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1. 1.경부터 2020. 1. 31.까지 주식회사 OOO등에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및 덤프트럭 운전, 벌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운전 경력 약 12년 9개월, 벌목 경력 약 5년 3개월).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102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07_2_0.jpg 나. 원고는 2019. 12. 23. OOoO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우측슬관절 완발성 관절증, 양측 고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3. 1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8.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고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제1상병‘,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제2상병‘이라 하고, 제1, 2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 및 양측 고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오랜 기간 덤프트럭 등 운전원 및 벌목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상당한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운전 업무 ○ 작업내용 - 덤프트럭: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갱내에서 석회석 원석을 실어 갱외 생산 설비까지이송 후 투입하는 작업 -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철강 제품 및 원료를 실어 사업장 내에서 이송하거나 타지역으로 납품하는 작업 - 통근버스: 46인승 버스를 운전하여 태백지역 내 철암, 장성, 통리 지역을 순회하며광업소 직원들을 태워 지정된 장소에 내려주는 작업 ○ 작업량 - 덤프트럭 운전: 일일 10~14회 왕복 운전, 1회 왕복 운전시 약 30분 소요 - 트레일러 운전: 제철소 사업장 내 운행 시 일일 10~15회 왕복 운전, 1회 운전시 약30~40분 소요 - 통근버스 운전: 아침 3회 운행(2.5시간), 저녁 3회 운행(3.5시간), 야간 2회 운행(2시간) ○ 신체부담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4점 - 허리/고관절: 중립자세로 운전석에 앉은 자세 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반복성 평가 2점(일일 8~12시간 반복 운전, 덤프트럭 운전 시 갱내외 비포장길 운전으로 인한 진동 있음)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4시간 이상 운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움직임이 제한된 운전석에 앚아 우측 다리를 이용한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밟음으로 인한 무릎의 신체부담 있음) 나) 벌목 업무 ○ 작업내용 - 벌목: 엔진톱을 이용하여 아무를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간벌: 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잡목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8시간/일 ○ 작업량 - 벌목: 50~60그루/일 - 간벌: 500그루/일 이상 - 작업 현장 이동 거리 포함하여 일일 2km 이상 비탈진 경사지 이동 ○ 신체부담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엔진톱 사용시 어깨 들림 있으며,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허리/고관절: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5.1kg의 엔진톱을 들고, 벌목할 나무의 하단부 절단시 허리 굽힌 상태에서 회전 및 꺾임 자세 반복 또는 지속됨)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 1시간,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경사지 2km 이상 걷기),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의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2)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 ○ OOOO병원 주치의 - 2020. 1. 15.자 소견: 이 사건 신청 상병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사료됨. - 2020. 1. 23.자 소견: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OOOO한의원 주치의(2020. 3. 10.자) - 임상적 진단명: 요통, 요추부 기타 근통, 골반 부분 및 대퇴/기타 근통, 어깨 부분 - 원고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피고 OO병원) - 제1상병: 상병의 소견 있으나 업무의 신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제2상병: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상병의 소견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을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미흡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진료 기록 및 과거 업무 경력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동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하지에 부하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진료 기록 및 과거 업무 경력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동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하지에 부하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MRI에서 제4-5번 요추간 황색인대의 비후를 동반한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는 상태임.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직업의 뚜렷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2: 양측 슬관절 방사선 소견상 진행된 골관절염 소견 관찰되나, 직업력상 무릎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타당함. ○ 자문의3: 1988년부터 통근버스 운전, 트레일러 운전, 벌목,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로, 운전 업무 시 악셀과 브레이크 작동, 벌목작업 시 무거운 엔진톱을 들고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부 슬관절, 요추부에 부담이 초래될 만한 업무 동작이 수반되나 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MRI상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내용상 고관절, 요추부에 부담이 초래될만한 업무 동작이 수반되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바) OOO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제1상병 관련, 사실조회회신내용 포함) ○ 일반 방사선 사진 및 MRI 영상소견 상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발병이 확인됨.우측 슬관절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음.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도 다양함. 따라서 현재 상태가 자연경과적인수준인지 혹은 원고가 행한 업무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업무기간 중 무릎을 과사용하였거나 무릎 내 구조물의 손상을 받은 경우 해당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제1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기간 중 무릎 관절 부위의 손상, 외상 또는 질병과 연관된 명확한 기록이나 최초 상병, 이에 대한 치료 경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된진료기록만으로는 제1상병의 주 원인이 원고의 업무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업무력이 다른 발병원인(퇴행성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1상병이 발병 및악화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슬관절과 연관된 상병으로 인한 진료내역을 보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012. 2. 19., 2012. 10. 23. ~ 2012. 11. 2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012. 3. 5.)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나진료기간이 짧고 상기 진료기간 이후 장기간 슬관절과 연관된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 상기 진료내역만으로는 과거의 상병이 제1상병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의 업무기간 중무릎 관련 치료내역을 볼 때, 제1상병이 업무기간 중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볼 수도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대상 상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제1상병에 관한 피고의 심의소견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됨. 사) OOOOOOOO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제2상병 관련)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륜과 심한 척추협착증의 소견을 보임. 제4-5번 요추간 황색인대비후의 소견도 확인됨. 이와 같은 척추 협착, 팽륜,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성은 67세 동일 연령대의 심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정도의 소견임. ○ 오랜 기간 운전과 벌목작업을 하였다면 허리에 부담을 주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러한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연령대에 비해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가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67세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임. ○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된 것임.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과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음. 만약 20~30대에서 원고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다면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67세에서는 그 나이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원고가 행한 운전, 벌목 등이 영향을 주어 퇴행성 변성이 가속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 불승인된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오랜 기간 운전원, 벌목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요추,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특별진찰을 실시한 OO병원전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이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10. 5. 1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별진찰을 실시한 OOO병원 전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제1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OOO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역시 ’제1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제1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판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심의소견은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제2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OOOOOOOO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도 ’제2상병이 확인되나, 67세의 연령대에 비하여 요추부의 퇴행성변화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가 영향을 주어 퇴행성 변성이 가속화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위 각 전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위 각 전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2012년경 무릎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제1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OOO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진료기간이 짧고, 해당 진료 후 장기간 동안 슬관절과 연관된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위 진료내역만으로는 과거 치료받은 상병과 제1상병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한 점, ⑥ 원고는 2012년경 무릎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뒤 업무를 중단한 2017. 4. 6.까지 다시 무릎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7. 4. 6.부터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9. 11. 5.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무릎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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