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5521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2. 2. 8.생)는 1970. 2.경부터 1995. 9.경까지 사이에 ○○○○○ 등에서약 22년 동안 화약기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8. 25.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자 2020. 6. 4. 원고에게 '우측 난청(50dB, 60%)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좌측 난청(92dB, 0%)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따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다. 원고가 2021. 7. 5. 좌측 난청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장해급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게 '2020. 6. 4.자 처분 이후 소음노출 사업장에 추가적인 근무이력 등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 동안 광업소에서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우측 귀 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좌측 귀에 기존 질환인 중이염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들)1) 주치의 소견(○○○○○○○, 2015. 8. 25.)○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4dB, 좌측 100dB임○ 3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청력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2) 1차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6. 5. 19. ~ 2016. 6. 28.)○ 순음청력검사1회차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1.jpg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2.jpg3) 2차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8. 3. 5. ~ 2018. 4. 23.)○ 순음청력검사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3.jpg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4.jpg-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 우측 정상, 좌측 고막 천공- (약물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양측 청력 비대칭4)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4. 27.)○ 2018년 시행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55dB, 51dB, 좌측92dB, 93dB, 93dB 역치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8dB, 좌측 10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1995년까지 소음작업에 노출되었으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 혼합성난청 소견○ 좌측 전농 상태로 원고 난청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장해 통합심사를 의뢰함5)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0. 5. 15.)○ 자문의사 1 : 우측 중등도, 좌측 심도 난청자로 좌측은 고막 천공과 만성중이염(CT검사)의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우측의 난청만이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나이가 76세로 고령이기는 하지만 약 20년간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이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단, 2차례의 특별진찰 검사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비해 순음역치가 높아 양측 난청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인 우측50dB, 좌측 80dB로 판단함이 옳으리라 사료됨○ 자문의사 3 : 좌측 고막 천공이 있고 중이염 상태가 심각하여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한 것은 우측만 해당됨○ 자문의사 4 : 우측은 장해로 인정되나 좌측은 만성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할 수없어 인정하기 미흡함○ 자문의사 5 : 과거 20년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을참고할 때 좌측은 만성중이염이 매우 심한 상태를 보이므로 우측의 난청만 업무와의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6 :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 난청의 정도, 나이 및 만성중이염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소음환경의 업무가 현재의 우측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됨6) 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2022. 9. 22.~2023. 2. 16)○ 순음청력검사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5.jpg1)032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5521_06.jpg-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 우측 고막 정상이나 좌측 고막에 미세한 천공 소견 관찰됨.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상 중이 및 유양동에 만성중이염 소견 관찰됨.- (약물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 81세의 연령을 감안하였을 때 노인성 난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좌측 귀 순음청력검사상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모두 전농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두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이는 3회의 검사에서 모두 해당됨.- (좌측 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 저음역의 청력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중고음역의 청력은 전농 소견으로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검사 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 것은 아니나, 좌측 청력의 경우 전농으로 측정방법 요건이 큰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 좌측 귀의 경우 3번의 검사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신뢰성 있음.- (좌측 귀 난청이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중이염이나 천공으로 인한 난청이 원인인지?) : 외래 검진 결과 좌측 고막의 미세한 고막 천공과 함께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유양동의 중이염 소견이 관찰됨. 장기간의 중이 및 유양동의 중이염은 청력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하지만 소음 노출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 및 고막 천공 이전의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영상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에 소음으로 인한 난청인지 중이염이 더욱 진행되어 발생한 난청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좌측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있는지?) : 미국산업의학회가 제시하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좌측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연속으로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측두골 CT에서 관찰되는 만성중이염 소견 또한 난청에 영향을 끼쳤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 원고는 오래 전부터 좌측 귀에 중이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중이염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고도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의 소음사업장에 22년 이상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노출되었다. 이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상당히장기간인 점, 소음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의 영향력을 배제할 정도로개인적인 소인이 크지 않는 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좌측 고막에미세한 천공 소견이 관찰되고 측두골 CT에서 중이 및 유양동에 만성중이염 소견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청력손실이 상당히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오로지 만성중이염의 진행으로 원고의 좌측 청력이 현재와 같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소음노출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 및 고막 천공 이전의 측두골 CT 영상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인지 중이염이 더욱 진행되어 발생한 난청인지 여부는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가능성 있고 82세의 연령을 감안하였을 때 노인성 난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있겠다.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및 정도,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좌측 난청이 전적으로 만성중이염 등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중이염 등 기존 질환과 노화가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신체감정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파수가 있기는하다(500Hz의 역치 차이가 60dB).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중이염, 고막천공 등의 영향으로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어 기도 청력역치과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보이는바, 기도 청력역치과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성난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소음만이 아니라 중이염 등 기존 질환과노화가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다른 질병이 소음과 함께 난청의 원인이 된 경우 다른 질병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마) 피고는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농'의 청력소실까지는 일으키기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침에는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귀 난청에 소음이 아닌 중이염 및 고막천공이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피고 내부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심도난청에 이르게된 원고의 좌측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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