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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55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역 상으로 2014. 3. 1.부터 2018. 6. 30.까지 ○○○○○○○○○○ 소속 음악치료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6. 7. 12.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주치의로부터 MRI 영상에서 '오른쪽 중간 대뇌동맥의 협착(우측중대뇌동맥의 협착)과 동맥류성 확장'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처방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8. 6.경 좌측 운동실조성 보행(Lt ataxic gait), 구음장애(dysarthria), 피아노치는데 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주치의는 원고의 2018. 7. 16.자 MRI 영상에서 뇌경색은 확인되지 않지만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더증가한 소견이 관찰되고,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으로인해구음장애 및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였다.원고는 2018. 8. 6. ○○병원에 내원하여 2018. 8. 8. 뇌혈관 조영술(TFCA)을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뒤쪽 대뇌동맥의우회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8. 8. 30. ○○병원에 입원하여 혈관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시술부위 주변부로 우측 대뇌에 출혈이 발생하여 2018. 8. 31. 개두술을 시행하였다.원고는 그 후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반구피질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로 2019. 7. 19.까지 ○○병원에서, 2018. 11. 19.부터 2020. 9. 1.까지 ○병원에서, 2020. 9. 1.부터 2021. 2. 1.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원고는 2016. 7.경부터 어지럼증 증상으로 치료를받았으나,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8. 6. 30.까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09:00경부터 18:00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퇴근한 후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중대뇌동맥의 협착' 및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1. 8. 5. '원고가 주장하는 ○○○○○에서의 업무시간을 인정할 근거가부족하고, 원고는 ○○○○○○○○○○에서 이 사건상병발병 전 1 주간 39시간 10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32분, 12주간 1주 평균 36시간 19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뇌동맥의협착은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심부뇌내출혈은 스텐트 시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증상 발생 전에 ○○○○○○○○○○의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확인되지 않고, 그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시점인 2016. 7. 12.경이 아니라, 업무상 요인에 기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업무를 계속하기어려워져 사업장에서 퇴직 내지 휴직을 한 2018. 7. 1.경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 및 ○○○○○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은 2018. 7. 1.기준으로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03분, 12주간 1주 평균 62시간 58분에 달한다. 원고는 ○○○○○○○○○○에서 18:30경 퇴근한 이후 19:00경부터 ○○○○○에서 홀서빙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시간에 식사 및 휴게시간이 없었고, 토요일에도 ○○○○○에서근무하였다. 원고는 ○○○○○에서 무게가 약 20kg 정도에 달하는 쟁반을 약 20개의테이블에 운반하는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고, 식당 내부에서약 80dB의 큰 소음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도 열악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2곳의 사업장에서 병행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원인으로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이다.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을 주치의가 원고의 질병을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진단한 날인 2017. 2. 25.경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7. 11.까지사이에도 2018년경과 같은 근로조건 하에 ○○○○○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였으므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가) 갑 제1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원고의 2016. 7. 12.자 MRI 영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관찰되었으므로 2016. 7. 12. 기준으로 업무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2016. 7. 12. 이전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 등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한 이후 이를 토대로만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9, 10,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6. 7. 12. 주치의로부터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진단받고 항혈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 ○○○○○○○○○○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7. 1.경좌측 운동실조성 보행, 구음장애, 좌측 팔 근력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 직장에서 휴직내지 퇴직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업무수행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8. 7. 16.자 MRI 영상에서 2016. 7. 12.자 MRI 영상에 비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이 더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가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2018. 6.경원고에게 나타난 보행 이상 및 좌측 근력저하가 얼마나 불편을 주었는지, 증상이 오래지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뇌동맥의 협착의 경우 약 4년 정도경과를 관찰하였을 때 약 20~30% 정도에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무조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뇌혈관질환의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고, 중대뇌동맥 협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질병이항상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③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는 ○○○○○○○○○○에서 장애인 음악치료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8. 6. 말경 뇌출혈이 발병(증상 발현)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2018. 3. 26.부터 서정동 소재 횟집에서19:00부터 23:00까지 일당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병원 주치의 작성의 2019. 7. 19.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왼쪽 팔다리 마비", 상병 상태에대한 종합소견은 "중대뇌동맥의 협착에 의한 일과성 허혈증상의 반복", 세부 상병명은"중대뇌동맥의 협착, 심부뇌내출혈", 입원 예상기간 및 사유는 "2018. 8. 6.부터 2019. 8. 6.까지, 심부뇌내출혈 인지장애 및 편마비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는 "2019. 8. 7.부터 2020. 8. 7.