여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라기 보다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찰됨.-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파악되어 발병시기가 5년 내외로 판단되며, 퇴직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점, 요양기록상 족관절 관련 진료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거골 골연골 병변의 경우 80% 정도가 외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 있는데, 원고에 대한 영상기록상 고강도의 근로로 인하여 누적된 외상의 병변(다발성 골극, 광범위 연골변성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업무력과 인과관계 불확실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결손, 우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1979년부터 1999년경까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채탄보조원,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탄선산부: 갱내 1일 8시간- 콜픽, 오가드릴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석탄을 캐냄- 무너뜨린 석탄을 쥐로 밀어줌- 동발(지주) 운반 등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2) 굴진선산부: 갱내 1일 8시간, 3교대- 케빙작업 (화약장약, 탄막이작업, 천공작업, 붕락된 탄 인출작업) 및 보수- 굴진을 할 때 착암기, 오거드릴 등과 같은 진동공구 사용시 어깨와 상지에 충격이 가해짐- 경석 작업 등을 위해 로카쇼벨 기계식 삽을 사용하여, 발파 후 쏟아진 경석을 치움. 로카쇼벨 조작시 두 개의 조종간을 앞,뒤,좌,우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함○ 일반적인 광원의 주요수행업무: 굴진, 채탄, 선산, 보수, 기관차운전원, 사장부○ 작업내용-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 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케빙작업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보수작업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착암기 45kg, 오거드릴 25kg, 콜픽 15kg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곡괭이 3~5kg,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철지주H(70~180kg)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몽키스패너, 복스, 뺀치 등○ 신체부담 작업 내용-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굴진 업무- 경석 작업시 로카쇼벨 조작할 때 조종간을 앞,뒤,좌,우로 조정하는 작업- 갱내 좁고, 경사진 구간에서 각종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동발(철제의 경우는 70~80kg) 쏠장 등 자재를 어깨에 지고 나르고 기어서 설치하는 자세 ②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어깨, 손목 부위에 관한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팔꿈치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기승인 상병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③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4. 8.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이 법원 팔 부분 감정의는 이와 같은 경우 이후 진단된 상병인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의 경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이 법원의 팔 부분감정의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수십 년간 광부로 작업하는 동안 해당 부위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⑤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경골 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경골원위 관절내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에 대해서는 이 법원 발목 부분 감정의가 영상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내릴 수없고 원고의 현재 병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검토하여 판독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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