까지, 발병 후 24개월까지 적극적인재활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④ 원고는 사업장에서 휴직 내지 퇴직을 하기 전인 2018년 무렵 업무상 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과 ○○○○○의 사업주들의확인서 및 ○○○○○의 2018. 3. 28.자 근로계약서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7. 12. 주치의로부터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진단을 받았으나,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있다고 하여 항상 뇌혈관질환과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2016. 7. 12. 무렵에는 어지럼증 이외에 일상생활및 직장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2년간 큰 문제없이 ○○○○○○○○○○에서 업무수행을 해온 점, ③ 원고는 2018. 6.경 의학적으로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더 악화되었고, 중대뇌동맥의 협착에 의한일과성 허혈성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좌측 운동실조성 보행, 구음장애, 좌측 팔 근력저하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2018. 7. 1.경 휴직 및 퇴직을한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및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 ○○○○○○○○○○ 및 ○○○○○에서 주야간으로 병행 근무할 당시의 업무상 부담으로 2018. 6.경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의 업무상 부담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고가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최초 진단을받은 2016. 7. 12.무렵이 아니라,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2018. 7. 1. 무렵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의 최초 진단 시점이 2016. 7. 12.경이라는 이유로 그 이후의 원고의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등을 판단 자료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2) ○○○○○ 근무내역의 인정 여부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6, 18, 20호증, 을 제1 내지 6, 10, 12, 13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7. 11.경까지,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사업주였던 ○○○는 2020. 12. 23. 원고에게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 ○○○○○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다니던 직장이 특수한 곳이라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안 되고 4대보험 신고를 하거나 통장으로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가장 많은 시간인 19:00부터 23:00까지 일하고 일당으로 4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1. 4. 7. '원고는 2018. 6. 27. 어지럽고 무거운 쟁반 등을들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며, 2018. 6. 29. 쟁반을 나르던 중 어지럽다면서 주저앉았고, 2018. 6. 30. 2~3회 접시를 떨어뜨려 원고에게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2018. 6. 30. 원고의 안색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해 보여 조금일찍 퇴근하라고 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같은 날 22:40경 가게로 와서 원고를 데리고갔는데, 남편에게 다음 주부터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병원에 데리고가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차 작성해 주었다.원고는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2018. 3. 28.자 ○○○○○의 근로계약서를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원고는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근무일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근태기록표를 제출하였는데,그 근태기록표에 표시된 원고의 근무일자와 시간 등은 원고의 주장에 거의 부합한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 ○○○○○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4시간(19:00부터 23:00까지)씩근무한 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을 한 후 2018년경 과중한 업무를 한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주로 2018년경업무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6. 7. 12.기준으로 원고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원고는 2016년경 업무내용 등에 관한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업주였던 ○○○는 2021. 5. 23.경 '원고는 2016년 설연휴(2016. 2. 7.부터 2. 10.까지)가 끝나고 며칠 후부터 저녁시간에 홀서빙 일당제 알바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6. 7.12.경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에서 2016. 2. 15.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2021. 6. 7.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2016년 구정을 지나서홀서빙 업무를 4시간(19:00부터 23:00까지) 일당 40,000원에 하는 것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요일, 토요일에 손님이 많아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일당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6. 2. 15.부터 2016. 7. 11.까지로특정한 것은 제 기억으로 구정 지나서부터 일을 하였고 2016. 7.경 머리가 아프다고하여 그만둔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2018년경 몸이 좋아져서 다시 일하고싶다고 하여 2016년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다.○○○병원의 2016. 7. 12.자(화요일) 초진기록지에는 '금요일, 토요일 무리하고나서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있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심장이 너무 빨리뛰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도 ○○○○○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4시간(19:00부터 23:00까지)씩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피고는, 원고와 그 남편 및 사업자의 진술 자료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 최초 확인서에는 2018년도 근무내역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2016년도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를 조사할 당시 처음에 2016년도근무사실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 근무사실을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원고의 2018년도 근무사실 및 원고가업무를 중단할 당시 건강상태 등에 관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태기록표가 존재한다.○○○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원고의 2016년도 근무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는 약 5년이 경과하여 관련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가 기억을 되살려 사업주확인서에 "원고가 2016년도구정지나서부터 일을 하였고 2016. 7.경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둔 기억이 확실하다. 원고가 2018년도에 몸이 좋아져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2016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한 점, 사업주인 ○○○가 잠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를 위해 피고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확인서까지 제출할 만한 동기는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의 2016. 7. 12.자 초진기록지에 기재된 '금요일, 토요일무리하고 나서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은 2016. 7. 8.과 7. 9. ○○○○○○○○○○과 ○○○○○에서 주야간으로 병행 근무를 하였다는취지로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원고의 2016년도근무사실에 관한 부분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이 사건 상병 중 중대뇌동맥의 협착 부분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업무로발생한 과도한스트레스가 다른 원인과 겹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을 유발 내지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8. 6. 30.까지 ○○○○○○○○○○에서 퇴근한후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서 음악치료 강사로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7시간 30분 또는 8시간(09:30부터 18:00까지, 당직시 18:3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근무하였고, ○○○○○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매일 4시간(19:00부터 23:00까지)씩 홀서빙 업무를 하였다.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총 11시간 30분~12시간씩, 토요일 야간에는4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2시간에 달한다.② 원고는 ○○○○○○○○○○에서 18:00경 또는 18:30경 퇴근한 이후 충분한휴게 및 식사시간 없이 바로 ○○○○○에서 출근하였다. ○○○○○ 사업주의 진술에의하면, 주로 저녁시간과 금요일 및 토요일에 가게 손님이 몰려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별도의 휴게시간과 공간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의 강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남편의 확인서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신없이 서빙 업무를 하면서술에 취한 손님까지 응대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에서 근무를 하여 이미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상태에서 휴식시간 없이 바로 ○○○○○에 출근하여 상당한 근무강도로 야간 근무를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원고는 2018. 6.경 당시 만 46세 여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양육하면서남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생활비와 장애인 심리치료에 관한 교육비 등을충당하기 위하여 ○○○○○에서 야간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과 ○○○○○에서 병행 근무를 하다가 2016. 7.경부터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는 등 더 이상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우측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항혈전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가끔 어지럽고손발이 붓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자, 2018. 3. 26.부터다시 ○○○○○○○○○○에서 퇴근한 후 ○○○○○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에서의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구음장애및 좌측 팔 근력저하 등 중대뇌동맥의 협착에 의한 일과성 허혈성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원고는 2018. 7. 1.경 ○○○○○○○○○○ 및 ○○○○○에서 휴직 내지 퇴직한후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기에 이르렀다.위와 같이 원고가 ○○○○○에서의 야간 근무를 수행한 두 번의 경우 모두 업무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5개월 만에 업무를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 및 ○○○○○에서 주야간으로 병행 근무할 경우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되어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의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⑤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 는 '원고의 중대뇌동맥의 협착은 동맥경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 위험요인들로 동맥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과체중, 운동부족,흡연, 고령, 가족력 유무, 아시아인, 남성 등이 조명받고 있다. 중대뇌동맥의 협착은 약4년의 경과를 관찰하였을 때 약 20~30% 정도에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뇌동맥의 협착은 질병을 가졌다고 하여 항상 질병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원고의 경우 2016. 7. 12. 진단 당시 무증상성으로 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2018. 8. 8.실시한 뇌혈관 조영술에서 뒤쪽 대뇌동맥의 우회로가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중간 대뇌동맥의 역할을 다른 우회로에서 어느 정도 보충해 주고 있었다. 혈관 협착만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고 항혈전제 복용도 유지하고 있어 뇌경색 발생의 위험도를 낮추었을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탈수가 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뇌혈류 감소를일으키는 일은 주의하여야 한다. 탈수와 같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는 상황이유지된다면, 뇌경색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가 근무할 때 충분한 휴게시간및 수분보충, 운동과 같은 활동이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또한 업무가 원고의생활습관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운동부족과 과체중이 뇌내혈관 협착의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업무 자체적으로 뇌내혈관의 협착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지않으나,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최초 발견된 2016. 7.경부터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환경이 조성되었어야 할 것이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휴게시간과 수분보충 및 운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여 중대뇌동맥 협착이 악화될 수 있다는견해로 볼 수 있다.⑥ 원고의 2018. 1. 20.자 건강검진결과에 원고는 키 162.4㎝, 체중 65.7㎏, 허리둘레 85, 체질량지수 24.9로서 복부비만이 의심되고, 과거 흡연력은 약 5년간 하루 10개비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과체중과 흡연력이 뇌내혈관 협착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비록 원고의 과체중과 과거 흡연력이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일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근무형태와내용,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악화된 시점 및 경위, 성별과 가족관계 등을 여러 사정을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의 중대뇌동맥 협착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심부뇌내출혈 부분업무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이 또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 중 심부뇌내출혈은 원고가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8. 30.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심부뇌내출혈이발생한이상, 심부뇌내출 혈 또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소결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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